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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생 디오망데, PSG와 5년 계약

 북중미 월드컵 무대에서 화려한 돌파력을 선보이며 전 세계의 이목을 사로잡은 코트디부아르의 신예 공격수 얀 디오망데가 프랑스 명문 파리 생제르맹(PSG) 입단을 눈앞에 뒀다. 유럽 축구 이적 시장의 공신력 높은 소식통들은 디오망데가 PSG와 5년 장기 계약에 대한 구두 합의를 마쳤으며, 현재 구단 간의 최종 이적료 조율 단계에 진입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프리미어리그의 빅클럽들이 줄지어 구애를 보냈으나, 선수의 선택은 결국 유럽 챔피언 PSG였다.

 

이번 월드컵에서 코트디부아르는 아프리카 축구의 저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사상 첫 토너먼트 진출이라는 금자탑을 쌓았다. 대회 전부터 한국을 대파하고 음바페가 버틴 프랑스마저 꺾으며 예사롭지 않은 기세를 보였던 이들은 본선에서도 남미의 강호 에콰도르를 제압하는 등 돌풍의 주역이 됐다. 아마드 디알로와 세코 포파나 등 쟁쟁한 선배들 사이에서도 가장 빛난 별은 단연 2006년생의 어린 재능 디오망데였다.

 


디오망데는 현대 축구가 요구하는 측면 공격수의 정석을 보여주는 자원이다. 양발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며 좌우 측면을 가리지 않고 상대 수비진을 허무는 그의 스피드는 이번 대회 최고의 볼거리 중 하나였다. 비록 공격 포인트 숫자는 화려하지 않았으나, 경기당 평균 3회 이상의 드리블 성공과 날카로운 키패스로 팀 공격의 활로를 뚫었다. 지난 시즌 소속팀에서 보여준 20개 이상의 공격 포인트가 우연이 아님을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직접 증명해 보인 셈이다.

 

이적 시장 전문가 파브리치오 로마노는 디오망데가 이미 개인 조건 합의를 마쳤으며, 오직 파리행만을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PSG는 킬리안 음바페의 뒤를 이을 차세대 에이스를 물색해 왔으며, 월드컵에서 검증을 마친 디오망데를 적임자로 낙점했다. 이미 유럽 챔피언스리그 2연패를 달성하며 유럽 최강의 전력을 구축한 PSG 입장에서 디오망데의 가세는 왕조 구축을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될 전망이다.

 


디오망데의 성장은 한국 축구 팬들에게도 묘한 긴장감을 선사한다. 지난 3월 A매치 당시 한국은 코트디부아르에 0대4 참패를 당했는데, 당시 디오망데는 경기에 나서지도 않았다. 만약 그가 출전했다면 점수 차가 더 벌어졌을 것이라는 현지 언론의 분석은 그의 위상이 현재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하게 한다. 아프리카의 작은 유망주에서 이제는 유럽 명문 구단의 핵심 타깃으로 성장한 그의 행보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다.

 

이제 축구계의 시선은 디오망데의 이적료가 어느 수준에서 책정될지에 쏠리고 있다. 월드컵에서의 활약으로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상태라 PSG가 지불할 금액은 역대급 유망주 이적료 경신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구단 간 협상이 마무리되는 대로 공식 발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디오망데는 차기 시즌부터 파리의 홈구장 파르크 데 프랭스를 누비며 자신의 재능을 더욱 꽃피울 준비를 마쳤다.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토론회…사법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을 물건과 분리하여 생명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민사집행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법무부와 법조협회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를 주제로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 보조견과 등록대상동물 등을 압류 금지 대상에 명시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법 개정을 통해 선언된 동물의 생명 존중 정신을 실제 사법 집행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 발표에 나선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변호사는 1인 가구 증가와 인간-동물 간의 정서적 유대를 고려할 때 민사집행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한 변호사는 특히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민사집행법상 명시적인 압류 금지 대상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문을 신설해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이무룡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압류 금지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등록대상동물'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제도를 압류 금지와 연계하자는 구상이다. 이 교수는 등록된 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보호자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등록 조치를 취하게 되는 긍정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아직 활성화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부수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이다.입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도 논의됐다.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악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영리 목적이 아닌 순수 반려 목적의 소유임을 채무자가 소명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가치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법 행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동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법 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정부 관계자들과 국회 입법조사처 등 유관 기관들도 이러한 입법 방향에 힘을 실었다.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장애인 보조견의 압류 금지 입법화 필요성에 이견이 없음을 밝히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아이디어들이 실제 법안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법제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도 동물의 비물건화가 민법을 넘어 사법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하며, 동물 복지 정책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여 동물이 생명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합리적인 입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정민 법무실장은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반려동물이 단순한 '압류 대상 물건'에서 '보호받아야 할 가족'으로 법적 신분이 격상되는 이번 입법 논의는,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