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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피해 야간으로…파인리즈, 18홀 전면 개방

 강원도 고성의 명문 골프장 파인리즈리조트가 여름철 골프 성수기를 겨냥해 파격적인 야간 라운드 운영 정책을 내놨다. 리조트 측은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야간 18홀 라운드를 전면 개방하고, 이용객들의 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춘 '파인리즈 야간 18홀 오픈 이벤트'를 전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무더운 낮 시간을 피해 쾌적한 환경에서 골프를 즐기려는 이른바 '올빼미 골퍼'들의 수요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가장 눈에 띄는 혜택은 경제적 실속이다. 이벤트 기간에 야간 라운드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에게는 카트 이용료가 전액 면제된다. 골프장 이용 시 필수 비용으로 인식되던 카트비를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이용객들은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필드를 찾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기존의 4인 위주 플레이 방식에서 벗어나 2인 플레이를 전격 허용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부부나 연인, 친구 등 소규모 인원이 타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라운드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것이다.

 


야간 라운드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시야 확보 문제도 해결했다. 리조트 측은 야간 운영 구간 전체에 고성능 LED 조명 시설을 완비하여 주간과 큰 차이 없는 밝기를 구현했다. 공의 궤적을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야간 특유의 몽환적인 분위기 속에서 정교한 샷을 구사할 수 있도록 시각적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18홀 풀코스와 9홀 하프코스 중 본인의 컨디션과 일정에 맞춰 선택할 수 있는 유연한 운영 시스템도 장점이다.

 

입지 조건 또한 야간 골프의 매력을 더하는 요소다. 설악산의 웅장한 능선과 동해의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한 파인리즈리조트는 해발 고도가 높아 한여름 밤에도 도심보다 훨씬 시원한 기온을 유지한다. 낮 동안 달궈진 대지가 식으면서 불어오는 산바람과 바닷바람은 골퍼들에게 최상의 쾌적함을 선사한다. 자연경관과 시원한 공기가 어우러진 야간 라운드는 단순한 운동을 넘어 일상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진정한 휴식의 시간이 된다.

 


리조트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골프 이용객들 사이에서 야간 라운드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자외선 노출을 피할 수 있고 퇴근 후에도 여유롭게 즐길 수 있다는 점이 직장인 골퍼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온 덕분이다. 이에 발맞춰 파인리즈는 18홀 전면 개방이라는 강수를 두며 야간 골프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카트비 무료와 2인 플레이 등 고객 친화적인 정책은 야간 골프를 찾는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만족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야간 개방 이벤트는 여름 휴가철 강원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전망이다. 낮에는 고성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저녁에는 시원한 조명 아래서 라운드를 즐기는 복합적인 휴가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파인리즈리조트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여름철 야간 골프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고성을 대표하는 체류형 골프 관광지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토론회…사법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을 물건과 분리하여 생명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민사집행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법무부와 법조협회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를 주제로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 보조견과 등록대상동물 등을 압류 금지 대상에 명시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법 개정을 통해 선언된 동물의 생명 존중 정신을 실제 사법 집행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 발표에 나선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변호사는 1인 가구 증가와 인간-동물 간의 정서적 유대를 고려할 때 민사집행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한 변호사는 특히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민사집행법상 명시적인 압류 금지 대상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문을 신설해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이무룡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압류 금지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등록대상동물'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제도를 압류 금지와 연계하자는 구상이다. 이 교수는 등록된 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보호자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등록 조치를 취하게 되는 긍정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아직 활성화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부수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이다.입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도 논의됐다.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악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영리 목적이 아닌 순수 반려 목적의 소유임을 채무자가 소명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가치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법 행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동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법 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정부 관계자들과 국회 입법조사처 등 유관 기관들도 이러한 입법 방향에 힘을 실었다.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장애인 보조견의 압류 금지 입법화 필요성에 이견이 없음을 밝히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아이디어들이 실제 법안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법제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도 동물의 비물건화가 민법을 넘어 사법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하며, 동물 복지 정책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여 동물이 생명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합리적인 입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정민 법무실장은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반려동물이 단순한 '압류 대상 물건'에서 '보호받아야 할 가족'으로 법적 신분이 격상되는 이번 입법 논의는,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