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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생 디오망데, PSG와 5년 계약

 북중미 월드컵 무대에서 화려한 돌파력을 선보이며 전 세계의 이목을 사로잡은 코트디부아르의 신예 공격수 얀 디오망데가 프랑스 명문 파리 생제르맹(PSG) 입단을 눈앞에 뒀다. 유럽 축구 이적 시장의 공신력 높은 소식통들은 디오망데가 PSG와 5년 장기 계약에 대한 구두 합의를 마쳤으며, 현재 구단 간의 최종 이적료 조율 단계에 진입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프리미어리그의 빅클럽들이 줄지어 구애를 보냈으나, 선수의 선택은 결국 유럽 챔피언 PSG였다.

 

이번 월드컵에서 코트디부아르는 아프리카 축구의 저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사상 첫 토너먼트 진출이라는 금자탑을 쌓았다. 대회 전부터 한국을 대파하고 음바페가 버틴 프랑스마저 꺾으며 예사롭지 않은 기세를 보였던 이들은 본선에서도 남미의 강호 에콰도르를 제압하는 등 돌풍의 주역이 됐다. 아마드 디알로와 세코 포파나 등 쟁쟁한 선배들 사이에서도 가장 빛난 별은 단연 2006년생의 어린 재능 디오망데였다.

 


디오망데는 현대 축구가 요구하는 측면 공격수의 정석을 보여주는 자원이다. 양발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며 좌우 측면을 가리지 않고 상대 수비진을 허무는 그의 스피드는 이번 대회 최고의 볼거리 중 하나였다. 비록 공격 포인트 숫자는 화려하지 않았으나, 경기당 평균 3회 이상의 드리블 성공과 날카로운 키패스로 팀 공격의 활로를 뚫었다. 지난 시즌 소속팀에서 보여준 20개 이상의 공격 포인트가 우연이 아님을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직접 증명해 보인 셈이다.

 

이적 시장 전문가 파브리치오 로마노는 디오망데가 이미 개인 조건 합의를 마쳤으며, 오직 파리행만을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PSG는 킬리안 음바페의 뒤를 이을 차세대 에이스를 물색해 왔으며, 월드컵에서 검증을 마친 디오망데를 적임자로 낙점했다. 이미 유럽 챔피언스리그 2연패를 달성하며 유럽 최강의 전력을 구축한 PSG 입장에서 디오망데의 가세는 왕조 구축을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될 전망이다.

 


디오망데의 성장은 한국 축구 팬들에게도 묘한 긴장감을 선사한다. 지난 3월 A매치 당시 한국은 코트디부아르에 0대4 참패를 당했는데, 당시 디오망데는 경기에 나서지도 않았다. 만약 그가 출전했다면 점수 차가 더 벌어졌을 것이라는 현지 언론의 분석은 그의 위상이 현재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하게 한다. 아프리카의 작은 유망주에서 이제는 유럽 명문 구단의 핵심 타깃으로 성장한 그의 행보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다.

 

이제 축구계의 시선은 디오망데의 이적료가 어느 수준에서 책정될지에 쏠리고 있다. 월드컵에서의 활약으로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상태라 PSG가 지불할 금액은 역대급 유망주 이적료 경신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구단 간 협상이 마무리되는 대로 공식 발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디오망데는 차기 시즌부터 파리의 홈구장 파르크 데 프랭스를 누비며 자신의 재능을 더욱 꽃피울 준비를 마쳤다.

 

'7·7법' 앞두고 댓글창 얼어붙은 온라인

이른바 ‘7·7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앞두고 온라인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20·30세대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오는 7일부터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강화된 책임을 부과한다. 허위조작정보 유통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0만명 이상인 대형 플랫폼에는 해당 정보의 삭제와 차단 등 유통 방지 의무를 지운다. 반복적으로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다.시행일이 가까워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법 적용을 피하는 글쓰기 방식이 공유되고 있다. 단정적인 표현 대신 “그렇다고 한다”, “그런 말이 나온다”는 식으로 문장을 바꾸라는 조언이 대표적이다. 일부 맘카페와 소셜미디어에서도 “인터넷 글을 조심해야 한다”는 경고성 게시물이 이어지고 있다. 이용자들은 단순한 의견 표현이나 정치적 풍자까지 문제 삼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불안을 드러내고 있다.특히 젊은 층에서는 게시글 작성뿐 아니라 ‘좋아요’, 공유, 댓글 등 일상적인 온라인 활동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정부나 관련 기관이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라면, 이용자들이 법적 위험을 피하려고 스스로 표현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논란은 허위조작정보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느냐에 집중된다. 개정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투명성센터의 지원을 받는 민간 사실확인 단체가 관련 업무를 맡도록 했다. 그러나 시민사회에서는 정부 지원을 받는 단체가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정 사안이 정쟁화될 경우 사실확인 결과 자체가 또 다른 갈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입법 과정에서도 반발은 이어졌다. 야권은 법안을 ‘온라인 검열법’이라고 비판했고, 일부 시민단체와 언론단체 역시 공론장 위축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다. 그럼에도 법안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을 앞두게 됐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개정법 철회 요구에는 한 달여 만에 14만명 넘게 동의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플랫폼 업계의 부담도 커졌다. 네이버, 카카오, 메타 등 대형 사업자는 신고된 정보에 대해 삭제·차단 조치를 하고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나 과징금을 받을 수 있어, 사업자들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게시물을 선제적으로 걸러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명백한 허위정보뿐 아니라 정책 비판, 권력 감시, 풍자성 콘텐츠까지 차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전문가들은 악성 허위정보와 사이버 렉카식 콘텐츠로 인한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기준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강한 제재부터 시행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허위정보 규제와 표현의 자유 보호 사이의 균형을 세밀하게 설계하지 못하면, 개정법은 피해 구제 장치가 아니라 시민들의 발언을 위축시키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