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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피해 야간으로…파인리즈, 18홀 전면 개방

 강원도 고성의 명문 골프장 파인리즈리조트가 여름철 골프 성수기를 겨냥해 파격적인 야간 라운드 운영 정책을 내놨다. 리조트 측은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야간 18홀 라운드를 전면 개방하고, 이용객들의 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춘 '파인리즈 야간 18홀 오픈 이벤트'를 전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무더운 낮 시간을 피해 쾌적한 환경에서 골프를 즐기려는 이른바 '올빼미 골퍼'들의 수요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가장 눈에 띄는 혜택은 경제적 실속이다. 이벤트 기간에 야간 라운드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에게는 카트 이용료가 전액 면제된다. 골프장 이용 시 필수 비용으로 인식되던 카트비를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이용객들은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필드를 찾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기존의 4인 위주 플레이 방식에서 벗어나 2인 플레이를 전격 허용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부부나 연인, 친구 등 소규모 인원이 타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라운드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것이다.

 


야간 라운드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시야 확보 문제도 해결했다. 리조트 측은 야간 운영 구간 전체에 고성능 LED 조명 시설을 완비하여 주간과 큰 차이 없는 밝기를 구현했다. 공의 궤적을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야간 특유의 몽환적인 분위기 속에서 정교한 샷을 구사할 수 있도록 시각적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18홀 풀코스와 9홀 하프코스 중 본인의 컨디션과 일정에 맞춰 선택할 수 있는 유연한 운영 시스템도 장점이다.

 

입지 조건 또한 야간 골프의 매력을 더하는 요소다. 설악산의 웅장한 능선과 동해의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한 파인리즈리조트는 해발 고도가 높아 한여름 밤에도 도심보다 훨씬 시원한 기온을 유지한다. 낮 동안 달궈진 대지가 식으면서 불어오는 산바람과 바닷바람은 골퍼들에게 최상의 쾌적함을 선사한다. 자연경관과 시원한 공기가 어우러진 야간 라운드는 단순한 운동을 넘어 일상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진정한 휴식의 시간이 된다.

 


리조트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골프 이용객들 사이에서 야간 라운드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자외선 노출을 피할 수 있고 퇴근 후에도 여유롭게 즐길 수 있다는 점이 직장인 골퍼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온 덕분이다. 이에 발맞춰 파인리즈는 18홀 전면 개방이라는 강수를 두며 야간 골프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카트비 무료와 2인 플레이 등 고객 친화적인 정책은 야간 골프를 찾는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만족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야간 개방 이벤트는 여름 휴가철 강원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전망이다. 낮에는 고성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저녁에는 시원한 조명 아래서 라운드를 즐기는 복합적인 휴가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파인리즈리조트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여름철 야간 골프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고성을 대표하는 체류형 골프 관광지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가짜뉴스 10억' 망법 시행, 표현의 자유 논란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전격 시행되면서 디지털 생태계에 거센 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허위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할 경우 강력한 경제적 징벌을 가하는 데 있다. 특히 수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이미 법원에서 허위로 판명된 정보를 다시 유포할 경우 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자칫 정당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법 시행과 함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목은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기준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단순한 불쾌감이나 정치적 비판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정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 선동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에만 한정해 개입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혐오표현의 경계가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작성 경위나 사회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태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과잉 검열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쏟아지고 있다.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부여된 관리 의무도 대폭 강화되었다. 네이버나 유튜브 같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혐오표현 신고를 접수할 경우 자율 정책에 따라 삭제나 노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방미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플랫폼 기업 자체가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책임은 정보를 직접 게재한 당사자에게 집중된다. 이는 플랫폼의 자율 규제를 독려하면서도 게시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보수적인 운영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개인 창작자뿐만 아니라 언론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역시 이번 법의 영향권에 들어왔다. 신문사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이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될 경우 언론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공익적 관심사나 공공복리를 위한 정보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예외 조항이 마련되었다. 또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언론사나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계정을 임의로 정지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도록 제한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성의 판단 기준을 두고 향후 법적 분쟁이 잦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야권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막음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법 시행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은 마스크를 쓰고 회의에 참석하는 등 항의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반면 여권과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격 살인과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적 장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 시행 첫날부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 해석이 충돌하면서, 향후 실제 과징금 부과나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지는 첫 사례가 법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결국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지, 아니면 온라인 공론장을 위축시키는 족쇄가 될지는 향후 방미통위의 심의와 법원의 판결에 달려 있다. 이용자들은 허위정보 발견 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갖춰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발언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압박감도 안게 되었다. 디지털 주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시작된 셈이다. 정부가 우려하는 '온라인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투명한 심의 절차와 객관적인 기준 확립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