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EU, 미국산 AI 의존 끝낸다

 미국 정부가 앤스로픽의 최신 인공지능 모델인 '미토스5'와 '페이블5'에 대해 외국 국적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강력한 수출 통제 조치를 단행했다.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내건 이번 조치로 인해 유럽을 포함한 해외 이용자들은 최첨단 AI 기술로부터 단절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대응하여 오스트리아는 유럽연합 차원에서 앤스로픽을 역내로 유치하자는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으며 기술 주권을 지키기 위한 전면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오스트리아 디지털화 담당 국무차관은 유럽연합 기술 담당 집행위원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유럽이 혁신 기술의 낙오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그는 유럽이 단순히 외부의 결정을 집행하는 존재에 머물지 않으려면 앤스로픽 같은 핵심 기업이 유럽 내에 전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이 쥐고 있는 기술적 '킬 스위치'로부터 벗어나 유럽만의 독자적인 기술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미국 상무부는 최근 비공개 서한을 통해 자국 내 100여 개 기업과 기관에만 한정적으로 미토스5의 사용을 허가하며 기술 통제의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 이러한 선별적 허용 방식은 오픈AI의 차세대 모델인 GPT-5.6 등 다른 최첨단 서비스로도 확대되는 양상이다. 미국 정부가 지정한 특정 기관에만 기술을 우선 제공하는 폐쇄적인 방식이 고착화되면서, 글로벌 AI 시장은 미국 중심의 폐쇄적 블록과 그 외 지역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미국의 기술 무기화에 맞서 '클라우드 및 AI 개발법(CADA)'을 발표하며 기술 주권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법안은 향후 5년에서 7년 안에 유럽 내 데이터센터 수용 능력을 현재의 3배로 늘리고, 유럽산 반도체를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 전력망 접속 우선권과 요금 감면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외부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유럽 내부의 자생적인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적 포석이다.

 


반도체 생산 점유율을 2030년까지 현재의 두 배 수준인 20%로 끌어올리겠다는 '칩스법 2.0' 역시 유럽 기술 자립의 핵심 축이다. 유럽연합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채택을 장려하고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효율 기준을 강화하는 등 지속 가능한 AI 공장 설립을 위한 로드맵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는 누군가가 유럽의 디지털 서비스를 임의로 중단시킬 수 있는 상황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다.

 

다만 유럽의 기술 자립이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유럽 내 기술의 80% 이상이 외부에서 유입되는 상황에서 독자적인 역량을 구축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자본이 소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시점을 2030년경으로 내다보면서도, 회원국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기술 독립을 위한 법안 통과와 투자를 늦추지 않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했다.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토론회…사법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을 물건과 분리하여 생명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민사집행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법무부와 법조협회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를 주제로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 보조견과 등록대상동물 등을 압류 금지 대상에 명시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법 개정을 통해 선언된 동물의 생명 존중 정신을 실제 사법 집행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 발표에 나선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변호사는 1인 가구 증가와 인간-동물 간의 정서적 유대를 고려할 때 민사집행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한 변호사는 특히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민사집행법상 명시적인 압류 금지 대상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문을 신설해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이무룡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압류 금지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등록대상동물'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제도를 압류 금지와 연계하자는 구상이다. 이 교수는 등록된 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보호자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등록 조치를 취하게 되는 긍정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아직 활성화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부수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이다.입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도 논의됐다.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악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영리 목적이 아닌 순수 반려 목적의 소유임을 채무자가 소명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가치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법 행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동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법 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정부 관계자들과 국회 입법조사처 등 유관 기관들도 이러한 입법 방향에 힘을 실었다.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장애인 보조견의 압류 금지 입법화 필요성에 이견이 없음을 밝히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아이디어들이 실제 법안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법제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도 동물의 비물건화가 민법을 넘어 사법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하며, 동물 복지 정책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여 동물이 생명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합리적인 입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정민 법무실장은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반려동물이 단순한 '압류 대상 물건'에서 '보호받아야 할 가족'으로 법적 신분이 격상되는 이번 입법 논의는,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