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보리차 마시고 복통? '포드맵' 확인 필수

 커피의 카페인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 선택한 차 한 잔이 오히려 장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흔히 심신 안정에 좋다고 알려진 카모마일이나 일상적으로 마시는 보리차가 특정 체질에게는 심각한 복부 팽만감과 가스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장 건강을 위해 습관적으로 차를 마시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장 상태에 맞는 차를 선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장이 예민한 사람이나 과민성대장증후군을 앓는 환자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성분은 '프룩탄'이다. 이는 대장에서 발효되는 탄수화물인 포드맵의 한 종류로, 소장에서 완전히 흡수되지 못한 채 대장으로 넘어가 장내 세균의 먹이가 된다. 이 발효 과정에서 다량의 가스가 생성되는데, 장이 민감한 이들에게는 참기 힘든 복부 팽만감이나 복통으로 이어진다. 카모마일과 우엉, 보리차는 바로 이 프룩탄 성분이 풍부한 대표적인 고포드맵 식품이다.

 


호주 모나쉬 대학교 연구팀의 분석에 따르면, 카모마일차는 장 증후군 환자에게 복통과 가스를 유발할 위험이 매우 높은 품목으로 분류된다. 우리가 흔히 물 대신 마시는 보리차나 건강식으로 챙기는 우엉차 역시 예외는 아니다. 평소 차를 마신 뒤 배가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차는 느낌을 자주 받았다면, 이는 차의 효능 문제가 아니라 성분이 장내 환경과 충돌하고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크다.

 

반면 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즐길 수 있는 '저포드맵' 차들도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페퍼민트차는 과민성대장증후군 환자들에게 적극 권장되는 음료다. 페퍼민트에 함유된 멘톨 성분은 장 근육의 긴장을 완화해 복부 경련을 줄여주는 천연 항경련제 역할을 한다. 녹차 또한 포드맵 함량이 낮아 가스 발생 걱정이 적으며, 풍부한 탄닌 성분이 장내 염증을 완화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카페인에 민감하면서 장까지 예민한 사람에게는 루이보스차가 최적의 대안이다. 루이보스는 위장에 자극을 주는 성분이 거의 없고 카페인이 전혀 들어있지 않아 커피 대용으로 안성맞춤이다. 항경련 작용을 통해 복부의 불편감을 덜어주는 효능까지 갖추고 있어, 장 건강을 생각하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안전한 선택지로 꼽힌다. 다만 녹차나 홍차는 저포드맵 식품일지라도 카페인 함량이 높으므로 민감도에 따라 섭취량을 조절해야 한다.

 

아무리 건강에 좋은 차라 할지라도 개인의 체질과 장내 환경에 따라 반응은 천차만별이다. 처음 새로운 차를 시도할 때는 소량으로 시작해 몸의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차를 마신 후 이상 증상이 반복된다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건강을 위해 마시는 차 한 잔이 오히려 장을 괴롭히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성분을 꼼꼼히 따져보는 습관이 중요하다.

 

'가짜뉴스 10억' 망법 시행, 표현의 자유 논란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전격 시행되면서 디지털 생태계에 거센 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허위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할 경우 강력한 경제적 징벌을 가하는 데 있다. 특히 수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이미 법원에서 허위로 판명된 정보를 다시 유포할 경우 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자칫 정당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법 시행과 함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목은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기준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단순한 불쾌감이나 정치적 비판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정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 선동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에만 한정해 개입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혐오표현의 경계가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작성 경위나 사회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태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과잉 검열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쏟아지고 있다.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부여된 관리 의무도 대폭 강화되었다. 네이버나 유튜브 같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혐오표현 신고를 접수할 경우 자율 정책에 따라 삭제나 노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방미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플랫폼 기업 자체가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책임은 정보를 직접 게재한 당사자에게 집중된다. 이는 플랫폼의 자율 규제를 독려하면서도 게시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보수적인 운영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개인 창작자뿐만 아니라 언론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역시 이번 법의 영향권에 들어왔다. 신문사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이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될 경우 언론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공익적 관심사나 공공복리를 위한 정보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예외 조항이 마련되었다. 또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언론사나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계정을 임의로 정지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도록 제한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성의 판단 기준을 두고 향후 법적 분쟁이 잦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야권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막음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법 시행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은 마스크를 쓰고 회의에 참석하는 등 항의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반면 여권과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격 살인과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적 장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 시행 첫날부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 해석이 충돌하면서, 향후 실제 과징금 부과나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지는 첫 사례가 법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결국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지, 아니면 온라인 공론장을 위축시키는 족쇄가 될지는 향후 방미통위의 심의와 법원의 판결에 달려 있다. 이용자들은 허위정보 발견 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갖춰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발언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압박감도 안게 되었다. 디지털 주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시작된 셈이다. 정부가 우려하는 '온라인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투명한 심의 절차와 객관적인 기준 확립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