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블

노원구 '점프' 개관, 실내서 즐기는 카트라이더

 서울 노원구가 오랜 준비 끝에 국내 최대 규모의 실내 이색 레포츠 복합체험시설인 ‘점프(JUMP)’를 선보인다. 노원구는 하계동 일대 1만 4063㎡ 부지에 연면적 8612㎡,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된 어드벤처 테마파크 ‘점프’를 오는 27일 개관하고 본격적인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부터 구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이 시설은 미세먼지나 기상 악화와 상관없이 청소년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노원구민뿐만 아니라 인근 경기 북부 지역 주민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시설로 운영된다.

 

점프에서 가장 눈길을 사로잡는 콘텐츠는 ‘배틀 드리프트 카트’다. 전동 카트를 타고 전용 트랙을 돌며 코너링과 드리프트 기술을 구사할 수 있는 이 시설은 인기 게임 ‘카트라이더’를 오프라인에서 직접 체험하는 듯한 쾌감을 선사한다. 실내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속도감과 박진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청소년들의 폭발적인 반응이 예상된다. 또한 공중을 활강하는 ‘스카이 글라이더’와 인공 암벽 등반인 ‘클립앤 클라임’, 그리고 고공 장애물 코스인 ‘스카이 트레일’ 등 모험심을 자극하는 다양한 액티비티가 촘촘하게 배치되었다.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최첨단 놀이 시설도 점프의 강점이다. 가상현실(VR)을 활용해 역동적인 움직임을 유도하는 ‘플레이 인터랙티브’ 존을 비롯해, 실제 중장비나 미니카를 조종하며 경주를 벌이는 RC카 체험 구역이 마련되었다. 레이저 태그 방식을 도입한 서바이벌 게임장은 안전하면서도 긴장감 넘치는 전투 경험을 제공한다. 이러한 시설들은 단순한 놀이를 넘어 청소년들의 체력 증진과 정보통신기술(ICT)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적 효과까지 고려하여 구성되었다는 것이 구 측의 설명이다.

 

저연령 어린이들을 위한 배려도 잊지 않았다. 신장 120cm 이하의 영유아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키즈 그라운드’를 별도로 조성해 트램펄린, 정글짐, 터치스크린 기반의 놀이 기구 등을 갖췄다.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해 400석 규모의 넓은 푸드 라운지를 마련했으며, 음악분수가 설치된 야외 테라스와 게임 및 토이존 등 휴게 시설도 완비했다. 이는 점프가 단순한 레포츠 시설을 넘어 온 가족이 하루를 온전히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것임을 시사한다.

 


운영 일정은 단계별로 진행된다. 개관 당일인 27일과 28일에는 사전 모집된 체험단 250명을 대상으로 무료 체험 행사를 열어 시설의 안전성과 운영 체계를 최종 점검한다. 일반 주민들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되는 ‘프리뷰 개관’ 기간부터 이용할 수 있다. 이 기간에는 정상 요금 대비 50% 할인된 파격적인 가격이 적용되어, 최저 5000원(키즈그라운드 1시간)에서 최대 1만 8500원(액티비티존 3시간) 사이의 저렴한 비용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노원구는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수렴된 이용객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콘텐츠를 보완하고 정비하여 오는 9월 정식 개관할 예정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이번 시설이 노원구만의 독창적인 기획력이 돋보이는 ‘메이드 인 노원’의 결정판이 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점프는 수락산 산림휴양시설과 노원기차마을 등에 이어 노원구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며, 서울 동북권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 문화를 선도하는 핵심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재건축 입주권 지키려 서둘렀나…李, 아파트 매각 방식 도마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매수인 측에 17억 원대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돼 정치권과 부동산 시장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매매대금 29억 원 가운데 상당액을 매도인이 담보 형태로 남겨둔 셈이어서, 고가 주택 대출 규제를 사실상 피해 간 거래 방식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반면 재건축 절차상 매수인이 향후 조합원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등기 이전을 서둘렀다는 분석도 나온다.20일 대법원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금호1단지 아파트는 지난 14일 29억 원에 매매계약이 이뤄졌다. 이후 16일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은 매수인 2명의 공동명의로 이전됐다. 등기 과정에서는 이 대통령 부부가 매수인들을 상대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도 함께 확인됐다. 일반적인 아파트 매매에서는 매수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해당 금융기관이 담보 확보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된다. 하지만 이번 건은 매도인인 이 대통령 부부가 직접 근저당권자가 됐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거래와는 다른 양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매각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해당 단지는 신탁 방식 재건축을 추진 중이며,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앞둔 상태로 알려졌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는 조합 설립인가 또는 신탁 방식의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1가구 1주택자이면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보유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이 대통령은 장기간 보유 요건을 갖췄지만, 김 여사는 2018년 공동명의가 되면서 보유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때문에 고시 이후 거래가 마무리됐다면 매수인이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시장에서는 이를 이른바 ‘물딱지’ 위험이라고 부른다. 결국 매수인 입장에서는 고시 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는 것이 중요했고, 매도인 측이 잔금 일부를 나중에 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성사시켰을 가능성이 거론된다.문제는 이 방식이 현 정부의 대출 규제 기조와 충돌해 보인다는 점이다. 현재 수도권 고가 주택은 가격 구간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제한되며, 25억 원 초과 주택은 대출 가능액이 2억 원 수준으로 묶여 있다. 29억 원 아파트를 사려면 거액의 현금이 필요한데, 매도인이 사실상 자금 조달을 도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야권은 “국민에게는 대출 규제를 적용하면서 정작 대통령 본인은 우회 거래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주택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됐으며, 매각 자체는 부동산 정책 실천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등기상 조건은 매수자 사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