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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앞바다 선박 충돌... 어선 침몰·선장 사망

 부산 기장군 인근 해상에서 가스운반선과 어선이 부딪쳐 어선이 바다 아래로 가라앉는 참변이 일어났다. 이 사고로 어선에 타고 있던 60대 선장이 목숨을 잃었고, 외국인 선원 2명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울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5일 오전 10시 10분쯤 대변항에서 남동쪽으로 약 42km 떨어진 지점에서 992t급 액화석유가스(LNG) 운반선과 79t급 저인망 어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접수됐다.

 

충돌 직후 어선은 급격히 침수되며 바다 속으로 사라졌고, 배에 타고 있던 선원 8명 전원이 차가운 바다에 빠졌다. 사고를 낸 운반선 측이 현장에서 표류하던 선장 A씨를 포함한 6명을 우선적으로 건져 올렸다. 구조된 이들은 사고 발생 3시간 만에 육지로 긴급 이송되었으나, 발견 당시 이미 의식이 없었던 선장 A씨는 병원 도착 후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선원들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사고 직후 헬기를 투입해 구조를 지원하려 했으나, 현장의 기상 악화가 발목을 잡았다. 당시 사고 해역에는 최고 2.5m에 달하는 거친 너울성 파도가 일고 있었으며, 강한 바람 탓에 항공 전력 운용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 관계자는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 초기 구조 작업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하며 안타까운 상황을 전했다.

 

현재 해역에서는 실종된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2명을 찾기 위한 대대적인 수색 작전이 펼쳐지고 있다. 수온은 25.3도로 비교적 높지만, 수심이 140m에 달해 수색 범위가 넓고 시야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울산해경은 경비함정과 해군 함정은 물론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민간 어선과 관공선까지 총동원해 사고 지점을 중심으로 실종자의 행방을 쫓고 있다.

 


조사 결과 사고 어선은 이날 새벽 1시 30분쯤 부산 남항을 떠나 해당 지점에서 조업을 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상대 선박인 가스운반선은 일본으로 향하기 위해 오전 7시 30분 울산항을 출발해 항해 중이었다. 두 선박 모두 정상적인 운항 경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어떤 이유로 서로의 경로를 피하지 못하고 충돌까지 이어졌는지가 향후 조사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해경은 사고 선박인 가스운반선이 국내 부두로 입항하는 대로 선박 관계자들을 소환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 항해 기록 장치와 교신 내역을 확보해 당시 조타실의 과실 여부나 항해 부주의가 있었는지를 면밀히 따져볼 계획이다. 또한 침몰한 어선의 인양 가능성을 검토하는 한편, 야간에도 조명탄을 투하하며 실종 선원들에 대한 수색 작업을 멈추지 않고 이어갈 방침이다.

 

미프진 허용 검토에 산부인과계 발칵 “가이드라인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임신중절 유도 약물인 미프진의 국내 사용 허용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관련 입법이 장기간 멈춰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미프진 도입을 논의 테이블에 올리자 산부인과계를 중심으로 “안전성과 법적 책임 기준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성숙 국무총리는 지난 15일 성평등가족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를 불러 긴급 회의를 열었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미프진 도입 검토를 지시한 직후다. 정부가 발 빠르게 부처 협의에 착수한 것은 온라인 불법 유통과 제도 공백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산부인과의사회는 즉각 성명을 내고 “지극히 위험하고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미프진은 1988년 프랑스에서 개발된 임신중절 유도 약물로, 현재 100여 개국에서 사용되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2000년 이를 허가했고, 세계보건기구도 2005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에도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정식 판매와 처방이 불가능한 상태다. 임신 몇 주까지 낙태를 허용할지, 어떤 기준과 절차를 둘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법적 공백이 6년째 이어지고 있다.이 공백은 불법 시장 확대로 이어졌다. 정식 유통망이 없다 보니 일부 여성들은 해외 직구나 온라인 판매자를 통해 미프진을 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격은 50만원 안팎까지 치솟았고, 성분과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이 거래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적발한 온라인 불법 판매 알선·광고 사례는 3189건에 달한다.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상황을 두고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정부 대응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법으로 획일적인 주수 기준을 정하는 방식만이 해답은 아니라며, 임신부의 건강 상태에 따라 의사가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거론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바로 이 지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관련 법 개정 없이 의사의 재량에 맡길 경우, 부작용이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책임이 의료진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에서 “합법적인 사용 주수와 허용 기준이 명시된 법적 테두리 없이 약물을 처방·판매하게 하는 것은 의료 현장을 사법적 리스크에 노출시키는 일”이라고 밝혔다. 미프진 복용 후 불완전 유산이나 과다출혈 등이 발생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수술적 처치가 필요할 수 있는 만큼 명확한 진료 지침과 응급 대응 체계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국내 도입 절차를 둘러싼 안전성 논란도 있다. 의료계는 해외에서 사용 중인 약이라도 한국인에게 적합한 용량과 부작용 여부를 확인하는 가교 임상 등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김재연 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안전성 가이드라인과 유통 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 허용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미프진 논란은 단순한 약물 허용 여부를 넘어 낙태 관련 입법 공백, 여성 건강권, 의료진의 법적 책임, 불법 유통 차단 문제까지 얽힌 쟁점으로 번지고 있다. 정부가 제도권 관리 필요성을 앞세워 논의를 본격화한 가운데, 의료계는 안전성과 법적 기준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며 맞서고 있어 향후 부처 협의 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