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무알코올 음료, 월드컵 '집관' 필수템 등극

 북중미 월드컵 응원 열기가 전국을 달구는 가운데 음료 업계가 무더위와 갈증을 동시에 공략하는 여름 신제품을 앞세워 대대적인 마케팅에 나섰다. 이번 월드컵은 시차로 인해 한국 시간 기준 오전 시간대에 경기가 집중되면서, 야외 거리 응원객은 물론 집에서 경기를 즐기는 이른바 '집관족'의 음료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특히 30도를 웃도는 이른 폭염까지 겹치면서 청량감과 휴대성을 극대화한 제품들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다.

 

팔도는 여름 제철 과일인 수박을 활용한 '비락 수박식혜'를 선보이며 전통 음료 시장에 변화를 줬다. 기존 식혜의 달콤함에 수박의 시원한 풍미를 더한 이 제품은 캔 상단 전체가 열리는 풀오픈캔 구조를 채택해 마시는 순간의 청량감을 높였다. 냉동실에 얼려 슬러시 형태로 즐길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야외 응원 현장에서 간식 대용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이는 최근 식품업계에 부는 제철 식재료 활용 트렌드를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농심은 열대 과일 선호 현상을 반영해 '파워오투 망고향'을 출시하며 스포츠 음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알프스 암반수에 농축 산소를 담은 기존 제품에 대중적인 망고 향을 입혀 맛의 경쟁력을 높였다. 특히 거꾸로 뒤집어도 내용물이 새지 않는 특수 스포츠캡 용기를 적용해 역동적인 응원전이나 야외 활동 중에도 편리하게 마실 수 있도록 설계했다. 기능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잡으려는 전략이 월드컵 시즌과 맞물려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탄산음료 시장에서는 이색적인 풍미를 강조한 제품들이 눈에 띈다. 웅진식품은 오이와 레몬, 라임과 민트를 조합한 '더 빅토리아' 신제품 2종을 출시하며 라인업을 강화했다. 인위적인 단맛을 배제하고 원물 본연의 향을 살린 보타니컬 크래프트 소다 형식을 취해 건강을 생각하는 젊은 층을 겨냥했다. 특히 오이레몬 맛은 유럽 휴양지의 감성을 담아낸 상큼한 마무리감으로 갈증 해소에 특화되었다는 평가를 받으며 제로 칼로리 음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실제 월드컵 응원 현장의 매출 데이터는 이러한 업계의 기대를 뒷받침한다. 지난 멕시코전 당시 광화문광장에 수만 명의 인파가 모이면서 인근 편의점의 음료 및 얼음류 매출은 평소보다 3배 이상 급증했다. 얼음컵과 생수, 탄산음료 매출이 수백 퍼센트 단위의 신장률을 기록하며 유통가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오전 경기라는 특수성 때문에 주류보다는 갈증을 즉각적으로 해소해 주는 무알코올 음료와 얼음 제품에 소비가 집중되는 양상이다.

 

대한민국 대표팀의 조별리그 성적에 따라 향후 음료 시장의 판도도 결정될 전망이다. 비록 남아프리카공화국전 패배로 16강 진출 여부가 불투명해졌으나, 극적인 진출이 확정될 경우 응원 열기는 다음 달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음료 업계는 대표팀의 행보에 맞춰 연계 마케팅 수위를 조절하는 한편, 폭염이 지속되는 한 갈증 해소에 특화된 기능성 제품 생산에 주력할 방침이다. 월드컵 특수가 여름 성수기 매출의 향방을 가를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가짜뉴스 10억' 망법 시행, 표현의 자유 논란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전격 시행되면서 디지털 생태계에 거센 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허위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할 경우 강력한 경제적 징벌을 가하는 데 있다. 특히 수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이미 법원에서 허위로 판명된 정보를 다시 유포할 경우 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자칫 정당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법 시행과 함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목은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기준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단순한 불쾌감이나 정치적 비판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정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 선동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에만 한정해 개입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혐오표현의 경계가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작성 경위나 사회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태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과잉 검열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쏟아지고 있다.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부여된 관리 의무도 대폭 강화되었다. 네이버나 유튜브 같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혐오표현 신고를 접수할 경우 자율 정책에 따라 삭제나 노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방미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플랫폼 기업 자체가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책임은 정보를 직접 게재한 당사자에게 집중된다. 이는 플랫폼의 자율 규제를 독려하면서도 게시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보수적인 운영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개인 창작자뿐만 아니라 언론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역시 이번 법의 영향권에 들어왔다. 신문사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이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될 경우 언론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공익적 관심사나 공공복리를 위한 정보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예외 조항이 마련되었다. 또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언론사나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계정을 임의로 정지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도록 제한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성의 판단 기준을 두고 향후 법적 분쟁이 잦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야권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막음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법 시행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은 마스크를 쓰고 회의에 참석하는 등 항의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반면 여권과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격 살인과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적 장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 시행 첫날부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 해석이 충돌하면서, 향후 실제 과징금 부과나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지는 첫 사례가 법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결국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지, 아니면 온라인 공론장을 위축시키는 족쇄가 될지는 향후 방미통위의 심의와 법원의 판결에 달려 있다. 이용자들은 허위정보 발견 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갖춰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발언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압박감도 안게 되었다. 디지털 주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시작된 셈이다. 정부가 우려하는 '온라인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투명한 심의 절차와 객관적인 기준 확립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