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부산 앞바다 선박 충돌... 어선 침몰·선장 사망

 부산 기장군 인근 해상에서 가스운반선과 어선이 부딪쳐 어선이 바다 아래로 가라앉는 참변이 일어났다. 이 사고로 어선에 타고 있던 60대 선장이 목숨을 잃었고, 외국인 선원 2명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울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5일 오전 10시 10분쯤 대변항에서 남동쪽으로 약 42km 떨어진 지점에서 992t급 액화석유가스(LNG) 운반선과 79t급 저인망 어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접수됐다.

 

충돌 직후 어선은 급격히 침수되며 바다 속으로 사라졌고, 배에 타고 있던 선원 8명 전원이 차가운 바다에 빠졌다. 사고를 낸 운반선 측이 현장에서 표류하던 선장 A씨를 포함한 6명을 우선적으로 건져 올렸다. 구조된 이들은 사고 발생 3시간 만에 육지로 긴급 이송되었으나, 발견 당시 이미 의식이 없었던 선장 A씨는 병원 도착 후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선원들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사고 직후 헬기를 투입해 구조를 지원하려 했으나, 현장의 기상 악화가 발목을 잡았다. 당시 사고 해역에는 최고 2.5m에 달하는 거친 너울성 파도가 일고 있었으며, 강한 바람 탓에 항공 전력 운용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 관계자는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 초기 구조 작업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하며 안타까운 상황을 전했다.

 

현재 해역에서는 실종된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2명을 찾기 위한 대대적인 수색 작전이 펼쳐지고 있다. 수온은 25.3도로 비교적 높지만, 수심이 140m에 달해 수색 범위가 넓고 시야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울산해경은 경비함정과 해군 함정은 물론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민간 어선과 관공선까지 총동원해 사고 지점을 중심으로 실종자의 행방을 쫓고 있다.

 


조사 결과 사고 어선은 이날 새벽 1시 30분쯤 부산 남항을 떠나 해당 지점에서 조업을 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상대 선박인 가스운반선은 일본으로 향하기 위해 오전 7시 30분 울산항을 출발해 항해 중이었다. 두 선박 모두 정상적인 운항 경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어떤 이유로 서로의 경로를 피하지 못하고 충돌까지 이어졌는지가 향후 조사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해경은 사고 선박인 가스운반선이 국내 부두로 입항하는 대로 선박 관계자들을 소환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 항해 기록 장치와 교신 내역을 확보해 당시 조타실의 과실 여부나 항해 부주의가 있었는지를 면밀히 따져볼 계획이다. 또한 침몰한 어선의 인양 가능성을 검토하는 한편, 야간에도 조명탄을 투하하며 실종 선원들에 대한 수색 작업을 멈추지 않고 이어갈 방침이다.

 

명태균의 ‘예고 글’ 현실? 오세훈 벌금 1000만원에 서울시 술렁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과거 명태균 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명 씨는 지난달 4일 SNS를 통해 6·3 지방선거에서 5선에 성공한 오 시장을 향해 “당선 축하드립니다”라고 적었다. 그러나 곧바로 “잔칫날 재 뿌리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도 잘 알다시피 1심 유죄가 나온다”며 “경거망동하지 말고 자중자애하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의 유죄 가능성을 미리 언급한 듯한 표현이 1심 선고 이후 재조명되는 분위기다.명 씨는 같은 달 18일에도 서울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을 찾은 사진을 올리며 오 시장을 비판했다. 당시 그는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는 오세훈만 없구나?”라고 적었고, 이어 “서울 시민께 재선거는 아니더라도 재보궐 선거를 선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나마 천만다행”이라고 주장했다. 다음 날에는 국민의힘을 향해 “오 시장 유죄 선고 이후 펼쳐질 당내 정치 투쟁을 잘 준비하라”는 글도 남겼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 원,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그 비용 일부를 김 씨가 대신 지급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소장에 적힌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으며, 재판부는 김 씨가 명 씨 측에 총 2100만 원을 대납했다고 봤다.이번 사건은 오 시장이 명 씨로부터 여러 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그 비용을 제3자가 대신 내도록 했다는 의혹에서 출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오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고, 강 전 부시장과 김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앞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명 씨의 진술 신빙성도 일부 인정했다. 명 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오 시장이 선거를 앞두고 “살려달라”,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 여론조사 대가로 아파트를 약속받았다는 취지의 진술도 했다. 재판부는 명 씨 진술이 완전히 일관되지는 않고, 다른 형사 사건 피고인이라는 점에서 유불리를 의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다만 모든 진술을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오 시장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선고 직후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며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으로 선고됐다”고 말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이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화 행사에 참석한 뒤에도 “명태균과 관련해 저희 쪽에 전달됐다고 주장되는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는 20건이고, 그 사실은 증거와 함께 다 밝혀졌다”며 “그런데 기소는 10건만 했고, 판결은 그중 5건만 유죄라고 했다. 항소심에 가면 어떻게 될지 기대된다”고 말했다.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 취임이 제한되고, 이미 재직 중인 경우 직을 잃게 된다. 이에 따라 오 시장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서울시장직 상실과 보궐선거 가능성이 현실화된다.특검법상 신속 재판 원칙에 따라 1심은 6개월, 2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 이 일정대로라면 내년 1월 말쯤 대법원 판단이 나올 수 있다. 오 시장 측이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이번 사건의 최종 결론은 상급심 판단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