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무알코올 음료, 월드컵 '집관' 필수템 등극

 북중미 월드컵 응원 열기가 전국을 달구는 가운데 음료 업계가 무더위와 갈증을 동시에 공략하는 여름 신제품을 앞세워 대대적인 마케팅에 나섰다. 이번 월드컵은 시차로 인해 한국 시간 기준 오전 시간대에 경기가 집중되면서, 야외 거리 응원객은 물론 집에서 경기를 즐기는 이른바 '집관족'의 음료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특히 30도를 웃도는 이른 폭염까지 겹치면서 청량감과 휴대성을 극대화한 제품들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다.

 

팔도는 여름 제철 과일인 수박을 활용한 '비락 수박식혜'를 선보이며 전통 음료 시장에 변화를 줬다. 기존 식혜의 달콤함에 수박의 시원한 풍미를 더한 이 제품은 캔 상단 전체가 열리는 풀오픈캔 구조를 채택해 마시는 순간의 청량감을 높였다. 냉동실에 얼려 슬러시 형태로 즐길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야외 응원 현장에서 간식 대용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이는 최근 식품업계에 부는 제철 식재료 활용 트렌드를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농심은 열대 과일 선호 현상을 반영해 '파워오투 망고향'을 출시하며 스포츠 음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알프스 암반수에 농축 산소를 담은 기존 제품에 대중적인 망고 향을 입혀 맛의 경쟁력을 높였다. 특히 거꾸로 뒤집어도 내용물이 새지 않는 특수 스포츠캡 용기를 적용해 역동적인 응원전이나 야외 활동 중에도 편리하게 마실 수 있도록 설계했다. 기능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잡으려는 전략이 월드컵 시즌과 맞물려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탄산음료 시장에서는 이색적인 풍미를 강조한 제품들이 눈에 띈다. 웅진식품은 오이와 레몬, 라임과 민트를 조합한 '더 빅토리아' 신제품 2종을 출시하며 라인업을 강화했다. 인위적인 단맛을 배제하고 원물 본연의 향을 살린 보타니컬 크래프트 소다 형식을 취해 건강을 생각하는 젊은 층을 겨냥했다. 특히 오이레몬 맛은 유럽 휴양지의 감성을 담아낸 상큼한 마무리감으로 갈증 해소에 특화되었다는 평가를 받으며 제로 칼로리 음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실제 월드컵 응원 현장의 매출 데이터는 이러한 업계의 기대를 뒷받침한다. 지난 멕시코전 당시 광화문광장에 수만 명의 인파가 모이면서 인근 편의점의 음료 및 얼음류 매출은 평소보다 3배 이상 급증했다. 얼음컵과 생수, 탄산음료 매출이 수백 퍼센트 단위의 신장률을 기록하며 유통가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오전 경기라는 특수성 때문에 주류보다는 갈증을 즉각적으로 해소해 주는 무알코올 음료와 얼음 제품에 소비가 집중되는 양상이다.

 

대한민국 대표팀의 조별리그 성적에 따라 향후 음료 시장의 판도도 결정될 전망이다. 비록 남아프리카공화국전 패배로 16강 진출 여부가 불투명해졌으나, 극적인 진출이 확정될 경우 응원 열기는 다음 달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음료 업계는 대표팀의 행보에 맞춰 연계 마케팅 수위를 조절하는 한편, 폭염이 지속되는 한 갈증 해소에 특화된 기능성 제품 생산에 주력할 방침이다. 월드컵 특수가 여름 성수기 매출의 향방을 가를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7·7법' 앞두고 댓글창 얼어붙은 온라인

이른바 ‘7·7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앞두고 온라인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20·30세대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오는 7일부터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강화된 책임을 부과한다. 허위조작정보 유통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0만명 이상인 대형 플랫폼에는 해당 정보의 삭제와 차단 등 유통 방지 의무를 지운다. 반복적으로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다.시행일이 가까워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법 적용을 피하는 글쓰기 방식이 공유되고 있다. 단정적인 표현 대신 “그렇다고 한다”, “그런 말이 나온다”는 식으로 문장을 바꾸라는 조언이 대표적이다. 일부 맘카페와 소셜미디어에서도 “인터넷 글을 조심해야 한다”는 경고성 게시물이 이어지고 있다. 이용자들은 단순한 의견 표현이나 정치적 풍자까지 문제 삼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불안을 드러내고 있다.특히 젊은 층에서는 게시글 작성뿐 아니라 ‘좋아요’, 공유, 댓글 등 일상적인 온라인 활동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정부나 관련 기관이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라면, 이용자들이 법적 위험을 피하려고 스스로 표현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논란은 허위조작정보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느냐에 집중된다. 개정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투명성센터의 지원을 받는 민간 사실확인 단체가 관련 업무를 맡도록 했다. 그러나 시민사회에서는 정부 지원을 받는 단체가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정 사안이 정쟁화될 경우 사실확인 결과 자체가 또 다른 갈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입법 과정에서도 반발은 이어졌다. 야권은 법안을 ‘온라인 검열법’이라고 비판했고, 일부 시민단체와 언론단체 역시 공론장 위축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다. 그럼에도 법안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을 앞두게 됐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개정법 철회 요구에는 한 달여 만에 14만명 넘게 동의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플랫폼 업계의 부담도 커졌다. 네이버, 카카오, 메타 등 대형 사업자는 신고된 정보에 대해 삭제·차단 조치를 하고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나 과징금을 받을 수 있어, 사업자들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게시물을 선제적으로 걸러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명백한 허위정보뿐 아니라 정책 비판, 권력 감시, 풍자성 콘텐츠까지 차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전문가들은 악성 허위정보와 사이버 렉카식 콘텐츠로 인한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기준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강한 제재부터 시행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허위정보 규제와 표현의 자유 보호 사이의 균형을 세밀하게 설계하지 못하면, 개정법은 피해 구제 장치가 아니라 시민들의 발언을 위축시키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