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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 찍고 숲길 트레킹 70% 할인 받자

 경상북도가 올여름 숲에서 휴식과 치유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혁신적인 체류형 산림관광 모델을 선보인다. 코레일관광개발과 경상북도, 그리고 동해안권 4개 시·군은 모바일 QR패스 하나로 산림 명소와 지역 상권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2026 놀숲패스'를 내달 1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놀숲패스'는 즐겁게 놀고 숲에서 치유받는다는 의미를 담은 통합 관광 플랫폼으로, 복잡한 입장권 예매 절차 없이 스마트폰 하나로 경북의 대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스마트 관광의 결정판이다.

 

이번 상품의 핵심은 기존의 단조로운 당일치기 여행에서 벗어나 '머무는 관광'으로의 대전환을 꾀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시범 운영 당시 제기되었던 "하루 만에 경북의 광활한 숲을 즐기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용자들의 피드백을 적극 수용했다. 이에 따라 1박 2일 이상의 일정을 소화할 수 있는 체류형 웰니스 콘텐츠를 대폭 강화했다. 템플스테이부터 낙동정맥 트레킹, 전문 산림치유 프로그램까지 연계해 단순한 구경을 넘어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깊이 있는 여행 경험을 제공한다.

 


이용자들의 편의를 고려한 시간제 이용권 도입도 눈에 띈다. 경북의 산림 자원이 포항, 경주, 영덕, 울진 등 넓은 권역에 흩어져 있는 특성을 반영해 이동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여행객은 자신의 일정에 맞춰 48시간권(7,500원)이나 72시간권(10,000원) 중 선택할 수 있다. 이는 관광객들이 시간에 쫓기지 않고 숲속 카페에서 차를 마시거나 로컬 맛집을 탐방하는 등 보다 여유로운 일정을 계획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가 된다.

 

경제적 혜택 또한 파격적이다. 패스 소지자는 주요 산림치유 프로그램과 숲길 트레킹 등을 최대 70%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 지자체별로 엄선된 카페, 음식점, 숙박시설 등 총 40여 개의 제휴 가맹점에서도 풍성한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이는 관광객의 경비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외지 방문객의 소비를 지역 골목상권으로 유도해 지역 사회와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정식 출시에 앞서 진행된 시범 투어의 결과도 고무적이다. 지난 20일 부산 부전역에서 출발해 경북 동해안권을 둘러본 100여 명의 참가자들은 1박 2일간의 일정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코레일관광개발은 이 과정에서 발견된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해 상품의 완성도를 높였다. 다음 달 말에는 이 패스를 기반으로 한 통합 패키지 상품을, 8월 초에는 관광택시를 결합한 이동형 상품을 추가로 출시해 뚜벅이 여행객들의 접근성까지 개선할 예정이다.

 

경상북도는 이번 놀숲패스 출시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관광 수요를 지역으로 분산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합리적인 가격과 고품격 웰니스 콘텐츠의 결합은 경북 산림관광의 저변을 넓히는 것은 물론, 인구 감소로 활력을 잃어가는 지역 도시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을 전망이다. 숲이라는 천연 자원을 디지털 기술과 결합해 고부가가치 관광 상품으로 탈바꿈시킨 경북의 실험이 올여름 국내 여행 시장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된다.

 

 

 

재건축 입주권 지키려 서둘렀나…李, 아파트 매각 방식 도마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매수인 측에 17억 원대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돼 정치권과 부동산 시장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매매대금 29억 원 가운데 상당액을 매도인이 담보 형태로 남겨둔 셈이어서, 고가 주택 대출 규제를 사실상 피해 간 거래 방식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반면 재건축 절차상 매수인이 향후 조합원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등기 이전을 서둘렀다는 분석도 나온다.20일 대법원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금호1단지 아파트는 지난 14일 29억 원에 매매계약이 이뤄졌다. 이후 16일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은 매수인 2명의 공동명의로 이전됐다. 등기 과정에서는 이 대통령 부부가 매수인들을 상대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도 함께 확인됐다. 일반적인 아파트 매매에서는 매수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해당 금융기관이 담보 확보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된다. 하지만 이번 건은 매도인인 이 대통령 부부가 직접 근저당권자가 됐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거래와는 다른 양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매각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해당 단지는 신탁 방식 재건축을 추진 중이며,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앞둔 상태로 알려졌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는 조합 설립인가 또는 신탁 방식의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1가구 1주택자이면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보유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이 대통령은 장기간 보유 요건을 갖췄지만, 김 여사는 2018년 공동명의가 되면서 보유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때문에 고시 이후 거래가 마무리됐다면 매수인이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시장에서는 이를 이른바 ‘물딱지’ 위험이라고 부른다. 결국 매수인 입장에서는 고시 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는 것이 중요했고, 매도인 측이 잔금 일부를 나중에 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성사시켰을 가능성이 거론된다.문제는 이 방식이 현 정부의 대출 규제 기조와 충돌해 보인다는 점이다. 현재 수도권 고가 주택은 가격 구간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제한되며, 25억 원 초과 주택은 대출 가능액이 2억 원 수준으로 묶여 있다. 29억 원 아파트를 사려면 거액의 현금이 필요한데, 매도인이 사실상 자금 조달을 도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야권은 “국민에게는 대출 규제를 적용하면서 정작 대통령 본인은 우회 거래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주택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됐으며, 매각 자체는 부동산 정책 실천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등기상 조건은 매수자 사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