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심혈관 질환 5년새 20% 급증... 골든타임 90분 사수

 일상생활 중 가슴 한가운데가 조여오는 통증을 느끼거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경험을 하고도 이를 스트레스나 소화불량으로 여기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이러한 증상이 반복된다면 이는 심장으로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진 협심증이나 맥박이 비정상적인 부정맥의 강력한 경고 신호일 수 있다. 특히 협심증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진행될 경우 생명을 위협하는 심정지나 돌연사로 이어질 위험이 크기 때문에, 증상을 가볍게 넘기지 않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 국내 심혈관 질환 환자 수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심장 질환 환자는 약 20% 증가했으며, 부정맥 질환자 역시 25%나 급증해 46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고령화와 서구화된 식습관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검진 부족이 원인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잠깐 통증이 사라졌다고 해서 안심할 것이 아니라, 이미 혈관이 상당 부분 좁아져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문의를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여름철에는 높은 기온으로 인한 탈수 현상이 심혈관 건강에 치명적인 변수가 된다. 수분이 부족해지면 혈액의 농도가 짙어지고 끈적해지는데, 이는 혈전 형성을 촉진하고 혈압 변동을 크게 만들어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의 위험을 높인다. 질병관리청 역시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를 통해 고혈압 등 기저질환자가 수분 섭취를 소홀히 할 경우 급성 심혈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여름철 흉통이 평소보다 잦아진다면 이는 단순한 더위 탓이 아닌 긴급한 구조 신호일 확률이 높다.

 

급성 심근경색의 예후를 결정짓는 핵심은 결국 시간이다.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30분 이상 지속되면서 식은땀, 호흡곤란, 구토감이 동반된다면 지체 없이 119를 호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해 시간을 허비하기보다, 막힌 혈관을 풍선이나 스텐트로 넓히는 '일차적 관상동맥 중재시술'이 가능한 대형 병원으로 즉시 이동하는 것이 원칙이다. 병원 도착 후 90분 이내에 시술이 이뤄져야 심장 근육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생존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부정맥 또한 맥박이 단순히 불규칙한 것을 넘어 실신이나 뇌졸중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나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 나타난다면 심전도 검사나 24시간 홀터 검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특히 야간이나 주말에 증상이 나타났을 때 월요일 외래 진료를 기다리며 참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다. 심혈관 응급 질환은 발생 시간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거주 지역 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미리 파악해두는 지혜가 필요하다.

 

심혈관 질환은 조기에 발견하면 약물 치료와 생활습관 교정만으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병이다. 고혈압, 당뇨, 비만 등 위험 인자를 보유하고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다. "잠깐 아프다 괜찮아졌다"는 안일한 생각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자신의 심장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신속한 판단과 응급 대응 체계의 활용만이 예고 없이 찾아오는 심장 사고로부터 생명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가짜뉴스 10억' 망법 시행, 표현의 자유 논란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전격 시행되면서 디지털 생태계에 거센 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허위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할 경우 강력한 경제적 징벌을 가하는 데 있다. 특히 수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이미 법원에서 허위로 판명된 정보를 다시 유포할 경우 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자칫 정당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법 시행과 함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목은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기준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단순한 불쾌감이나 정치적 비판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정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 선동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에만 한정해 개입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혐오표현의 경계가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작성 경위나 사회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태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과잉 검열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쏟아지고 있다.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부여된 관리 의무도 대폭 강화되었다. 네이버나 유튜브 같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혐오표현 신고를 접수할 경우 자율 정책에 따라 삭제나 노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방미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플랫폼 기업 자체가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책임은 정보를 직접 게재한 당사자에게 집중된다. 이는 플랫폼의 자율 규제를 독려하면서도 게시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보수적인 운영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개인 창작자뿐만 아니라 언론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역시 이번 법의 영향권에 들어왔다. 신문사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이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될 경우 언론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공익적 관심사나 공공복리를 위한 정보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예외 조항이 마련되었다. 또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언론사나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계정을 임의로 정지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도록 제한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성의 판단 기준을 두고 향후 법적 분쟁이 잦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야권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막음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법 시행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은 마스크를 쓰고 회의에 참석하는 등 항의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반면 여권과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격 살인과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적 장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 시행 첫날부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 해석이 충돌하면서, 향후 실제 과징금 부과나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지는 첫 사례가 법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결국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지, 아니면 온라인 공론장을 위축시키는 족쇄가 될지는 향후 방미통위의 심의와 법원의 판결에 달려 있다. 이용자들은 허위정보 발견 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갖춰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발언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압박감도 안게 되었다. 디지털 주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시작된 셈이다. 정부가 우려하는 '온라인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투명한 심의 절차와 객관적인 기준 확립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