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보리차 마시고 복통? '포드맵' 확인 필수

 커피의 카페인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 선택한 차 한 잔이 오히려 장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흔히 심신 안정에 좋다고 알려진 카모마일이나 일상적으로 마시는 보리차가 특정 체질에게는 심각한 복부 팽만감과 가스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장 건강을 위해 습관적으로 차를 마시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장 상태에 맞는 차를 선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장이 예민한 사람이나 과민성대장증후군을 앓는 환자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성분은 '프룩탄'이다. 이는 대장에서 발효되는 탄수화물인 포드맵의 한 종류로, 소장에서 완전히 흡수되지 못한 채 대장으로 넘어가 장내 세균의 먹이가 된다. 이 발효 과정에서 다량의 가스가 생성되는데, 장이 민감한 이들에게는 참기 힘든 복부 팽만감이나 복통으로 이어진다. 카모마일과 우엉, 보리차는 바로 이 프룩탄 성분이 풍부한 대표적인 고포드맵 식품이다.

 


호주 모나쉬 대학교 연구팀의 분석에 따르면, 카모마일차는 장 증후군 환자에게 복통과 가스를 유발할 위험이 매우 높은 품목으로 분류된다. 우리가 흔히 물 대신 마시는 보리차나 건강식으로 챙기는 우엉차 역시 예외는 아니다. 평소 차를 마신 뒤 배가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차는 느낌을 자주 받았다면, 이는 차의 효능 문제가 아니라 성분이 장내 환경과 충돌하고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크다.

 

반면 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즐길 수 있는 '저포드맵' 차들도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페퍼민트차는 과민성대장증후군 환자들에게 적극 권장되는 음료다. 페퍼민트에 함유된 멘톨 성분은 장 근육의 긴장을 완화해 복부 경련을 줄여주는 천연 항경련제 역할을 한다. 녹차 또한 포드맵 함량이 낮아 가스 발생 걱정이 적으며, 풍부한 탄닌 성분이 장내 염증을 완화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카페인에 민감하면서 장까지 예민한 사람에게는 루이보스차가 최적의 대안이다. 루이보스는 위장에 자극을 주는 성분이 거의 없고 카페인이 전혀 들어있지 않아 커피 대용으로 안성맞춤이다. 항경련 작용을 통해 복부의 불편감을 덜어주는 효능까지 갖추고 있어, 장 건강을 생각하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안전한 선택지로 꼽힌다. 다만 녹차나 홍차는 저포드맵 식품일지라도 카페인 함량이 높으므로 민감도에 따라 섭취량을 조절해야 한다.

 

아무리 건강에 좋은 차라 할지라도 개인의 체질과 장내 환경에 따라 반응은 천차만별이다. 처음 새로운 차를 시도할 때는 소량으로 시작해 몸의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차를 마신 후 이상 증상이 반복된다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건강을 위해 마시는 차 한 잔이 오히려 장을 괴롭히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성분을 꼼꼼히 따져보는 습관이 중요하다.

 

재건축 입주권 지키려 서둘렀나…李, 아파트 매각 방식 도마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매수인 측에 17억 원대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돼 정치권과 부동산 시장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매매대금 29억 원 가운데 상당액을 매도인이 담보 형태로 남겨둔 셈이어서, 고가 주택 대출 규제를 사실상 피해 간 거래 방식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반면 재건축 절차상 매수인이 향후 조합원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등기 이전을 서둘렀다는 분석도 나온다.20일 대법원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금호1단지 아파트는 지난 14일 29억 원에 매매계약이 이뤄졌다. 이후 16일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은 매수인 2명의 공동명의로 이전됐다. 등기 과정에서는 이 대통령 부부가 매수인들을 상대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도 함께 확인됐다. 일반적인 아파트 매매에서는 매수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해당 금융기관이 담보 확보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된다. 하지만 이번 건은 매도인인 이 대통령 부부가 직접 근저당권자가 됐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거래와는 다른 양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매각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해당 단지는 신탁 방식 재건축을 추진 중이며,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앞둔 상태로 알려졌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는 조합 설립인가 또는 신탁 방식의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1가구 1주택자이면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보유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이 대통령은 장기간 보유 요건을 갖췄지만, 김 여사는 2018년 공동명의가 되면서 보유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때문에 고시 이후 거래가 마무리됐다면 매수인이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시장에서는 이를 이른바 ‘물딱지’ 위험이라고 부른다. 결국 매수인 입장에서는 고시 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는 것이 중요했고, 매도인 측이 잔금 일부를 나중에 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성사시켰을 가능성이 거론된다.문제는 이 방식이 현 정부의 대출 규제 기조와 충돌해 보인다는 점이다. 현재 수도권 고가 주택은 가격 구간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제한되며, 25억 원 초과 주택은 대출 가능액이 2억 원 수준으로 묶여 있다. 29억 원 아파트를 사려면 거액의 현금이 필요한데, 매도인이 사실상 자금 조달을 도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야권은 “국민에게는 대출 규제를 적용하면서 정작 대통령 본인은 우회 거래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주택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됐으며, 매각 자체는 부동산 정책 실천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등기상 조건은 매수자 사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