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심혈관 질환 5년새 20% 급증... 골든타임 90분 사수

 일상생활 중 가슴 한가운데가 조여오는 통증을 느끼거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경험을 하고도 이를 스트레스나 소화불량으로 여기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이러한 증상이 반복된다면 이는 심장으로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진 협심증이나 맥박이 비정상적인 부정맥의 강력한 경고 신호일 수 있다. 특히 협심증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진행될 경우 생명을 위협하는 심정지나 돌연사로 이어질 위험이 크기 때문에, 증상을 가볍게 넘기지 않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 국내 심혈관 질환 환자 수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심장 질환 환자는 약 20% 증가했으며, 부정맥 질환자 역시 25%나 급증해 46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고령화와 서구화된 식습관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검진 부족이 원인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잠깐 통증이 사라졌다고 해서 안심할 것이 아니라, 이미 혈관이 상당 부분 좁아져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문의를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여름철에는 높은 기온으로 인한 탈수 현상이 심혈관 건강에 치명적인 변수가 된다. 수분이 부족해지면 혈액의 농도가 짙어지고 끈적해지는데, 이는 혈전 형성을 촉진하고 혈압 변동을 크게 만들어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의 위험을 높인다. 질병관리청 역시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를 통해 고혈압 등 기저질환자가 수분 섭취를 소홀히 할 경우 급성 심혈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여름철 흉통이 평소보다 잦아진다면 이는 단순한 더위 탓이 아닌 긴급한 구조 신호일 확률이 높다.

 

급성 심근경색의 예후를 결정짓는 핵심은 결국 시간이다.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30분 이상 지속되면서 식은땀, 호흡곤란, 구토감이 동반된다면 지체 없이 119를 호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해 시간을 허비하기보다, 막힌 혈관을 풍선이나 스텐트로 넓히는 '일차적 관상동맥 중재시술'이 가능한 대형 병원으로 즉시 이동하는 것이 원칙이다. 병원 도착 후 90분 이내에 시술이 이뤄져야 심장 근육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생존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부정맥 또한 맥박이 단순히 불규칙한 것을 넘어 실신이나 뇌졸중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나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 나타난다면 심전도 검사나 24시간 홀터 검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특히 야간이나 주말에 증상이 나타났을 때 월요일 외래 진료를 기다리며 참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다. 심혈관 응급 질환은 발생 시간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거주 지역 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미리 파악해두는 지혜가 필요하다.

 

심혈관 질환은 조기에 발견하면 약물 치료와 생활습관 교정만으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병이다. 고혈압, 당뇨, 비만 등 위험 인자를 보유하고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다. "잠깐 아프다 괜찮아졌다"는 안일한 생각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자신의 심장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신속한 판단과 응급 대응 체계의 활용만이 예고 없이 찾아오는 심장 사고로부터 생명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재건축 입주권 지키려 서둘렀나…李, 아파트 매각 방식 도마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매수인 측에 17억 원대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돼 정치권과 부동산 시장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매매대금 29억 원 가운데 상당액을 매도인이 담보 형태로 남겨둔 셈이어서, 고가 주택 대출 규제를 사실상 피해 간 거래 방식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반면 재건축 절차상 매수인이 향후 조합원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등기 이전을 서둘렀다는 분석도 나온다.20일 대법원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금호1단지 아파트는 지난 14일 29억 원에 매매계약이 이뤄졌다. 이후 16일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은 매수인 2명의 공동명의로 이전됐다. 등기 과정에서는 이 대통령 부부가 매수인들을 상대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도 함께 확인됐다. 일반적인 아파트 매매에서는 매수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해당 금융기관이 담보 확보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된다. 하지만 이번 건은 매도인인 이 대통령 부부가 직접 근저당권자가 됐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거래와는 다른 양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매각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해당 단지는 신탁 방식 재건축을 추진 중이며,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앞둔 상태로 알려졌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는 조합 설립인가 또는 신탁 방식의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1가구 1주택자이면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보유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이 대통령은 장기간 보유 요건을 갖췄지만, 김 여사는 2018년 공동명의가 되면서 보유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때문에 고시 이후 거래가 마무리됐다면 매수인이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시장에서는 이를 이른바 ‘물딱지’ 위험이라고 부른다. 결국 매수인 입장에서는 고시 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는 것이 중요했고, 매도인 측이 잔금 일부를 나중에 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성사시켰을 가능성이 거론된다.문제는 이 방식이 현 정부의 대출 규제 기조와 충돌해 보인다는 점이다. 현재 수도권 고가 주택은 가격 구간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제한되며, 25억 원 초과 주택은 대출 가능액이 2억 원 수준으로 묶여 있다. 29억 원 아파트를 사려면 거액의 현금이 필요한데, 매도인이 사실상 자금 조달을 도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야권은 “국민에게는 대출 규제를 적용하면서 정작 대통령 본인은 우회 거래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주택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됐으며, 매각 자체는 부동산 정책 실천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등기상 조건은 매수자 사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