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베네수엘라 7.5 연쇄 강진... 한국대사관저 '엉망'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에서 발생한 연쇄 강진의 위력이 과거 미증유의 재난이었던 동일본 대지진을 경험한 이들조차 압도할 만큼 강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지시간 24일 오후, 독립 기념 공휴일을 맞이해 평온하던 도시는 불과 39초 간격으로 발생한 규모 7.2와 7.5의 강력한 진동에 휩싸였다. 이번 지진은 진앙이 카라카스에서 불과 160km 남짓한 거리에서 발생한 탓에, 도심 전체가 좌우로 격렬하게 요동치며 시민들을 극심한 공포로 몰아넣었다.

 

주베네수엘라 한국대사관의 이한상 대사대리는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을 생생하게 전했다. 과거 동일본 대지진 당시 도쿄에서 근무했던 그는 이번 카라카스 지진의 체감 진동이 그때보다 훨씬 강력했다고 회고했다. 규모 면에서는 동일본 대지진이 압도적이었으나, 진앙과의 물리적 거리가 절반 수준으로 가까웠던 점이 체감 공포를 키운 원인으로 분석된다. 또한 내진 설계가 철저한 일본의 건물들과 달리 베네수엘라의 구조물들이 진동에 취약했던 점도 심리적·물리적 타격을 키운 요인이었다.

 


실제 한국대사관저와 사무실이 입주한 건물은 이번 지진으로 인해 상당한 물리적 피해를 입었다. 관저의 벽돌 담장이 무너져 내리고 대문의 수직 기둥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는 등 처참한 모습이 목격되었다. 북부 알타미라 지역 인근에 위치한 대사관 사무실 역시 복도 천장이 내려앉고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는 등 아수라장이 되었다. 다행히 공휴일 저녁 시간대에 지진이 발생해 인명 피해는 면했지만, 평일 근무 시간이었다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현재 카라카스 현지는 지진의 여파로 통신 인프라가 파괴되어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하고 외부와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사관 측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교민들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행히 한인 교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바루타 지역은 지반이 상대적으로 견고한 덕분에 큰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사관저와 사무실의 파손 정도에 비하면 교민 사회의 피해가 미미하다는 점은 불행 중 다행인 대목이다.

 


현지 교민들은 예상치 못한 대규모 자연재해 앞에서도 비교적 차분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불안정한 정치 상황과 과거 여러 차례 겪었던 국가적 위기 상황들이 역설적으로 교민들에게 강한 내성을 심어준 것으로 보인다. 큰 진동에 놀란 기색은 역력하지만, 각자 거주지의 안전을 점검하고 서로의 안부를 챙기며 담담하게 복구 작업을 준비하는 분위기다. 대사관 역시 교민 사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추가적인 여진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당국은 지진 피해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구조 및 복구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계속되는 여진과 노후화된 사회 기반 시설 탓에 완전한 복구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정부는 재외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현지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지진은 환태평양 조산대에서 벗어난 지역이라 할지라도 대규모 지진의 위험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었다.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토론회…사법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을 물건과 분리하여 생명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민사집행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법무부와 법조협회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를 주제로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 보조견과 등록대상동물 등을 압류 금지 대상에 명시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법 개정을 통해 선언된 동물의 생명 존중 정신을 실제 사법 집행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 발표에 나선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변호사는 1인 가구 증가와 인간-동물 간의 정서적 유대를 고려할 때 민사집행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한 변호사는 특히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민사집행법상 명시적인 압류 금지 대상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문을 신설해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이무룡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압류 금지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등록대상동물'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제도를 압류 금지와 연계하자는 구상이다. 이 교수는 등록된 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보호자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등록 조치를 취하게 되는 긍정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아직 활성화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부수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이다.입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도 논의됐다.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악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영리 목적이 아닌 순수 반려 목적의 소유임을 채무자가 소명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가치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법 행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동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법 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정부 관계자들과 국회 입법조사처 등 유관 기관들도 이러한 입법 방향에 힘을 실었다.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장애인 보조견의 압류 금지 입법화 필요성에 이견이 없음을 밝히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아이디어들이 실제 법안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법제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도 동물의 비물건화가 민법을 넘어 사법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하며, 동물 복지 정책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여 동물이 생명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합리적인 입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정민 법무실장은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반려동물이 단순한 '압류 대상 물건'에서 '보호받아야 할 가족'으로 법적 신분이 격상되는 이번 입법 논의는,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