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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타쿠라 부상, 일(日) 수비진 비상

 일본 축구 국가대표팀이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를 무사히 통과하며 토너먼트 진출에 성공했지만, 정작 팀 분위기는 축제와 거리가 멀다. 일본은 26일 미국 댈러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스웨덴과의 F조 최종전에서 1-1 무승부를 기록하며 조 2위로 조별리그를 마감했다. 후반 초반 마에다 다이젠의 선제골로 기세를 올렸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동점골을 허용하며 승점 1점에 만족해야 했다. 같은 시각 네덜란드가 승리를 거두면서 일본의 조 1위 탈환 꿈은 무산되었고, 이는 곧 토너먼트에서의 가시밭길을 예고했다.

 

조 2위가 된 일본의 32강 상대는 C조 1위를 차지한 세계 최강 브라질로 결정되었다. 일본 팬들 사이에서는 대진 확정 직후 "지옥과 다름없다"거나 "너무 가혹한 상대"라는 탄식이 쏟아지고 있다. 비록 일본이 지난해 친선 경기에서 브라질을 꺾는 파란을 일으킨 바 있지만, 현재의 브라질은 그때와는 차원이 다른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의 지휘 아래 완벽한 공수 밸런스를 구축한 브라질은 조별리그 3경기에서 7골을 몰아치며 단 1실점만을 허용하는 압도적인 경기력을 과시 중이다.

 


설상가상으로 일본은 주전 선수들의 잇따른 부상 악재에 신음하고 있다. 스웨덴전 전반 도중 수비의 핵심인 이타쿠라 고가 통증을 호소하며 조기에 교체 아웃된 것이 뼈아프다. 모리야스 하지메 감독은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회복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브라질의 강력한 공격진을 상대해야 하는 수비진에 비상이 걸린 것은 분명하다. 이미 팀의 에이스인 구보 다케후사가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해 복귀 시점이 불투명한 가운데, 공수의 핵이 모두 흔들리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고 있다.

 

일본 언론과 전문가들은 이번 브라질전이 일본 축구의 진정한 저력을 시험하는 무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월드컵 토너먼트에서 단 한 번도 승리하지 못했던 일본이 역대 최다 우승국인 브라질을 상대로 대반전을 노려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안첼로티 감독의 브라질은 확실한 공격 루트와 탄탄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상대를 숨 막히게 압박하는 축구를 구사하고 있어, 일본으로서는 단순한 투지 이상의 정교한 전술적 대응이 절실한 시점이다.

 


모리야스 감독은 부상자 발생과 강적과의 만남이라는 이중고 속에서도 팀의 결속력을 강조하며 정면 돌파 의지를 다지고 있다. 하지만 핵심 수비수 이타쿠라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브라질의 화력을 어떻게 제어할지가 최대 숙제로 떠올랐다. 구보가 빠진 공격진 역시 마에다 다이젠과 도안 리츠의 발끝에 기대를 걸어야 하지만, 브라질의 견고한 수비벽을 뚫기에는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일본 대표팀은 이제 휴스턴으로 이동해 운명의 일전을 준비하게 된다.

 

일본 축구가 내걸었던 월드컵 우승이라는 원대한 목표는 토너먼트 첫 관문부터 최대 위기를 맞이했다. 전 세계 축구 팬들은 일본이 다시 한번 '브라질 킬러'의 면모를 보여주며 월드컵 역사에 남을 이변을 일으킬지, 아니면 세계 최강의 벽을 실감하며 짐을 싸게 될지 주목하고 있다. 객관적인 전력과 부상 상황 모두 일본에 불리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30일 열릴 32강전은 일본 축구의 운명을 결정지을 단판 승부가 될 전망이다.

 

상속포기 전 '이것' 하면 빚 다 떠안는다

 부모님이 남긴 유산이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경우, 상속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우리 민법은 이를 위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라는 두 가지 핵심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 모두를 완전히 거부하는 의사표시로, 법적으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상태가 된다. 반면 한정승인은 상속을 받아들이되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조건부 승인이다. 두 제도 모두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반드시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법적 효력을 얻을 수 있다.상속포기를 결정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나 혼자'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선순위 상속인인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그 채무는 다음 순위인 손자녀나 조부모 등에게 승계된다. 실제로 자녀들만 포기 신고를 했다가 뒤늦게 어린 손주들이 빚 독촉을 받는 비극적인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빚 상속을 완전히 끊어내려면 차순위 가족들까지 포함해 동시에 포기 절차를 밟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하다. 가족 간의 구두 합의나 사적인 각서는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공식적인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3개월이 지난 후에야 몰랐던 빚이 발견되었다면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 초과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다시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기회가 주어진다. 특히 고인이 가족에게 숨긴 사적인 연대보증 채무는 금융조회 시스템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 제도가 유일한 구제책이 되기도 한다. 미성년 상속인 역시 성년이 된 후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채권자와의 소송 문제도 상속인이 미리 대비해야 할 대목이다. 상속포기를 마쳤더라도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해 온다면 법정에서 포기 사실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만약 법적 대응을 게을리하여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 이미 상속포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억울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 한정승인의 경우 판결문에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강제집행의 범위가 제한되지만, 채무 자체의 존재는 인정되므로 판결 이후의 집행 과정까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상속 절차를 밟기 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이다. 부모님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유품 중 가치가 있는 물건을 매각하는 행위는 민법상 '단순승인'으로 간주된다. 일단 단순승인으로 인정되면 이후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박탈되어 모든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따라서 채무 규모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차량 매각이나 보험금 수령 등 재산에 손을 대기 전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는 길이다.상속은 단순히 부의 대물림을 넘어 예상치 못한 빚으로부터 가족의 삶을 지키는 과정이기도 하다. 법이 정한 3개월이라는 기한은 생각보다 짧으며, 입증 책임 또한 상속인에게 있는 경우가 많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안심상속 서비스를 통해 고인의 재산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법적 수단을 선택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격언처럼, 미리 관련 상식을 숙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때 비로소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