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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위기마다 단식·특검… 'X맨' 논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지도부 책임론이 불거질 때마다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는 외부 이슈를 전면에 내세워 위기를 모면하려 한다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거세지고 있다. 비상계엄 사과 논란부터 최근 지방선거 패배에 이르기까지, 당의 쇄신이 필요한 시점마다 단식 투쟁이나 선관위 책임론 등을 부각하며 논쟁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권 내부에서는 장 대표의 리더십이 사실상 붕괴했다는 평가와 함께 인위적인 국면 전환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다.

 

장 대표를 향한 사퇴 압박은 지난해 말 비상계엄 사태 1주기를 기점으로 본격화됐다. 당시 계엄의 정당성을 옹호하다 뒤늦게 사과에 나섰지만, 대통령실과의 관계 설정이나 당내 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은 제시하지 못했다. 특히 지난 1월 한동훈 전 대표 제명 파동으로 친한계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자, 장 대표는 이튿날 돌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당시 단식의 명분은 야당의 특검법 저지였으나, 당내에서는 지도부 사퇴론을 잠재우기 위한 '도피성 단식'이라는 냉소적인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지방선거 참패 이후에도 비슷한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 6·3 지방선거에서 기대 이하의 성적표를 받아 든 지도부를 향해 최고위원들이 공개적으로 총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장 대표는 이를 '월례행사'나 '자판기'에 비유하며 일축했다. 오히려 선거 결과에 대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선전했다"는 자가당착적 평가를 내놓으며 자리를 지켰다. 당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요구하는 쇄신파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본인의 자리를 지키는 데만 급급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책임론을 피하기 위한 장 대표의 다음 카드는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였다. 그는 선거 직후 올림픽공원 투표소를 직접 찾아 참정권 침탈을 주장하며 재선거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지도부 역시 이 이슈를 대대적으로 키우며 선관위 책임론을 부각했고, 이는 자연스럽게 지도부 사퇴론을 덮는 효과를 가져왔다. 24일 퇴원 직후에도 그는 당의 반성보다는 '참정권 회복 특검'을 강조하며 대야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하지만 이러한 '버티기' 전략이 언제까지 유효할지는 미지수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51%가 현 지도부 교체를 통한 쇄신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율에서도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뒤처지며 격차가 점차 벌어지는 추세다. 당 핵심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장 대표의 행보가 중도층 이탈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슈를 이슈로 덮는 식의 대응이 당의 기초 체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선관위 이슈의 동력이 떨어지면 장 대표는 다시 한번 거취 표명이라는 외통수에 걸릴 가능성이 크다. 당원들 사이에서도 누적된 피로감이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쇄신을 거부한 채 외부의 적을 만들어 내부 결속을 꾀하는 방식은 일시적인 방편일 뿐, 추락하는 당 지지율과 싸늘해진 민심을 되돌리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지도부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인적 쇄신 없이는 여권의 위기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토론회…사법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을 물건과 분리하여 생명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민사집행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법무부와 법조협회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를 주제로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 보조견과 등록대상동물 등을 압류 금지 대상에 명시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법 개정을 통해 선언된 동물의 생명 존중 정신을 실제 사법 집행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 발표에 나선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변호사는 1인 가구 증가와 인간-동물 간의 정서적 유대를 고려할 때 민사집행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한 변호사는 특히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민사집행법상 명시적인 압류 금지 대상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문을 신설해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이무룡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압류 금지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등록대상동물'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제도를 압류 금지와 연계하자는 구상이다. 이 교수는 등록된 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보호자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등록 조치를 취하게 되는 긍정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아직 활성화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부수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이다.입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도 논의됐다.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악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영리 목적이 아닌 순수 반려 목적의 소유임을 채무자가 소명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가치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법 행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동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법 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정부 관계자들과 국회 입법조사처 등 유관 기관들도 이러한 입법 방향에 힘을 실었다.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장애인 보조견의 압류 금지 입법화 필요성에 이견이 없음을 밝히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아이디어들이 실제 법안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법제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도 동물의 비물건화가 민법을 넘어 사법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하며, 동물 복지 정책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여 동물이 생명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합리적인 입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정민 법무실장은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반려동물이 단순한 '압류 대상 물건'에서 '보호받아야 할 가족'으로 법적 신분이 격상되는 이번 입법 논의는,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