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33억 낙찰 분청사기, 80년 방황 끝 보물 됐다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분청사기 역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세계 미술 시장을 뒤흔들었던 유물이 마침내 국가 지정 문화유산인 보물 반열에 올랐다. 국가유산청은 26일 '분청사기 음각선어문 편병'을 비롯해 사찰 벽화와 불교 조각 등 총 5건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지정된 편병은 15세기에서 16세기 사이 전라도 지역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투박하면서도 자유분방한 조선 특유의 미학이 응축된 걸작으로 손꼽힌다.

 

해당 편병은 물레로 빚은 둥근 몸체를 두드려 납작하게 만든 '자라 모양'의 독특한 형태를 갖추고 있다. 한 면에는 물살을 가르며 역동적으로 헤엄치는 물고기가 음각으로 새겨져 있으며, 반대편에는 현대적인 감각의 기하학적 선문이 조화를 이룬다. 국가유산청은 이 유물이 지닌 독창적인 구성과 뛰어난 예술성을 높이 평가하며, 조선 초기 분청사기의 변천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 대체 불가능한 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지정 사유를 밝혔다.

 


이 유물의 보물 지정이 더욱 뜻깊은 이유는 굴곡진 근현대사를 관통해온 귀환의 서사 때문이다. 일제강점기였던 1930년대 일본인 소장가에 의해 국외로 반출된 편병은 이후 여러 수집가의 손을 거치며 타지를 떠돌았다. 그러다 지난 2018년 뉴욕 경매 시장에 등장했고, 당시 낮은 추정가의 20배가 넘는 약 33억 2,500만 원에 낙찰되며 분청사기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웠다. 오랜 방황 끝에 고국으로 돌아와 국가적 보호를 받게 된 과정 자체가 하나의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되게 되었다.

 

사찰의 예술적 가치를 담은 벽화들도 나란히 보물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부산 범어사 대웅전 벽화'는 임진왜란 이후 불교 재건 과정에서 나타난 삼불 신앙의 세계관을 완벽하게 구현한 사례로 주목받았다. 특히 관음보살도와 달마대사 벽화가 한 공간에 공존하는 유일한 사례라는 점에서 희소성을 인정받았다. 또한 '부안 내소사 대웅보전 관음보살 벽화'는 후불벽 뒷면에 그려진 백의관음보살의 자비로운 모습을 통해 당시 유행하던 불화의 양식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도난의 아픔을 딛고 되찾은 불교 유산들도 이번 보물 지정에 포함되어 의미를 더했다. 1989년 완주 위봉사에서 도난당했다가 2016년 기적적으로 회수된 목조관음보살입상과 지장보살입상은 17세기 초 보살상 중에서도 드문 대규모 크기를 자랑하며 조각사 연구의 핵심 자료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18세기 화승 의겸의 화풍을 고스란히 간직한 '여수 흥국사 제석천·천룡도' 역시 당대 불화 도상의 전형을 보여주는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보물로 확정되었다.

 

이번 대규모 보물 지정은 해외 환수 문화재와 도난 회수 유물, 그리고 사찰 건축과 일체를 이루는 벽화의 가치를 재조명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국가유산청은 이번에 지정된 보물들이 체계적으로 보존되고 전승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소장처와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다. 우리 선조들의 예술적 혼이 깃든 유산들이 국가의 보호 아래 본연의 빛을 발하게 됨에 따라, 문화유산을 향한 국민적 관심과 보존 의지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토론회…사법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을 물건과 분리하여 생명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민사집행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법무부와 법조협회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를 주제로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 보조견과 등록대상동물 등을 압류 금지 대상에 명시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법 개정을 통해 선언된 동물의 생명 존중 정신을 실제 사법 집행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 발표에 나선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변호사는 1인 가구 증가와 인간-동물 간의 정서적 유대를 고려할 때 민사집행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한 변호사는 특히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민사집행법상 명시적인 압류 금지 대상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문을 신설해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이무룡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압류 금지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등록대상동물'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제도를 압류 금지와 연계하자는 구상이다. 이 교수는 등록된 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보호자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등록 조치를 취하게 되는 긍정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아직 활성화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부수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이다.입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도 논의됐다.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악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영리 목적이 아닌 순수 반려 목적의 소유임을 채무자가 소명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가치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법 행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동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법 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정부 관계자들과 국회 입법조사처 등 유관 기관들도 이러한 입법 방향에 힘을 실었다.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장애인 보조견의 압류 금지 입법화 필요성에 이견이 없음을 밝히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아이디어들이 실제 법안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법제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도 동물의 비물건화가 민법을 넘어 사법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하며, 동물 복지 정책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여 동물이 생명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합리적인 입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정민 법무실장은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반려동물이 단순한 '압류 대상 물건'에서 '보호받아야 할 가족'으로 법적 신분이 격상되는 이번 입법 논의는,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