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모아

이타쿠라 부상, 일(日) 수비진 비상

 일본 축구 국가대표팀이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를 무사히 통과하며 토너먼트 진출에 성공했지만, 정작 팀 분위기는 축제와 거리가 멀다. 일본은 26일 미국 댈러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스웨덴과의 F조 최종전에서 1-1 무승부를 기록하며 조 2위로 조별리그를 마감했다. 후반 초반 마에다 다이젠의 선제골로 기세를 올렸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동점골을 허용하며 승점 1점에 만족해야 했다. 같은 시각 네덜란드가 승리를 거두면서 일본의 조 1위 탈환 꿈은 무산되었고, 이는 곧 토너먼트에서의 가시밭길을 예고했다.

 

조 2위가 된 일본의 32강 상대는 C조 1위를 차지한 세계 최강 브라질로 결정되었다. 일본 팬들 사이에서는 대진 확정 직후 "지옥과 다름없다"거나 "너무 가혹한 상대"라는 탄식이 쏟아지고 있다. 비록 일본이 지난해 친선 경기에서 브라질을 꺾는 파란을 일으킨 바 있지만, 현재의 브라질은 그때와는 차원이 다른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의 지휘 아래 완벽한 공수 밸런스를 구축한 브라질은 조별리그 3경기에서 7골을 몰아치며 단 1실점만을 허용하는 압도적인 경기력을 과시 중이다.

 


설상가상으로 일본은 주전 선수들의 잇따른 부상 악재에 신음하고 있다. 스웨덴전 전반 도중 수비의 핵심인 이타쿠라 고가 통증을 호소하며 조기에 교체 아웃된 것이 뼈아프다. 모리야스 하지메 감독은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회복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브라질의 강력한 공격진을 상대해야 하는 수비진에 비상이 걸린 것은 분명하다. 이미 팀의 에이스인 구보 다케후사가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해 복귀 시점이 불투명한 가운데, 공수의 핵이 모두 흔들리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고 있다.

 

일본 언론과 전문가들은 이번 브라질전이 일본 축구의 진정한 저력을 시험하는 무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월드컵 토너먼트에서 단 한 번도 승리하지 못했던 일본이 역대 최다 우승국인 브라질을 상대로 대반전을 노려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안첼로티 감독의 브라질은 확실한 공격 루트와 탄탄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상대를 숨 막히게 압박하는 축구를 구사하고 있어, 일본으로서는 단순한 투지 이상의 정교한 전술적 대응이 절실한 시점이다.

 


모리야스 감독은 부상자 발생과 강적과의 만남이라는 이중고 속에서도 팀의 결속력을 강조하며 정면 돌파 의지를 다지고 있다. 하지만 핵심 수비수 이타쿠라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브라질의 화력을 어떻게 제어할지가 최대 숙제로 떠올랐다. 구보가 빠진 공격진 역시 마에다 다이젠과 도안 리츠의 발끝에 기대를 걸어야 하지만, 브라질의 견고한 수비벽을 뚫기에는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일본 대표팀은 이제 휴스턴으로 이동해 운명의 일전을 준비하게 된다.

 

일본 축구가 내걸었던 월드컵 우승이라는 원대한 목표는 토너먼트 첫 관문부터 최대 위기를 맞이했다. 전 세계 축구 팬들은 일본이 다시 한번 '브라질 킬러'의 면모를 보여주며 월드컵 역사에 남을 이변을 일으킬지, 아니면 세계 최강의 벽을 실감하며 짐을 싸게 될지 주목하고 있다. 객관적인 전력과 부상 상황 모두 일본에 불리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30일 열릴 32강전은 일본 축구의 운명을 결정지을 단판 승부가 될 전망이다.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토론회…사법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을 물건과 분리하여 생명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민사집행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법무부와 법조협회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를 주제로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 보조견과 등록대상동물 등을 압류 금지 대상에 명시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법 개정을 통해 선언된 동물의 생명 존중 정신을 실제 사법 집행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 발표에 나선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변호사는 1인 가구 증가와 인간-동물 간의 정서적 유대를 고려할 때 민사집행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한 변호사는 특히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민사집행법상 명시적인 압류 금지 대상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문을 신설해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이무룡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압류 금지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등록대상동물'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제도를 압류 금지와 연계하자는 구상이다. 이 교수는 등록된 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보호자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등록 조치를 취하게 되는 긍정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아직 활성화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부수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이다.입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도 논의됐다.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악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영리 목적이 아닌 순수 반려 목적의 소유임을 채무자가 소명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가치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법 행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동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법 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정부 관계자들과 국회 입법조사처 등 유관 기관들도 이러한 입법 방향에 힘을 실었다.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장애인 보조견의 압류 금지 입법화 필요성에 이견이 없음을 밝히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아이디어들이 실제 법안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법제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도 동물의 비물건화가 민법을 넘어 사법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하며, 동물 복지 정책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여 동물이 생명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합리적인 입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정민 법무실장은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반려동물이 단순한 '압류 대상 물건'에서 '보호받아야 할 가족'으로 법적 신분이 격상되는 이번 입법 논의는,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