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부산 앞바다 선박 충돌... 어선 침몰·선장 사망

 부산 기장군 인근 해상에서 가스운반선과 어선이 부딪쳐 어선이 바다 아래로 가라앉는 참변이 일어났다. 이 사고로 어선에 타고 있던 60대 선장이 목숨을 잃었고, 외국인 선원 2명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울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5일 오전 10시 10분쯤 대변항에서 남동쪽으로 약 42km 떨어진 지점에서 992t급 액화석유가스(LNG) 운반선과 79t급 저인망 어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접수됐다.

 

충돌 직후 어선은 급격히 침수되며 바다 속으로 사라졌고, 배에 타고 있던 선원 8명 전원이 차가운 바다에 빠졌다. 사고를 낸 운반선 측이 현장에서 표류하던 선장 A씨를 포함한 6명을 우선적으로 건져 올렸다. 구조된 이들은 사고 발생 3시간 만에 육지로 긴급 이송되었으나, 발견 당시 이미 의식이 없었던 선장 A씨는 병원 도착 후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선원들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사고 직후 헬기를 투입해 구조를 지원하려 했으나, 현장의 기상 악화가 발목을 잡았다. 당시 사고 해역에는 최고 2.5m에 달하는 거친 너울성 파도가 일고 있었으며, 강한 바람 탓에 항공 전력 운용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 관계자는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 초기 구조 작업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하며 안타까운 상황을 전했다.

 

현재 해역에서는 실종된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2명을 찾기 위한 대대적인 수색 작전이 펼쳐지고 있다. 수온은 25.3도로 비교적 높지만, 수심이 140m에 달해 수색 범위가 넓고 시야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울산해경은 경비함정과 해군 함정은 물론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민간 어선과 관공선까지 총동원해 사고 지점을 중심으로 실종자의 행방을 쫓고 있다.

 


조사 결과 사고 어선은 이날 새벽 1시 30분쯤 부산 남항을 떠나 해당 지점에서 조업을 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상대 선박인 가스운반선은 일본으로 향하기 위해 오전 7시 30분 울산항을 출발해 항해 중이었다. 두 선박 모두 정상적인 운항 경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어떤 이유로 서로의 경로를 피하지 못하고 충돌까지 이어졌는지가 향후 조사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해경은 사고 선박인 가스운반선이 국내 부두로 입항하는 대로 선박 관계자들을 소환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 항해 기록 장치와 교신 내역을 확보해 당시 조타실의 과실 여부나 항해 부주의가 있었는지를 면밀히 따져볼 계획이다. 또한 침몰한 어선의 인양 가능성을 검토하는 한편, 야간에도 조명탄을 투하하며 실종 선원들에 대한 수색 작업을 멈추지 않고 이어갈 방침이다.

 

'가짜뉴스 10억' 망법 시행, 표현의 자유 논란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전격 시행되면서 디지털 생태계에 거센 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허위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할 경우 강력한 경제적 징벌을 가하는 데 있다. 특히 수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이미 법원에서 허위로 판명된 정보를 다시 유포할 경우 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자칫 정당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법 시행과 함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목은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기준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단순한 불쾌감이나 정치적 비판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정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 선동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에만 한정해 개입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혐오표현의 경계가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작성 경위나 사회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태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과잉 검열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쏟아지고 있다.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부여된 관리 의무도 대폭 강화되었다. 네이버나 유튜브 같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혐오표현 신고를 접수할 경우 자율 정책에 따라 삭제나 노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방미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플랫폼 기업 자체가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책임은 정보를 직접 게재한 당사자에게 집중된다. 이는 플랫폼의 자율 규제를 독려하면서도 게시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보수적인 운영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개인 창작자뿐만 아니라 언론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역시 이번 법의 영향권에 들어왔다. 신문사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이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될 경우 언론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공익적 관심사나 공공복리를 위한 정보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예외 조항이 마련되었다. 또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언론사나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계정을 임의로 정지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도록 제한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성의 판단 기준을 두고 향후 법적 분쟁이 잦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야권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막음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법 시행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은 마스크를 쓰고 회의에 참석하는 등 항의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반면 여권과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격 살인과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적 장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 시행 첫날부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 해석이 충돌하면서, 향후 실제 과징금 부과나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지는 첫 사례가 법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결국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지, 아니면 온라인 공론장을 위축시키는 족쇄가 될지는 향후 방미통위의 심의와 법원의 판결에 달려 있다. 이용자들은 허위정보 발견 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갖춰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발언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압박감도 안게 되었다. 디지털 주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시작된 셈이다. 정부가 우려하는 '온라인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투명한 심의 절차와 객관적인 기준 확립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