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부산 앞바다 선박 충돌... 어선 침몰·선장 사망

 부산 기장군 인근 해상에서 가스운반선과 어선이 부딪쳐 어선이 바다 아래로 가라앉는 참변이 일어났다. 이 사고로 어선에 타고 있던 60대 선장이 목숨을 잃었고, 외국인 선원 2명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울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5일 오전 10시 10분쯤 대변항에서 남동쪽으로 약 42km 떨어진 지점에서 992t급 액화석유가스(LNG) 운반선과 79t급 저인망 어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접수됐다.

 

충돌 직후 어선은 급격히 침수되며 바다 속으로 사라졌고, 배에 타고 있던 선원 8명 전원이 차가운 바다에 빠졌다. 사고를 낸 운반선 측이 현장에서 표류하던 선장 A씨를 포함한 6명을 우선적으로 건져 올렸다. 구조된 이들은 사고 발생 3시간 만에 육지로 긴급 이송되었으나, 발견 당시 이미 의식이 없었던 선장 A씨는 병원 도착 후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선원들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사고 직후 헬기를 투입해 구조를 지원하려 했으나, 현장의 기상 악화가 발목을 잡았다. 당시 사고 해역에는 최고 2.5m에 달하는 거친 너울성 파도가 일고 있었으며, 강한 바람 탓에 항공 전력 운용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 관계자는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 초기 구조 작업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하며 안타까운 상황을 전했다.

 

현재 해역에서는 실종된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2명을 찾기 위한 대대적인 수색 작전이 펼쳐지고 있다. 수온은 25.3도로 비교적 높지만, 수심이 140m에 달해 수색 범위가 넓고 시야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울산해경은 경비함정과 해군 함정은 물론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민간 어선과 관공선까지 총동원해 사고 지점을 중심으로 실종자의 행방을 쫓고 있다.

 


조사 결과 사고 어선은 이날 새벽 1시 30분쯤 부산 남항을 떠나 해당 지점에서 조업을 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상대 선박인 가스운반선은 일본으로 향하기 위해 오전 7시 30분 울산항을 출발해 항해 중이었다. 두 선박 모두 정상적인 운항 경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어떤 이유로 서로의 경로를 피하지 못하고 충돌까지 이어졌는지가 향후 조사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해경은 사고 선박인 가스운반선이 국내 부두로 입항하는 대로 선박 관계자들을 소환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 항해 기록 장치와 교신 내역을 확보해 당시 조타실의 과실 여부나 항해 부주의가 있었는지를 면밀히 따져볼 계획이다. 또한 침몰한 어선의 인양 가능성을 검토하는 한편, 야간에도 조명탄을 투하하며 실종 선원들에 대한 수색 작업을 멈추지 않고 이어갈 방침이다.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토론회…사법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을 물건과 분리하여 생명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민사집행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법무부와 법조협회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를 주제로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 보조견과 등록대상동물 등을 압류 금지 대상에 명시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법 개정을 통해 선언된 동물의 생명 존중 정신을 실제 사법 집행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 발표에 나선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변호사는 1인 가구 증가와 인간-동물 간의 정서적 유대를 고려할 때 민사집행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한 변호사는 특히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민사집행법상 명시적인 압류 금지 대상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문을 신설해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이무룡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압류 금지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등록대상동물'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제도를 압류 금지와 연계하자는 구상이다. 이 교수는 등록된 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보호자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등록 조치를 취하게 되는 긍정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아직 활성화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부수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이다.입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도 논의됐다.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악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영리 목적이 아닌 순수 반려 목적의 소유임을 채무자가 소명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가치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법 행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동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법 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정부 관계자들과 국회 입법조사처 등 유관 기관들도 이러한 입법 방향에 힘을 실었다.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장애인 보조견의 압류 금지 입법화 필요성에 이견이 없음을 밝히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아이디어들이 실제 법안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법제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도 동물의 비물건화가 민법을 넘어 사법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하며, 동물 복지 정책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여 동물이 생명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합리적인 입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정민 법무실장은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반려동물이 단순한 '압류 대상 물건'에서 '보호받아야 할 가족'으로 법적 신분이 격상되는 이번 입법 논의는,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