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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점프' 개관, 실내서 즐기는 카트라이더

 서울 노원구가 오랜 준비 끝에 국내 최대 규모의 실내 이색 레포츠 복합체험시설인 ‘점프(JUMP)’를 선보인다. 노원구는 하계동 일대 1만 4063㎡ 부지에 연면적 8612㎡,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된 어드벤처 테마파크 ‘점프’를 오는 27일 개관하고 본격적인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부터 구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이 시설은 미세먼지나 기상 악화와 상관없이 청소년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노원구민뿐만 아니라 인근 경기 북부 지역 주민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시설로 운영된다.

 

점프에서 가장 눈길을 사로잡는 콘텐츠는 ‘배틀 드리프트 카트’다. 전동 카트를 타고 전용 트랙을 돌며 코너링과 드리프트 기술을 구사할 수 있는 이 시설은 인기 게임 ‘카트라이더’를 오프라인에서 직접 체험하는 듯한 쾌감을 선사한다. 실내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속도감과 박진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청소년들의 폭발적인 반응이 예상된다. 또한 공중을 활강하는 ‘스카이 글라이더’와 인공 암벽 등반인 ‘클립앤 클라임’, 그리고 고공 장애물 코스인 ‘스카이 트레일’ 등 모험심을 자극하는 다양한 액티비티가 촘촘하게 배치되었다.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최첨단 놀이 시설도 점프의 강점이다. 가상현실(VR)을 활용해 역동적인 움직임을 유도하는 ‘플레이 인터랙티브’ 존을 비롯해, 실제 중장비나 미니카를 조종하며 경주를 벌이는 RC카 체험 구역이 마련되었다. 레이저 태그 방식을 도입한 서바이벌 게임장은 안전하면서도 긴장감 넘치는 전투 경험을 제공한다. 이러한 시설들은 단순한 놀이를 넘어 청소년들의 체력 증진과 정보통신기술(ICT)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적 효과까지 고려하여 구성되었다는 것이 구 측의 설명이다.

 

저연령 어린이들을 위한 배려도 잊지 않았다. 신장 120cm 이하의 영유아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키즈 그라운드’를 별도로 조성해 트램펄린, 정글짐, 터치스크린 기반의 놀이 기구 등을 갖췄다.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해 400석 규모의 넓은 푸드 라운지를 마련했으며, 음악분수가 설치된 야외 테라스와 게임 및 토이존 등 휴게 시설도 완비했다. 이는 점프가 단순한 레포츠 시설을 넘어 온 가족이 하루를 온전히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것임을 시사한다.

 


운영 일정은 단계별로 진행된다. 개관 당일인 27일과 28일에는 사전 모집된 체험단 250명을 대상으로 무료 체험 행사를 열어 시설의 안전성과 운영 체계를 최종 점검한다. 일반 주민들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되는 ‘프리뷰 개관’ 기간부터 이용할 수 있다. 이 기간에는 정상 요금 대비 50% 할인된 파격적인 가격이 적용되어, 최저 5000원(키즈그라운드 1시간)에서 최대 1만 8500원(액티비티존 3시간) 사이의 저렴한 비용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노원구는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수렴된 이용객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콘텐츠를 보완하고 정비하여 오는 9월 정식 개관할 예정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이번 시설이 노원구만의 독창적인 기획력이 돋보이는 ‘메이드 인 노원’의 결정판이 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점프는 수락산 산림휴양시설과 노원기차마을 등에 이어 노원구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며, 서울 동북권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 문화를 선도하는 핵심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토론회…사법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을 물건과 분리하여 생명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민사집행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법무부와 법조협회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를 주제로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 보조견과 등록대상동물 등을 압류 금지 대상에 명시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법 개정을 통해 선언된 동물의 생명 존중 정신을 실제 사법 집행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 발표에 나선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변호사는 1인 가구 증가와 인간-동물 간의 정서적 유대를 고려할 때 민사집행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한 변호사는 특히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민사집행법상 명시적인 압류 금지 대상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문을 신설해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이무룡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압류 금지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등록대상동물'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제도를 압류 금지와 연계하자는 구상이다. 이 교수는 등록된 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보호자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등록 조치를 취하게 되는 긍정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아직 활성화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부수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이다.입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도 논의됐다.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악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영리 목적이 아닌 순수 반려 목적의 소유임을 채무자가 소명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가치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법 행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동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법 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정부 관계자들과 국회 입법조사처 등 유관 기관들도 이러한 입법 방향에 힘을 실었다.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장애인 보조견의 압류 금지 입법화 필요성에 이견이 없음을 밝히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아이디어들이 실제 법안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법제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도 동물의 비물건화가 민법을 넘어 사법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하며, 동물 복지 정책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여 동물이 생명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합리적인 입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정민 법무실장은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반려동물이 단순한 '압류 대상 물건'에서 '보호받아야 할 가족'으로 법적 신분이 격상되는 이번 입법 논의는,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