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부산 앞바다 선박 충돌... 어선 침몰·선장 사망

 부산 기장군 인근 해상에서 가스운반선과 어선이 부딪쳐 어선이 바다 아래로 가라앉는 참변이 일어났다. 이 사고로 어선에 타고 있던 60대 선장이 목숨을 잃었고, 외국인 선원 2명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울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5일 오전 10시 10분쯤 대변항에서 남동쪽으로 약 42km 떨어진 지점에서 992t급 액화석유가스(LNG) 운반선과 79t급 저인망 어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접수됐다.

 

충돌 직후 어선은 급격히 침수되며 바다 속으로 사라졌고, 배에 타고 있던 선원 8명 전원이 차가운 바다에 빠졌다. 사고를 낸 운반선 측이 현장에서 표류하던 선장 A씨를 포함한 6명을 우선적으로 건져 올렸다. 구조된 이들은 사고 발생 3시간 만에 육지로 긴급 이송되었으나, 발견 당시 이미 의식이 없었던 선장 A씨는 병원 도착 후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선원들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사고 직후 헬기를 투입해 구조를 지원하려 했으나, 현장의 기상 악화가 발목을 잡았다. 당시 사고 해역에는 최고 2.5m에 달하는 거친 너울성 파도가 일고 있었으며, 강한 바람 탓에 항공 전력 운용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 관계자는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 초기 구조 작업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하며 안타까운 상황을 전했다.

 

현재 해역에서는 실종된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2명을 찾기 위한 대대적인 수색 작전이 펼쳐지고 있다. 수온은 25.3도로 비교적 높지만, 수심이 140m에 달해 수색 범위가 넓고 시야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울산해경은 경비함정과 해군 함정은 물론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민간 어선과 관공선까지 총동원해 사고 지점을 중심으로 실종자의 행방을 쫓고 있다.

 


조사 결과 사고 어선은 이날 새벽 1시 30분쯤 부산 남항을 떠나 해당 지점에서 조업을 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상대 선박인 가스운반선은 일본으로 향하기 위해 오전 7시 30분 울산항을 출발해 항해 중이었다. 두 선박 모두 정상적인 운항 경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어떤 이유로 서로의 경로를 피하지 못하고 충돌까지 이어졌는지가 향후 조사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해경은 사고 선박인 가스운반선이 국내 부두로 입항하는 대로 선박 관계자들을 소환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 항해 기록 장치와 교신 내역을 확보해 당시 조타실의 과실 여부나 항해 부주의가 있었는지를 면밀히 따져볼 계획이다. 또한 침몰한 어선의 인양 가능성을 검토하는 한편, 야간에도 조명탄을 투하하며 실종 선원들에 대한 수색 작업을 멈추지 않고 이어갈 방침이다.

 

'7·7법' 앞두고 댓글창 얼어붙은 온라인

이른바 ‘7·7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앞두고 온라인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20·30세대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오는 7일부터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강화된 책임을 부과한다. 허위조작정보 유통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0만명 이상인 대형 플랫폼에는 해당 정보의 삭제와 차단 등 유통 방지 의무를 지운다. 반복적으로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다.시행일이 가까워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법 적용을 피하는 글쓰기 방식이 공유되고 있다. 단정적인 표현 대신 “그렇다고 한다”, “그런 말이 나온다”는 식으로 문장을 바꾸라는 조언이 대표적이다. 일부 맘카페와 소셜미디어에서도 “인터넷 글을 조심해야 한다”는 경고성 게시물이 이어지고 있다. 이용자들은 단순한 의견 표현이나 정치적 풍자까지 문제 삼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불안을 드러내고 있다.특히 젊은 층에서는 게시글 작성뿐 아니라 ‘좋아요’, 공유, 댓글 등 일상적인 온라인 활동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정부나 관련 기관이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라면, 이용자들이 법적 위험을 피하려고 스스로 표현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논란은 허위조작정보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느냐에 집중된다. 개정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투명성센터의 지원을 받는 민간 사실확인 단체가 관련 업무를 맡도록 했다. 그러나 시민사회에서는 정부 지원을 받는 단체가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정 사안이 정쟁화될 경우 사실확인 결과 자체가 또 다른 갈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입법 과정에서도 반발은 이어졌다. 야권은 법안을 ‘온라인 검열법’이라고 비판했고, 일부 시민단체와 언론단체 역시 공론장 위축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다. 그럼에도 법안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을 앞두게 됐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개정법 철회 요구에는 한 달여 만에 14만명 넘게 동의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플랫폼 업계의 부담도 커졌다. 네이버, 카카오, 메타 등 대형 사업자는 신고된 정보에 대해 삭제·차단 조치를 하고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나 과징금을 받을 수 있어, 사업자들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게시물을 선제적으로 걸러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명백한 허위정보뿐 아니라 정책 비판, 권력 감시, 풍자성 콘텐츠까지 차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전문가들은 악성 허위정보와 사이버 렉카식 콘텐츠로 인한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기준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강한 제재부터 시행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허위정보 규제와 표현의 자유 보호 사이의 균형을 세밀하게 설계하지 못하면, 개정법은 피해 구제 장치가 아니라 시민들의 발언을 위축시키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