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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 찍고 숲길 트레킹 70% 할인 받자

 경상북도가 올여름 숲에서 휴식과 치유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혁신적인 체류형 산림관광 모델을 선보인다. 코레일관광개발과 경상북도, 그리고 동해안권 4개 시·군은 모바일 QR패스 하나로 산림 명소와 지역 상권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2026 놀숲패스'를 내달 1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놀숲패스'는 즐겁게 놀고 숲에서 치유받는다는 의미를 담은 통합 관광 플랫폼으로, 복잡한 입장권 예매 절차 없이 스마트폰 하나로 경북의 대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스마트 관광의 결정판이다.

 

이번 상품의 핵심은 기존의 단조로운 당일치기 여행에서 벗어나 '머무는 관광'으로의 대전환을 꾀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시범 운영 당시 제기되었던 "하루 만에 경북의 광활한 숲을 즐기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용자들의 피드백을 적극 수용했다. 이에 따라 1박 2일 이상의 일정을 소화할 수 있는 체류형 웰니스 콘텐츠를 대폭 강화했다. 템플스테이부터 낙동정맥 트레킹, 전문 산림치유 프로그램까지 연계해 단순한 구경을 넘어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깊이 있는 여행 경험을 제공한다.

 


이용자들의 편의를 고려한 시간제 이용권 도입도 눈에 띈다. 경북의 산림 자원이 포항, 경주, 영덕, 울진 등 넓은 권역에 흩어져 있는 특성을 반영해 이동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여행객은 자신의 일정에 맞춰 48시간권(7,500원)이나 72시간권(10,000원) 중 선택할 수 있다. 이는 관광객들이 시간에 쫓기지 않고 숲속 카페에서 차를 마시거나 로컬 맛집을 탐방하는 등 보다 여유로운 일정을 계획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가 된다.

 

경제적 혜택 또한 파격적이다. 패스 소지자는 주요 산림치유 프로그램과 숲길 트레킹 등을 최대 70%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 지자체별로 엄선된 카페, 음식점, 숙박시설 등 총 40여 개의 제휴 가맹점에서도 풍성한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이는 관광객의 경비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외지 방문객의 소비를 지역 골목상권으로 유도해 지역 사회와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정식 출시에 앞서 진행된 시범 투어의 결과도 고무적이다. 지난 20일 부산 부전역에서 출발해 경북 동해안권을 둘러본 100여 명의 참가자들은 1박 2일간의 일정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코레일관광개발은 이 과정에서 발견된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해 상품의 완성도를 높였다. 다음 달 말에는 이 패스를 기반으로 한 통합 패키지 상품을, 8월 초에는 관광택시를 결합한 이동형 상품을 추가로 출시해 뚜벅이 여행객들의 접근성까지 개선할 예정이다.

 

경상북도는 이번 놀숲패스 출시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관광 수요를 지역으로 분산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합리적인 가격과 고품격 웰니스 콘텐츠의 결합은 경북 산림관광의 저변을 넓히는 것은 물론, 인구 감소로 활력을 잃어가는 지역 도시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을 전망이다. 숲이라는 천연 자원을 디지털 기술과 결합해 고부가가치 관광 상품으로 탈바꿈시킨 경북의 실험이 올여름 국내 여행 시장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된다.

 

 

 

'가짜뉴스 10억' 망법 시행, 표현의 자유 논란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전격 시행되면서 디지털 생태계에 거센 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허위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할 경우 강력한 경제적 징벌을 가하는 데 있다. 특히 수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이미 법원에서 허위로 판명된 정보를 다시 유포할 경우 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자칫 정당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법 시행과 함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목은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기준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단순한 불쾌감이나 정치적 비판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정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 선동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에만 한정해 개입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혐오표현의 경계가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작성 경위나 사회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태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과잉 검열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쏟아지고 있다.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부여된 관리 의무도 대폭 강화되었다. 네이버나 유튜브 같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혐오표현 신고를 접수할 경우 자율 정책에 따라 삭제나 노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방미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플랫폼 기업 자체가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책임은 정보를 직접 게재한 당사자에게 집중된다. 이는 플랫폼의 자율 규제를 독려하면서도 게시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보수적인 운영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개인 창작자뿐만 아니라 언론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역시 이번 법의 영향권에 들어왔다. 신문사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이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될 경우 언론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공익적 관심사나 공공복리를 위한 정보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예외 조항이 마련되었다. 또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언론사나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계정을 임의로 정지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도록 제한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성의 판단 기준을 두고 향후 법적 분쟁이 잦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야권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막음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법 시행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은 마스크를 쓰고 회의에 참석하는 등 항의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반면 여권과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격 살인과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적 장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 시행 첫날부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 해석이 충돌하면서, 향후 실제 과징금 부과나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지는 첫 사례가 법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결국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지, 아니면 온라인 공론장을 위축시키는 족쇄가 될지는 향후 방미통위의 심의와 법원의 판결에 달려 있다. 이용자들은 허위정보 발견 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갖춰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발언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압박감도 안게 되었다. 디지털 주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시작된 셈이다. 정부가 우려하는 '온라인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투명한 심의 절차와 객관적인 기준 확립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