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베네수엘라 7.5 연쇄 강진... 한국대사관저 '엉망'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에서 발생한 연쇄 강진의 위력이 과거 미증유의 재난이었던 동일본 대지진을 경험한 이들조차 압도할 만큼 강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지시간 24일 오후, 독립 기념 공휴일을 맞이해 평온하던 도시는 불과 39초 간격으로 발생한 규모 7.2와 7.5의 강력한 진동에 휩싸였다. 이번 지진은 진앙이 카라카스에서 불과 160km 남짓한 거리에서 발생한 탓에, 도심 전체가 좌우로 격렬하게 요동치며 시민들을 극심한 공포로 몰아넣었다.

 

주베네수엘라 한국대사관의 이한상 대사대리는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을 생생하게 전했다. 과거 동일본 대지진 당시 도쿄에서 근무했던 그는 이번 카라카스 지진의 체감 진동이 그때보다 훨씬 강력했다고 회고했다. 규모 면에서는 동일본 대지진이 압도적이었으나, 진앙과의 물리적 거리가 절반 수준으로 가까웠던 점이 체감 공포를 키운 원인으로 분석된다. 또한 내진 설계가 철저한 일본의 건물들과 달리 베네수엘라의 구조물들이 진동에 취약했던 점도 심리적·물리적 타격을 키운 요인이었다.

 


실제 한국대사관저와 사무실이 입주한 건물은 이번 지진으로 인해 상당한 물리적 피해를 입었다. 관저의 벽돌 담장이 무너져 내리고 대문의 수직 기둥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는 등 처참한 모습이 목격되었다. 북부 알타미라 지역 인근에 위치한 대사관 사무실 역시 복도 천장이 내려앉고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는 등 아수라장이 되었다. 다행히 공휴일 저녁 시간대에 지진이 발생해 인명 피해는 면했지만, 평일 근무 시간이었다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현재 카라카스 현지는 지진의 여파로 통신 인프라가 파괴되어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하고 외부와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사관 측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교민들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행히 한인 교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바루타 지역은 지반이 상대적으로 견고한 덕분에 큰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사관저와 사무실의 파손 정도에 비하면 교민 사회의 피해가 미미하다는 점은 불행 중 다행인 대목이다.

 


현지 교민들은 예상치 못한 대규모 자연재해 앞에서도 비교적 차분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불안정한 정치 상황과 과거 여러 차례 겪었던 국가적 위기 상황들이 역설적으로 교민들에게 강한 내성을 심어준 것으로 보인다. 큰 진동에 놀란 기색은 역력하지만, 각자 거주지의 안전을 점검하고 서로의 안부를 챙기며 담담하게 복구 작업을 준비하는 분위기다. 대사관 역시 교민 사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추가적인 여진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당국은 지진 피해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구조 및 복구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계속되는 여진과 노후화된 사회 기반 시설 탓에 완전한 복구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정부는 재외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현지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지진은 환태평양 조산대에서 벗어난 지역이라 할지라도 대규모 지진의 위험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었다.

 

'가짜뉴스 10억' 망법 시행, 표현의 자유 논란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전격 시행되면서 디지털 생태계에 거센 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허위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할 경우 강력한 경제적 징벌을 가하는 데 있다. 특히 수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이미 법원에서 허위로 판명된 정보를 다시 유포할 경우 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자칫 정당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법 시행과 함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목은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기준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단순한 불쾌감이나 정치적 비판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정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 선동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에만 한정해 개입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혐오표현의 경계가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작성 경위나 사회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태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과잉 검열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쏟아지고 있다.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부여된 관리 의무도 대폭 강화되었다. 네이버나 유튜브 같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혐오표현 신고를 접수할 경우 자율 정책에 따라 삭제나 노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방미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플랫폼 기업 자체가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책임은 정보를 직접 게재한 당사자에게 집중된다. 이는 플랫폼의 자율 규제를 독려하면서도 게시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보수적인 운영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개인 창작자뿐만 아니라 언론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역시 이번 법의 영향권에 들어왔다. 신문사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이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될 경우 언론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공익적 관심사나 공공복리를 위한 정보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예외 조항이 마련되었다. 또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언론사나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계정을 임의로 정지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도록 제한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성의 판단 기준을 두고 향후 법적 분쟁이 잦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야권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막음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법 시행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은 마스크를 쓰고 회의에 참석하는 등 항의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반면 여권과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격 살인과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적 장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 시행 첫날부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 해석이 충돌하면서, 향후 실제 과징금 부과나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지는 첫 사례가 법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결국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지, 아니면 온라인 공론장을 위축시키는 족쇄가 될지는 향후 방미통위의 심의와 법원의 판결에 달려 있다. 이용자들은 허위정보 발견 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갖춰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발언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압박감도 안게 되었다. 디지털 주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시작된 셈이다. 정부가 우려하는 '온라인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투명한 심의 절차와 객관적인 기준 확립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