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국민의힘, 선관위 개혁안 두고 당내 계파 충돌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투표용지 누락 사태를 계기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고강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당 내부에서는 각론을 두고 불협화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선관위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다는 점에는 모두가 동의하지만, 재선거 실시 여부와 사전투표제 폐지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 사이의 시각차가 뚜렷하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가동된 지 일주일이 지났음에도 당의 공식 입장이 하나로 정리되지 않으면서 개혁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장동혁 대표는 건강 회복 후 복귀하자마자 지방선거 재선거 추진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다시금 천명했다. 장 대표는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된 만큼 일부 지역에서의 재투표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원내 지도부의 기류는 사뭇 다르다.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다수 의원은 현실적인 행정 비용과 정치적 파장을 고려할 때 재선거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 역시 장 대표의 행보를 의원총회 결정을 뒤집는 해당행위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사전투표 제도의 존폐를 둘러싼 논쟁도 당내 갈등의 또 다른 축이다. 장 대표는 선관위 노조조차 사전투표 폐지를 언급했다는 점을 들어 본투표 기간 연장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제도 폐지를 압박하고 있다. 야당이 사전투표 유지를 고집하는 배경에 의구심을 표하며 공세의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반면 당내 일각에서는 교대 근무자나 생업에 종사하는 유권자들의 투표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신중론이 만만치 않아 지도부 내에서도 온도 차가 감지된다.

 

이런 가운데 당내 연구모임인 '정책2830'은 토론회를 열어 선관위 통제 장치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중재에 나섰다. 최형두 의원은 주요 선진국들이 본투표 중심의 선거제를 운영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전투표의 근본적인 재설계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형수 의원은 선관위원장의 상임화와 국회의 상시 감사를 골자로 하는 법 개정안을 제안하며, 헌법 개정 없이도 가능한 실무적인 제도 개선부터 착수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해법을 내놓았다.

 


현재 국민의힘이 유일하게 한목소리를 내는 지점은 야당 추천 인사가 배제된 특검 도입뿐이다. 하지만 특검 이후의 로드맵에 대해서는 재선거 실시파와 구조 개혁 우선파로 나뉘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대전제에는 이견이 없으나, 정작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청사진은 계파별 이해관계에 따라 파편화되어 있다. 이는 선관위 개혁이라는 거대 담론이 당권 향배와 맞물리며 정쟁의 도구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보수 진영이 선관위 비판을 넘어 실현 가능한 개혁안을 조속히 도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검과 국정조사가 과거의 잘못을 파헤치는 과정이라면, 제도 개선은 미래의 선거 신뢰도를 확보하는 본질적인 작업이기 때문이다. 당 지도부가 내부 이견을 조율하지 못한 채 엇박자를 계속 낸다면, 선관위 개혁이라는 명분은 퇴색되고 야권의 역공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이제 단일화된 개혁안을 통해 보수의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시험대에 올랐다.

 

'가짜뉴스 10억' 망법 시행, 표현의 자유 논란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전격 시행되면서 디지털 생태계에 거센 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허위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할 경우 강력한 경제적 징벌을 가하는 데 있다. 특히 수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이미 법원에서 허위로 판명된 정보를 다시 유포할 경우 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자칫 정당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법 시행과 함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목은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기준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단순한 불쾌감이나 정치적 비판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정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 선동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에만 한정해 개입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혐오표현의 경계가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작성 경위나 사회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태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과잉 검열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쏟아지고 있다.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부여된 관리 의무도 대폭 강화되었다. 네이버나 유튜브 같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혐오표현 신고를 접수할 경우 자율 정책에 따라 삭제나 노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방미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플랫폼 기업 자체가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책임은 정보를 직접 게재한 당사자에게 집중된다. 이는 플랫폼의 자율 규제를 독려하면서도 게시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보수적인 운영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개인 창작자뿐만 아니라 언론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역시 이번 법의 영향권에 들어왔다. 신문사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이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될 경우 언론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공익적 관심사나 공공복리를 위한 정보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예외 조항이 마련되었다. 또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언론사나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계정을 임의로 정지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도록 제한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성의 판단 기준을 두고 향후 법적 분쟁이 잦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야권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막음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법 시행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은 마스크를 쓰고 회의에 참석하는 등 항의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반면 여권과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격 살인과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적 장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 시행 첫날부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 해석이 충돌하면서, 향후 실제 과징금 부과나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지는 첫 사례가 법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결국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지, 아니면 온라인 공론장을 위축시키는 족쇄가 될지는 향후 방미통위의 심의와 법원의 판결에 달려 있다. 이용자들은 허위정보 발견 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갖춰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발언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압박감도 안게 되었다. 디지털 주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시작된 셈이다. 정부가 우려하는 '온라인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투명한 심의 절차와 객관적인 기준 확립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