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EU, 미국산 AI 의존 끝낸다

 미국 정부가 앤스로픽의 최신 인공지능 모델인 '미토스5'와 '페이블5'에 대해 외국 국적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강력한 수출 통제 조치를 단행했다.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내건 이번 조치로 인해 유럽을 포함한 해외 이용자들은 최첨단 AI 기술로부터 단절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대응하여 오스트리아는 유럽연합 차원에서 앤스로픽을 역내로 유치하자는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으며 기술 주권을 지키기 위한 전면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오스트리아 디지털화 담당 국무차관은 유럽연합 기술 담당 집행위원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유럽이 혁신 기술의 낙오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그는 유럽이 단순히 외부의 결정을 집행하는 존재에 머물지 않으려면 앤스로픽 같은 핵심 기업이 유럽 내에 전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이 쥐고 있는 기술적 '킬 스위치'로부터 벗어나 유럽만의 독자적인 기술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미국 상무부는 최근 비공개 서한을 통해 자국 내 100여 개 기업과 기관에만 한정적으로 미토스5의 사용을 허가하며 기술 통제의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 이러한 선별적 허용 방식은 오픈AI의 차세대 모델인 GPT-5.6 등 다른 최첨단 서비스로도 확대되는 양상이다. 미국 정부가 지정한 특정 기관에만 기술을 우선 제공하는 폐쇄적인 방식이 고착화되면서, 글로벌 AI 시장은 미국 중심의 폐쇄적 블록과 그 외 지역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미국의 기술 무기화에 맞서 '클라우드 및 AI 개발법(CADA)'을 발표하며 기술 주권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법안은 향후 5년에서 7년 안에 유럽 내 데이터센터 수용 능력을 현재의 3배로 늘리고, 유럽산 반도체를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 전력망 접속 우선권과 요금 감면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외부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유럽 내부의 자생적인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적 포석이다.

 


반도체 생산 점유율을 2030년까지 현재의 두 배 수준인 20%로 끌어올리겠다는 '칩스법 2.0' 역시 유럽 기술 자립의 핵심 축이다. 유럽연합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채택을 장려하고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효율 기준을 강화하는 등 지속 가능한 AI 공장 설립을 위한 로드맵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는 누군가가 유럽의 디지털 서비스를 임의로 중단시킬 수 있는 상황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다.

 

다만 유럽의 기술 자립이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유럽 내 기술의 80% 이상이 외부에서 유입되는 상황에서 독자적인 역량을 구축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자본이 소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시점을 2030년경으로 내다보면서도, 회원국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기술 독립을 위한 법안 통과와 투자를 늦추지 않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했다.

 

'7·7법' 앞두고 댓글창 얼어붙은 온라인

이른바 ‘7·7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앞두고 온라인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20·30세대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오는 7일부터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강화된 책임을 부과한다. 허위조작정보 유통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0만명 이상인 대형 플랫폼에는 해당 정보의 삭제와 차단 등 유통 방지 의무를 지운다. 반복적으로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다.시행일이 가까워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법 적용을 피하는 글쓰기 방식이 공유되고 있다. 단정적인 표현 대신 “그렇다고 한다”, “그런 말이 나온다”는 식으로 문장을 바꾸라는 조언이 대표적이다. 일부 맘카페와 소셜미디어에서도 “인터넷 글을 조심해야 한다”는 경고성 게시물이 이어지고 있다. 이용자들은 단순한 의견 표현이나 정치적 풍자까지 문제 삼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불안을 드러내고 있다.특히 젊은 층에서는 게시글 작성뿐 아니라 ‘좋아요’, 공유, 댓글 등 일상적인 온라인 활동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정부나 관련 기관이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라면, 이용자들이 법적 위험을 피하려고 스스로 표현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논란은 허위조작정보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느냐에 집중된다. 개정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투명성센터의 지원을 받는 민간 사실확인 단체가 관련 업무를 맡도록 했다. 그러나 시민사회에서는 정부 지원을 받는 단체가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정 사안이 정쟁화될 경우 사실확인 결과 자체가 또 다른 갈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입법 과정에서도 반발은 이어졌다. 야권은 법안을 ‘온라인 검열법’이라고 비판했고, 일부 시민단체와 언론단체 역시 공론장 위축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다. 그럼에도 법안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을 앞두게 됐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개정법 철회 요구에는 한 달여 만에 14만명 넘게 동의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플랫폼 업계의 부담도 커졌다. 네이버, 카카오, 메타 등 대형 사업자는 신고된 정보에 대해 삭제·차단 조치를 하고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나 과징금을 받을 수 있어, 사업자들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게시물을 선제적으로 걸러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명백한 허위정보뿐 아니라 정책 비판, 권력 감시, 풍자성 콘텐츠까지 차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전문가들은 악성 허위정보와 사이버 렉카식 콘텐츠로 인한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기준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강한 제재부터 시행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허위정보 규제와 표현의 자유 보호 사이의 균형을 세밀하게 설계하지 못하면, 개정법은 피해 구제 장치가 아니라 시민들의 발언을 위축시키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