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EU, 미국산 AI 의존 끝낸다

 미국 정부가 앤스로픽의 최신 인공지능 모델인 '미토스5'와 '페이블5'에 대해 외국 국적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강력한 수출 통제 조치를 단행했다.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내건 이번 조치로 인해 유럽을 포함한 해외 이용자들은 최첨단 AI 기술로부터 단절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대응하여 오스트리아는 유럽연합 차원에서 앤스로픽을 역내로 유치하자는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으며 기술 주권을 지키기 위한 전면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오스트리아 디지털화 담당 국무차관은 유럽연합 기술 담당 집행위원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유럽이 혁신 기술의 낙오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그는 유럽이 단순히 외부의 결정을 집행하는 존재에 머물지 않으려면 앤스로픽 같은 핵심 기업이 유럽 내에 전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이 쥐고 있는 기술적 '킬 스위치'로부터 벗어나 유럽만의 독자적인 기술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미국 상무부는 최근 비공개 서한을 통해 자국 내 100여 개 기업과 기관에만 한정적으로 미토스5의 사용을 허가하며 기술 통제의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 이러한 선별적 허용 방식은 오픈AI의 차세대 모델인 GPT-5.6 등 다른 최첨단 서비스로도 확대되는 양상이다. 미국 정부가 지정한 특정 기관에만 기술을 우선 제공하는 폐쇄적인 방식이 고착화되면서, 글로벌 AI 시장은 미국 중심의 폐쇄적 블록과 그 외 지역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미국의 기술 무기화에 맞서 '클라우드 및 AI 개발법(CADA)'을 발표하며 기술 주권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법안은 향후 5년에서 7년 안에 유럽 내 데이터센터 수용 능력을 현재의 3배로 늘리고, 유럽산 반도체를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 전력망 접속 우선권과 요금 감면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외부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유럽 내부의 자생적인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적 포석이다.

 


반도체 생산 점유율을 2030년까지 현재의 두 배 수준인 20%로 끌어올리겠다는 '칩스법 2.0' 역시 유럽 기술 자립의 핵심 축이다. 유럽연합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채택을 장려하고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효율 기준을 강화하는 등 지속 가능한 AI 공장 설립을 위한 로드맵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는 누군가가 유럽의 디지털 서비스를 임의로 중단시킬 수 있는 상황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다.

 

다만 유럽의 기술 자립이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유럽 내 기술의 80% 이상이 외부에서 유입되는 상황에서 독자적인 역량을 구축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자본이 소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시점을 2030년경으로 내다보면서도, 회원국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기술 독립을 위한 법안 통과와 투자를 늦추지 않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했다.

 

'가짜뉴스 10억' 망법 시행, 표현의 자유 논란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전격 시행되면서 디지털 생태계에 거센 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허위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할 경우 강력한 경제적 징벌을 가하는 데 있다. 특히 수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이미 법원에서 허위로 판명된 정보를 다시 유포할 경우 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자칫 정당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법 시행과 함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목은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기준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단순한 불쾌감이나 정치적 비판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정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 선동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에만 한정해 개입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혐오표현의 경계가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작성 경위나 사회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태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과잉 검열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쏟아지고 있다.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부여된 관리 의무도 대폭 강화되었다. 네이버나 유튜브 같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혐오표현 신고를 접수할 경우 자율 정책에 따라 삭제나 노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방미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플랫폼 기업 자체가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책임은 정보를 직접 게재한 당사자에게 집중된다. 이는 플랫폼의 자율 규제를 독려하면서도 게시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보수적인 운영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개인 창작자뿐만 아니라 언론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역시 이번 법의 영향권에 들어왔다. 신문사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이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될 경우 언론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공익적 관심사나 공공복리를 위한 정보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예외 조항이 마련되었다. 또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언론사나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계정을 임의로 정지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도록 제한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성의 판단 기준을 두고 향후 법적 분쟁이 잦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야권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막음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법 시행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은 마스크를 쓰고 회의에 참석하는 등 항의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반면 여권과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격 살인과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적 장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 시행 첫날부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 해석이 충돌하면서, 향후 실제 과징금 부과나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지는 첫 사례가 법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결국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지, 아니면 온라인 공론장을 위축시키는 족쇄가 될지는 향후 방미통위의 심의와 법원의 판결에 달려 있다. 이용자들은 허위정보 발견 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갖춰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발언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압박감도 안게 되었다. 디지털 주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시작된 셈이다. 정부가 우려하는 '온라인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투명한 심의 절차와 객관적인 기준 확립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