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국민의힘, 선관위 개혁안 두고 당내 계파 충돌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투표용지 누락 사태를 계기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고강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당 내부에서는 각론을 두고 불협화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선관위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다는 점에는 모두가 동의하지만, 재선거 실시 여부와 사전투표제 폐지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 사이의 시각차가 뚜렷하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가동된 지 일주일이 지났음에도 당의 공식 입장이 하나로 정리되지 않으면서 개혁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장동혁 대표는 건강 회복 후 복귀하자마자 지방선거 재선거 추진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다시금 천명했다. 장 대표는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된 만큼 일부 지역에서의 재투표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원내 지도부의 기류는 사뭇 다르다.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다수 의원은 현실적인 행정 비용과 정치적 파장을 고려할 때 재선거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 역시 장 대표의 행보를 의원총회 결정을 뒤집는 해당행위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사전투표 제도의 존폐를 둘러싼 논쟁도 당내 갈등의 또 다른 축이다. 장 대표는 선관위 노조조차 사전투표 폐지를 언급했다는 점을 들어 본투표 기간 연장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제도 폐지를 압박하고 있다. 야당이 사전투표 유지를 고집하는 배경에 의구심을 표하며 공세의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반면 당내 일각에서는 교대 근무자나 생업에 종사하는 유권자들의 투표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신중론이 만만치 않아 지도부 내에서도 온도 차가 감지된다.

 

이런 가운데 당내 연구모임인 '정책2830'은 토론회를 열어 선관위 통제 장치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중재에 나섰다. 최형두 의원은 주요 선진국들이 본투표 중심의 선거제를 운영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전투표의 근본적인 재설계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형수 의원은 선관위원장의 상임화와 국회의 상시 감사를 골자로 하는 법 개정안을 제안하며, 헌법 개정 없이도 가능한 실무적인 제도 개선부터 착수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해법을 내놓았다.

 


현재 국민의힘이 유일하게 한목소리를 내는 지점은 야당 추천 인사가 배제된 특검 도입뿐이다. 하지만 특검 이후의 로드맵에 대해서는 재선거 실시파와 구조 개혁 우선파로 나뉘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대전제에는 이견이 없으나, 정작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청사진은 계파별 이해관계에 따라 파편화되어 있다. 이는 선관위 개혁이라는 거대 담론이 당권 향배와 맞물리며 정쟁의 도구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보수 진영이 선관위 비판을 넘어 실현 가능한 개혁안을 조속히 도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검과 국정조사가 과거의 잘못을 파헤치는 과정이라면, 제도 개선은 미래의 선거 신뢰도를 확보하는 본질적인 작업이기 때문이다. 당 지도부가 내부 이견을 조율하지 못한 채 엇박자를 계속 낸다면, 선관위 개혁이라는 명분은 퇴색되고 야권의 역공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이제 단일화된 개혁안을 통해 보수의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시험대에 올랐다.

 

상속포기 전 '이것' 하면 빚 다 떠안는다

 부모님이 남긴 유산이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경우, 상속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우리 민법은 이를 위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라는 두 가지 핵심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 모두를 완전히 거부하는 의사표시로, 법적으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상태가 된다. 반면 한정승인은 상속을 받아들이되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조건부 승인이다. 두 제도 모두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반드시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법적 효력을 얻을 수 있다.상속포기를 결정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나 혼자'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선순위 상속인인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그 채무는 다음 순위인 손자녀나 조부모 등에게 승계된다. 실제로 자녀들만 포기 신고를 했다가 뒤늦게 어린 손주들이 빚 독촉을 받는 비극적인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빚 상속을 완전히 끊어내려면 차순위 가족들까지 포함해 동시에 포기 절차를 밟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하다. 가족 간의 구두 합의나 사적인 각서는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공식적인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3개월이 지난 후에야 몰랐던 빚이 발견되었다면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 초과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다시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기회가 주어진다. 특히 고인이 가족에게 숨긴 사적인 연대보증 채무는 금융조회 시스템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 제도가 유일한 구제책이 되기도 한다. 미성년 상속인 역시 성년이 된 후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채권자와의 소송 문제도 상속인이 미리 대비해야 할 대목이다. 상속포기를 마쳤더라도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해 온다면 법정에서 포기 사실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만약 법적 대응을 게을리하여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 이미 상속포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억울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 한정승인의 경우 판결문에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강제집행의 범위가 제한되지만, 채무 자체의 존재는 인정되므로 판결 이후의 집행 과정까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상속 절차를 밟기 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이다. 부모님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유품 중 가치가 있는 물건을 매각하는 행위는 민법상 '단순승인'으로 간주된다. 일단 단순승인으로 인정되면 이후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박탈되어 모든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따라서 채무 규모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차량 매각이나 보험금 수령 등 재산에 손을 대기 전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는 길이다.상속은 단순히 부의 대물림을 넘어 예상치 못한 빚으로부터 가족의 삶을 지키는 과정이기도 하다. 법이 정한 3개월이라는 기한은 생각보다 짧으며, 입증 책임 또한 상속인에게 있는 경우가 많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안심상속 서비스를 통해 고인의 재산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법적 수단을 선택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격언처럼, 미리 관련 상식을 숙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때 비로소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