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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생 디오망데, PSG와 5년 계약

 북중미 월드컵 무대에서 화려한 돌파력을 선보이며 전 세계의 이목을 사로잡은 코트디부아르의 신예 공격수 얀 디오망데가 프랑스 명문 파리 생제르맹(PSG) 입단을 눈앞에 뒀다. 유럽 축구 이적 시장의 공신력 높은 소식통들은 디오망데가 PSG와 5년 장기 계약에 대한 구두 합의를 마쳤으며, 현재 구단 간의 최종 이적료 조율 단계에 진입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프리미어리그의 빅클럽들이 줄지어 구애를 보냈으나, 선수의 선택은 결국 유럽 챔피언 PSG였다.

 

이번 월드컵에서 코트디부아르는 아프리카 축구의 저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사상 첫 토너먼트 진출이라는 금자탑을 쌓았다. 대회 전부터 한국을 대파하고 음바페가 버틴 프랑스마저 꺾으며 예사롭지 않은 기세를 보였던 이들은 본선에서도 남미의 강호 에콰도르를 제압하는 등 돌풍의 주역이 됐다. 아마드 디알로와 세코 포파나 등 쟁쟁한 선배들 사이에서도 가장 빛난 별은 단연 2006년생의 어린 재능 디오망데였다.

 


디오망데는 현대 축구가 요구하는 측면 공격수의 정석을 보여주는 자원이다. 양발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며 좌우 측면을 가리지 않고 상대 수비진을 허무는 그의 스피드는 이번 대회 최고의 볼거리 중 하나였다. 비록 공격 포인트 숫자는 화려하지 않았으나, 경기당 평균 3회 이상의 드리블 성공과 날카로운 키패스로 팀 공격의 활로를 뚫었다. 지난 시즌 소속팀에서 보여준 20개 이상의 공격 포인트가 우연이 아님을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직접 증명해 보인 셈이다.

 

이적 시장 전문가 파브리치오 로마노는 디오망데가 이미 개인 조건 합의를 마쳤으며, 오직 파리행만을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PSG는 킬리안 음바페의 뒤를 이을 차세대 에이스를 물색해 왔으며, 월드컵에서 검증을 마친 디오망데를 적임자로 낙점했다. 이미 유럽 챔피언스리그 2연패를 달성하며 유럽 최강의 전력을 구축한 PSG 입장에서 디오망데의 가세는 왕조 구축을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될 전망이다.

 


디오망데의 성장은 한국 축구 팬들에게도 묘한 긴장감을 선사한다. 지난 3월 A매치 당시 한국은 코트디부아르에 0대4 참패를 당했는데, 당시 디오망데는 경기에 나서지도 않았다. 만약 그가 출전했다면 점수 차가 더 벌어졌을 것이라는 현지 언론의 분석은 그의 위상이 현재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하게 한다. 아프리카의 작은 유망주에서 이제는 유럽 명문 구단의 핵심 타깃으로 성장한 그의 행보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다.

 

이제 축구계의 시선은 디오망데의 이적료가 어느 수준에서 책정될지에 쏠리고 있다. 월드컵에서의 활약으로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상태라 PSG가 지불할 금액은 역대급 유망주 이적료 경신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구단 간 협상이 마무리되는 대로 공식 발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디오망데는 차기 시즌부터 파리의 홈구장 파르크 데 프랭스를 누비며 자신의 재능을 더욱 꽃피울 준비를 마쳤다.

 

'가짜뉴스 10억' 망법 시행, 표현의 자유 논란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전격 시행되면서 디지털 생태계에 거센 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허위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할 경우 강력한 경제적 징벌을 가하는 데 있다. 특히 수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이미 법원에서 허위로 판명된 정보를 다시 유포할 경우 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자칫 정당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법 시행과 함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목은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기준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단순한 불쾌감이나 정치적 비판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정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 선동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에만 한정해 개입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혐오표현의 경계가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작성 경위나 사회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태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과잉 검열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쏟아지고 있다.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부여된 관리 의무도 대폭 강화되었다. 네이버나 유튜브 같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혐오표현 신고를 접수할 경우 자율 정책에 따라 삭제나 노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방미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플랫폼 기업 자체가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책임은 정보를 직접 게재한 당사자에게 집중된다. 이는 플랫폼의 자율 규제를 독려하면서도 게시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보수적인 운영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개인 창작자뿐만 아니라 언론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역시 이번 법의 영향권에 들어왔다. 신문사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이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될 경우 언론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공익적 관심사나 공공복리를 위한 정보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예외 조항이 마련되었다. 또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언론사나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계정을 임의로 정지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도록 제한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성의 판단 기준을 두고 향후 법적 분쟁이 잦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야권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막음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법 시행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은 마스크를 쓰고 회의에 참석하는 등 항의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반면 여권과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격 살인과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적 장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 시행 첫날부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 해석이 충돌하면서, 향후 실제 과징금 부과나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지는 첫 사례가 법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결국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지, 아니면 온라인 공론장을 위축시키는 족쇄가 될지는 향후 방미통위의 심의와 법원의 판결에 달려 있다. 이용자들은 허위정보 발견 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갖춰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발언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압박감도 안게 되었다. 디지털 주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시작된 셈이다. 정부가 우려하는 '온라인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투명한 심의 절차와 객관적인 기준 확립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