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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 찍고 숲길 트레킹 70% 할인 받자

 경상북도가 올여름 숲에서 휴식과 치유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혁신적인 체류형 산림관광 모델을 선보인다. 코레일관광개발과 경상북도, 그리고 동해안권 4개 시·군은 모바일 QR패스 하나로 산림 명소와 지역 상권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2026 놀숲패스'를 내달 1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놀숲패스'는 즐겁게 놀고 숲에서 치유받는다는 의미를 담은 통합 관광 플랫폼으로, 복잡한 입장권 예매 절차 없이 스마트폰 하나로 경북의 대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스마트 관광의 결정판이다.

 

이번 상품의 핵심은 기존의 단조로운 당일치기 여행에서 벗어나 '머무는 관광'으로의 대전환을 꾀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시범 운영 당시 제기되었던 "하루 만에 경북의 광활한 숲을 즐기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용자들의 피드백을 적극 수용했다. 이에 따라 1박 2일 이상의 일정을 소화할 수 있는 체류형 웰니스 콘텐츠를 대폭 강화했다. 템플스테이부터 낙동정맥 트레킹, 전문 산림치유 프로그램까지 연계해 단순한 구경을 넘어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깊이 있는 여행 경험을 제공한다.

 


이용자들의 편의를 고려한 시간제 이용권 도입도 눈에 띈다. 경북의 산림 자원이 포항, 경주, 영덕, 울진 등 넓은 권역에 흩어져 있는 특성을 반영해 이동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여행객은 자신의 일정에 맞춰 48시간권(7,500원)이나 72시간권(10,000원) 중 선택할 수 있다. 이는 관광객들이 시간에 쫓기지 않고 숲속 카페에서 차를 마시거나 로컬 맛집을 탐방하는 등 보다 여유로운 일정을 계획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가 된다.

 

경제적 혜택 또한 파격적이다. 패스 소지자는 주요 산림치유 프로그램과 숲길 트레킹 등을 최대 70%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 지자체별로 엄선된 카페, 음식점, 숙박시설 등 총 40여 개의 제휴 가맹점에서도 풍성한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이는 관광객의 경비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외지 방문객의 소비를 지역 골목상권으로 유도해 지역 사회와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정식 출시에 앞서 진행된 시범 투어의 결과도 고무적이다. 지난 20일 부산 부전역에서 출발해 경북 동해안권을 둘러본 100여 명의 참가자들은 1박 2일간의 일정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코레일관광개발은 이 과정에서 발견된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해 상품의 완성도를 높였다. 다음 달 말에는 이 패스를 기반으로 한 통합 패키지 상품을, 8월 초에는 관광택시를 결합한 이동형 상품을 추가로 출시해 뚜벅이 여행객들의 접근성까지 개선할 예정이다.

 

경상북도는 이번 놀숲패스 출시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관광 수요를 지역으로 분산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합리적인 가격과 고품격 웰니스 콘텐츠의 결합은 경북 산림관광의 저변을 넓히는 것은 물론, 인구 감소로 활력을 잃어가는 지역 도시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을 전망이다. 숲이라는 천연 자원을 디지털 기술과 결합해 고부가가치 관광 상품으로 탈바꿈시킨 경북의 실험이 올여름 국내 여행 시장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된다.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토론회…사법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을 물건과 분리하여 생명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민사집행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법무부와 법조협회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를 주제로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 보조견과 등록대상동물 등을 압류 금지 대상에 명시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법 개정을 통해 선언된 동물의 생명 존중 정신을 실제 사법 집행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 발표에 나선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변호사는 1인 가구 증가와 인간-동물 간의 정서적 유대를 고려할 때 민사집행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한 변호사는 특히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민사집행법상 명시적인 압류 금지 대상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문을 신설해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이무룡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압류 금지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등록대상동물'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제도를 압류 금지와 연계하자는 구상이다. 이 교수는 등록된 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보호자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등록 조치를 취하게 되는 긍정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아직 활성화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부수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이다.입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도 논의됐다.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악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영리 목적이 아닌 순수 반려 목적의 소유임을 채무자가 소명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가치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법 행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동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법 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정부 관계자들과 국회 입법조사처 등 유관 기관들도 이러한 입법 방향에 힘을 실었다.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장애인 보조견의 압류 금지 입법화 필요성에 이견이 없음을 밝히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아이디어들이 실제 법안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법제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도 동물의 비물건화가 민법을 넘어 사법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하며, 동물 복지 정책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여 동물이 생명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합리적인 입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정민 법무실장은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반려동물이 단순한 '압류 대상 물건'에서 '보호받아야 할 가족'으로 법적 신분이 격상되는 이번 입법 논의는,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