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심혈관 질환 5년새 20% 급증... 골든타임 90분 사수

 일상생활 중 가슴 한가운데가 조여오는 통증을 느끼거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경험을 하고도 이를 스트레스나 소화불량으로 여기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이러한 증상이 반복된다면 이는 심장으로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진 협심증이나 맥박이 비정상적인 부정맥의 강력한 경고 신호일 수 있다. 특히 협심증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진행될 경우 생명을 위협하는 심정지나 돌연사로 이어질 위험이 크기 때문에, 증상을 가볍게 넘기지 않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 국내 심혈관 질환 환자 수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심장 질환 환자는 약 20% 증가했으며, 부정맥 질환자 역시 25%나 급증해 46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고령화와 서구화된 식습관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검진 부족이 원인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잠깐 통증이 사라졌다고 해서 안심할 것이 아니라, 이미 혈관이 상당 부분 좁아져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문의를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여름철에는 높은 기온으로 인한 탈수 현상이 심혈관 건강에 치명적인 변수가 된다. 수분이 부족해지면 혈액의 농도가 짙어지고 끈적해지는데, 이는 혈전 형성을 촉진하고 혈압 변동을 크게 만들어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의 위험을 높인다. 질병관리청 역시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를 통해 고혈압 등 기저질환자가 수분 섭취를 소홀히 할 경우 급성 심혈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여름철 흉통이 평소보다 잦아진다면 이는 단순한 더위 탓이 아닌 긴급한 구조 신호일 확률이 높다.

 

급성 심근경색의 예후를 결정짓는 핵심은 결국 시간이다.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30분 이상 지속되면서 식은땀, 호흡곤란, 구토감이 동반된다면 지체 없이 119를 호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해 시간을 허비하기보다, 막힌 혈관을 풍선이나 스텐트로 넓히는 '일차적 관상동맥 중재시술'이 가능한 대형 병원으로 즉시 이동하는 것이 원칙이다. 병원 도착 후 90분 이내에 시술이 이뤄져야 심장 근육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생존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부정맥 또한 맥박이 단순히 불규칙한 것을 넘어 실신이나 뇌졸중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나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 나타난다면 심전도 검사나 24시간 홀터 검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특히 야간이나 주말에 증상이 나타났을 때 월요일 외래 진료를 기다리며 참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다. 심혈관 응급 질환은 발생 시간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거주 지역 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미리 파악해두는 지혜가 필요하다.

 

심혈관 질환은 조기에 발견하면 약물 치료와 생활습관 교정만으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병이다. 고혈압, 당뇨, 비만 등 위험 인자를 보유하고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다. "잠깐 아프다 괜찮아졌다"는 안일한 생각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자신의 심장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신속한 판단과 응급 대응 체계의 활용만이 예고 없이 찾아오는 심장 사고로부터 생명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토론회…사법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을 물건과 분리하여 생명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민사집행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법무부와 법조협회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를 주제로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 보조견과 등록대상동물 등을 압류 금지 대상에 명시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법 개정을 통해 선언된 동물의 생명 존중 정신을 실제 사법 집행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 발표에 나선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변호사는 1인 가구 증가와 인간-동물 간의 정서적 유대를 고려할 때 민사집행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한 변호사는 특히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민사집행법상 명시적인 압류 금지 대상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문을 신설해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이무룡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압류 금지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등록대상동물'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제도를 압류 금지와 연계하자는 구상이다. 이 교수는 등록된 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보호자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등록 조치를 취하게 되는 긍정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아직 활성화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부수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이다.입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도 논의됐다.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악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영리 목적이 아닌 순수 반려 목적의 소유임을 채무자가 소명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가치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법 행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동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법 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정부 관계자들과 국회 입법조사처 등 유관 기관들도 이러한 입법 방향에 힘을 실었다.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장애인 보조견의 압류 금지 입법화 필요성에 이견이 없음을 밝히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아이디어들이 실제 법안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법제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도 동물의 비물건화가 민법을 넘어 사법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하며, 동물 복지 정책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여 동물이 생명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합리적인 입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정민 법무실장은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반려동물이 단순한 '압류 대상 물건'에서 '보호받아야 할 가족'으로 법적 신분이 격상되는 이번 입법 논의는,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