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상속포기 전 '이것' 하면 빚 다 떠안는다

 부모님이 남긴 유산이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경우, 상속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우리 민법은 이를 위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라는 두 가지 핵심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 모두를 완전히 거부하는 의사표시로, 법적으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상태가 된다. 반면 한정승인은 상속을 받아들이되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조건부 승인이다. 두 제도 모두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반드시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법적 효력을 얻을 수 있다.

 

상속포기를 결정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나 혼자'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선순위 상속인인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그 채무는 다음 순위인 손자녀나 조부모 등에게 승계된다. 실제로 자녀들만 포기 신고를 했다가 뒤늦게 어린 손주들이 빚 독촉을 받는 비극적인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빚 상속을 완전히 끊어내려면 차순위 가족들까지 포함해 동시에 포기 절차를 밟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하다. 가족 간의 구두 합의나 사적인 각서는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공식적인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3개월이 지난 후에야 몰랐던 빚이 발견되었다면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 초과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다시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기회가 주어진다. 특히 고인이 가족에게 숨긴 사적인 연대보증 채무는 금융조회 시스템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 제도가 유일한 구제책이 되기도 한다. 미성년 상속인 역시 성년이 된 후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채권자와의 소송 문제도 상속인이 미리 대비해야 할 대목이다. 상속포기를 마쳤더라도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해 온다면 법정에서 포기 사실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만약 법적 대응을 게을리하여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 이미 상속포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억울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 한정승인의 경우 판결문에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강제집행의 범위가 제한되지만, 채무 자체의 존재는 인정되므로 판결 이후의 집행 과정까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상속 절차를 밟기 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이다. 부모님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유품 중 가치가 있는 물건을 매각하는 행위는 민법상 '단순승인'으로 간주된다. 일단 단순승인으로 인정되면 이후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박탈되어 모든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따라서 채무 규모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차량 매각이나 보험금 수령 등 재산에 손을 대기 전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는 길이다.

 

상속은 단순히 부의 대물림을 넘어 예상치 못한 빚으로부터 가족의 삶을 지키는 과정이기도 하다. 법이 정한 3개월이라는 기한은 생각보다 짧으며, 입증 책임 또한 상속인에게 있는 경우가 많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안심상속 서비스를 통해 고인의 재산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법적 수단을 선택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격언처럼, 미리 관련 상식을 숙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때 비로소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다.

 

13세 여학생 성범죄 혐의 최영중 시의원, 사무실·자택 압수수색

충북 청주시의회 소속 최영중 시의원이 13세 여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 시의원이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성착취물을 요구하거나 제작에 관여한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나섰다.청주청원경찰서는 지난 15일 오전 청주시의회 내 최 시의원 사무실과 지역구 사무실,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와 컴퓨터, 디지털 저장장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시의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도 내려졌다.경찰에 따르면 최 시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을 여러 차례 만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 시의원이 피해 학생에게 금품 등을 제안하며 만남을 이어갔고, 부적절한 사진과 영상 전송을 요구한 정황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현재까지 관련 영상 등이 외부로 유포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수사는 피해 학생의 부모 신고로 시작됐다. 부모가 자녀의 휴대전화에서 이상한 대화 내용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휴대전화 분석과 참고인 조사 등을 거쳐 최 시의원을 수사선상에 올렸다. 이후 디지털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논란은 최 시의원이 지방선거 전 이미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점에서도 커지고 있다. 경찰은 6·3 지방선거를 앞둔 5월 말 최 시의원을 한 차례 조사했다. 당시 최 시의원은 채팅 앱을 통해 상대를 만난 사실과 만남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최 시의원은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청주시의원에 당선된 초선 의원이다. 그는 공천 면접과 선거운동을 거쳐 당선됐지만, 수사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공천 검증 부실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당선 이후 재난·안전, 치안 관련 사안을 다루는 청주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활동해 온 점을 두고도 적절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사건이 알려진 뒤 긴급 윤리위원회를 열고 최 시의원 제명을 의결했다. 도당은 “청주시민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선출직 공직자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최 시의원은 압수수색 이후 지인을 통해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지만 미성년자인 줄 몰랐고, 금품 제공이나 영상 촬영 요구는 없었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혐의 입증 여부를 확인한 뒤 추가 조사와 신병 처리 방향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