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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위기마다 단식·특검… 'X맨' 논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지도부 책임론이 불거질 때마다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는 외부 이슈를 전면에 내세워 위기를 모면하려 한다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거세지고 있다. 비상계엄 사과 논란부터 최근 지방선거 패배에 이르기까지, 당의 쇄신이 필요한 시점마다 단식 투쟁이나 선관위 책임론 등을 부각하며 논쟁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권 내부에서는 장 대표의 리더십이 사실상 붕괴했다는 평가와 함께 인위적인 국면 전환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다.

 

장 대표를 향한 사퇴 압박은 지난해 말 비상계엄 사태 1주기를 기점으로 본격화됐다. 당시 계엄의 정당성을 옹호하다 뒤늦게 사과에 나섰지만, 대통령실과의 관계 설정이나 당내 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은 제시하지 못했다. 특히 지난 1월 한동훈 전 대표 제명 파동으로 친한계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자, 장 대표는 이튿날 돌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당시 단식의 명분은 야당의 특검법 저지였으나, 당내에서는 지도부 사퇴론을 잠재우기 위한 '도피성 단식'이라는 냉소적인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지방선거 참패 이후에도 비슷한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 6·3 지방선거에서 기대 이하의 성적표를 받아 든 지도부를 향해 최고위원들이 공개적으로 총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장 대표는 이를 '월례행사'나 '자판기'에 비유하며 일축했다. 오히려 선거 결과에 대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선전했다"는 자가당착적 평가를 내놓으며 자리를 지켰다. 당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요구하는 쇄신파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본인의 자리를 지키는 데만 급급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책임론을 피하기 위한 장 대표의 다음 카드는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였다. 그는 선거 직후 올림픽공원 투표소를 직접 찾아 참정권 침탈을 주장하며 재선거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지도부 역시 이 이슈를 대대적으로 키우며 선관위 책임론을 부각했고, 이는 자연스럽게 지도부 사퇴론을 덮는 효과를 가져왔다. 24일 퇴원 직후에도 그는 당의 반성보다는 '참정권 회복 특검'을 강조하며 대야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하지만 이러한 '버티기' 전략이 언제까지 유효할지는 미지수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51%가 현 지도부 교체를 통한 쇄신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율에서도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뒤처지며 격차가 점차 벌어지는 추세다. 당 핵심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장 대표의 행보가 중도층 이탈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슈를 이슈로 덮는 식의 대응이 당의 기초 체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선관위 이슈의 동력이 떨어지면 장 대표는 다시 한번 거취 표명이라는 외통수에 걸릴 가능성이 크다. 당원들 사이에서도 누적된 피로감이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쇄신을 거부한 채 외부의 적을 만들어 내부 결속을 꾀하는 방식은 일시적인 방편일 뿐, 추락하는 당 지지율과 싸늘해진 민심을 되돌리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지도부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인적 쇄신 없이는 여권의 위기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상속포기 전 '이것' 하면 빚 다 떠안는다

 부모님이 남긴 유산이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경우, 상속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우리 민법은 이를 위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라는 두 가지 핵심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 모두를 완전히 거부하는 의사표시로, 법적으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상태가 된다. 반면 한정승인은 상속을 받아들이되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조건부 승인이다. 두 제도 모두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반드시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법적 효력을 얻을 수 있다.상속포기를 결정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나 혼자'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선순위 상속인인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그 채무는 다음 순위인 손자녀나 조부모 등에게 승계된다. 실제로 자녀들만 포기 신고를 했다가 뒤늦게 어린 손주들이 빚 독촉을 받는 비극적인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빚 상속을 완전히 끊어내려면 차순위 가족들까지 포함해 동시에 포기 절차를 밟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하다. 가족 간의 구두 합의나 사적인 각서는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공식적인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3개월이 지난 후에야 몰랐던 빚이 발견되었다면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 초과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다시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기회가 주어진다. 특히 고인이 가족에게 숨긴 사적인 연대보증 채무는 금융조회 시스템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 제도가 유일한 구제책이 되기도 한다. 미성년 상속인 역시 성년이 된 후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채권자와의 소송 문제도 상속인이 미리 대비해야 할 대목이다. 상속포기를 마쳤더라도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해 온다면 법정에서 포기 사실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만약 법적 대응을 게을리하여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 이미 상속포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억울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 한정승인의 경우 판결문에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강제집행의 범위가 제한되지만, 채무 자체의 존재는 인정되므로 판결 이후의 집행 과정까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상속 절차를 밟기 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이다. 부모님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유품 중 가치가 있는 물건을 매각하는 행위는 민법상 '단순승인'으로 간주된다. 일단 단순승인으로 인정되면 이후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박탈되어 모든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따라서 채무 규모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차량 매각이나 보험금 수령 등 재산에 손을 대기 전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는 길이다.상속은 단순히 부의 대물림을 넘어 예상치 못한 빚으로부터 가족의 삶을 지키는 과정이기도 하다. 법이 정한 3개월이라는 기한은 생각보다 짧으며, 입증 책임 또한 상속인에게 있는 경우가 많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안심상속 서비스를 통해 고인의 재산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법적 수단을 선택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격언처럼, 미리 관련 상식을 숙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때 비로소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