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정청래 '조직' vs 김민석 '민심' 정면충돌

 더불어민주당이 탈당이나 제명 등으로 비어 있는 일부 지역위원장 자리를 해당 지역 기초단체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하기로 뜻을 모았다. 민주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지난 24일 이 같은 방침을 최고위원회에 보고했으며, 26일 열린 비공개 최고위에서도 8월 전당대회까지 단체장 대행 체제를 유지하는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당 지도부는 이르면 오는 29일 최종 의결을 거쳐 당무위원회에 부의할 것으로 보이나, 당권 주자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번 조치로 직무대행 체제가 도입되는 곳은 서울 동작갑, 동대문을, 강서갑 등 주요 전략 지역이다. 류삼영 동작구청장과 최동민 동대문구청장, 진교훈 강서구청장 당선인 등이 각 지역위원장의 업무를 대신하게 된다. 문제는 이들이 모두 정청래 전 대표 체제에서 공천을 받아 당선된 인물들이라는 점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 전 대표가 전당대회를 앞두고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단체장들을 통해 지역 조직을 장악하려는 포석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지역위원장은 전당대회 국면에서 권리당원 명부에 접근할 수 있고 각종 행사를 주도할 수 있어 선거 결과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정 전 대표의 경쟁 후보 측에서는 특정 후보와 가까운 단체장들이 지역 조직을 관리하는 것이 경선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당 지도부는 대선과 지방선거 이후 조직 안정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이지만, 당내에서는 '자기 사람 심기'를 통한 세력 확장이라는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당권 주자들의 정책 행보도 갈수록 선명해지고 있다. 정 전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는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론을 두고 주도권 다툼을 벌이며 당심 공략에 나섰다. 정 전 대표는 여성 당선인 워크숍에 참석해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는 당내 강성 지지층인 이른바 '개딸' 세력의 지지를 공고히 하여 경선 승기를 잡으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반면 김 총리는 국정 운영의 책임감을 강조하면서도 호남 민심을 파고드는 행보를 보였다. 그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를 찾아 청년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강연하며 'DJ 정치론'을 설파했다. 여론조사 지표에서는 김 총리가 앞서가는 형국이다. 한국갤럽이 발표한 차기 당대표 선호도 조사에서 김 총리는 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 45%의 지지를 얻어 24%에 그친 정 전 대표를 크게 앞섰다. 하지만 조직표가 동원되는 전당대회 특성상 실제 결과는 안개 속이라는 분석이 많다.

 

당권 경쟁이 과열되면서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박지원 의원은 이미 합의된 사안인 보완수사권 폐지를 다시 쟁점화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고, 김남준 의원은 후보들 간의 분열과 배제의 언어를 자제해달라고 촉구했다. 전당대회가 다가올수록 지역 조직 대행 체제를 둘러싼 공정성 시비와 정책 선명성 경쟁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이며, 이는 민주당의 향후 진로를 결정짓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가짜뉴스 10억' 망법 시행, 표현의 자유 논란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전격 시행되면서 디지털 생태계에 거센 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허위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할 경우 강력한 경제적 징벌을 가하는 데 있다. 특히 수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이미 법원에서 허위로 판명된 정보를 다시 유포할 경우 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자칫 정당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법 시행과 함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목은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기준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단순한 불쾌감이나 정치적 비판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정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 선동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에만 한정해 개입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혐오표현의 경계가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작성 경위나 사회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태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과잉 검열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쏟아지고 있다.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부여된 관리 의무도 대폭 강화되었다. 네이버나 유튜브 같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혐오표현 신고를 접수할 경우 자율 정책에 따라 삭제나 노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방미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플랫폼 기업 자체가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책임은 정보를 직접 게재한 당사자에게 집중된다. 이는 플랫폼의 자율 규제를 독려하면서도 게시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보수적인 운영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개인 창작자뿐만 아니라 언론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역시 이번 법의 영향권에 들어왔다. 신문사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이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될 경우 언론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공익적 관심사나 공공복리를 위한 정보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예외 조항이 마련되었다. 또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언론사나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계정을 임의로 정지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도록 제한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성의 판단 기준을 두고 향후 법적 분쟁이 잦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야권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막음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법 시행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은 마스크를 쓰고 회의에 참석하는 등 항의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반면 여권과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격 살인과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적 장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 시행 첫날부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 해석이 충돌하면서, 향후 실제 과징금 부과나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지는 첫 사례가 법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결국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지, 아니면 온라인 공론장을 위축시키는 족쇄가 될지는 향후 방미통위의 심의와 법원의 판결에 달려 있다. 이용자들은 허위정보 발견 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갖춰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발언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압박감도 안게 되었다. 디지털 주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시작된 셈이다. 정부가 우려하는 '온라인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투명한 심의 절차와 객관적인 기준 확립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