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학부모 98% "자녀 스마트폰 제한 찬성"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내 학부모들 역시 미성년자의 스마트폰 사용 제한에 압도적인 찬성 의사를 보이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호 의원이 전국 초·중·고 학부모 5만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98.1%가 미성년자의 기기 사용에 일정한 제약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이는 스마트폰이 청소년의 일상에 깊숙이 침투하면서 발생한 부작용이 가정 내에서 감당하기 힘든 수준에 도달했음을 시사한다.

 

학부모들이 느끼는 가장 큰 공포는 유해 콘텐츠 노출과 중독 문제다. 설문에 참여한 이들의 97.5%는 스마트폰이 부적절한 정보에 노출될 위험을 높인다고 답했으며, 학습 집중력 저하와 스스로 조절하기 힘든 과의존 상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90%를 상회했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을 두고 벌어지는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가족 해체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응답도 90.4%에 달해, 스마트폰이 단순한 통신 도구를 넘어 심각한 사회적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스마트폰 접촉 시기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국내 아동 10명 중 3명은 생후 24개월이 되기도 전에 스마트폰을 처음 접하며, 초등학교 입학 전 이미 개인 기기를 소유하는 비중도 상당하다. 부모들은 스마트폰의 유해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안전 확인과 교우관계 형성, 학교 생활 적응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기기를 사줄 수밖에 없는 모순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현실적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학부모들은 기능이 제한된 형태의 대안 기기 도입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조사 대상자의 92.2%는 자녀 보호 기능이 강화된 제한형 기기가 있다면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이들이 원하는 핵심 기능은 유해 콘텐츠 차단과 실시간 위치 확인 등 안전 관련 서비스다. 반면 중독을 유발하는 숏폼 콘텐츠나 익명 채팅, 게임 등은 원천적으로 배제된 기기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에듀 안심폰' 보급을 구체화하고 있다. 에듀 안심폰은 통화와 문자, 교육용 애플리케이션 등 필수 기능은 유지하되 청소년에게 유해한 SNS나 중독성 게임 기능은 과감히 삭제한 학생 전용 스마트 기기다. 김 의원은 학부모들이 스마트폰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안전상의 이유로 기기를 지급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정책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사용 금지를 넘어 건강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번 설문 결과를 토대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대규모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 교육 주체들이 모두 참여해 에듀 안심폰의 운영 기준과 학교 현장 적용 가능성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폰 사용 제한이 청소년의 기본권 침해라는 시각과 보호권 우선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에서, 이번 정책 논의가 국내 교육 환경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상속포기 전 '이것' 하면 빚 다 떠안는다

 부모님이 남긴 유산이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경우, 상속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우리 민법은 이를 위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라는 두 가지 핵심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 모두를 완전히 거부하는 의사표시로, 법적으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상태가 된다. 반면 한정승인은 상속을 받아들이되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조건부 승인이다. 두 제도 모두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반드시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법적 효력을 얻을 수 있다.상속포기를 결정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나 혼자'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선순위 상속인인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그 채무는 다음 순위인 손자녀나 조부모 등에게 승계된다. 실제로 자녀들만 포기 신고를 했다가 뒤늦게 어린 손주들이 빚 독촉을 받는 비극적인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빚 상속을 완전히 끊어내려면 차순위 가족들까지 포함해 동시에 포기 절차를 밟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하다. 가족 간의 구두 합의나 사적인 각서는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공식적인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3개월이 지난 후에야 몰랐던 빚이 발견되었다면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 초과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다시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기회가 주어진다. 특히 고인이 가족에게 숨긴 사적인 연대보증 채무는 금융조회 시스템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 제도가 유일한 구제책이 되기도 한다. 미성년 상속인 역시 성년이 된 후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채권자와의 소송 문제도 상속인이 미리 대비해야 할 대목이다. 상속포기를 마쳤더라도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해 온다면 법정에서 포기 사실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만약 법적 대응을 게을리하여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 이미 상속포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억울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 한정승인의 경우 판결문에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강제집행의 범위가 제한되지만, 채무 자체의 존재는 인정되므로 판결 이후의 집행 과정까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상속 절차를 밟기 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이다. 부모님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유품 중 가치가 있는 물건을 매각하는 행위는 민법상 '단순승인'으로 간주된다. 일단 단순승인으로 인정되면 이후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박탈되어 모든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따라서 채무 규모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차량 매각이나 보험금 수령 등 재산에 손을 대기 전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는 길이다.상속은 단순히 부의 대물림을 넘어 예상치 못한 빚으로부터 가족의 삶을 지키는 과정이기도 하다. 법이 정한 3개월이라는 기한은 생각보다 짧으며, 입증 책임 또한 상속인에게 있는 경우가 많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안심상속 서비스를 통해 고인의 재산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법적 수단을 선택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격언처럼, 미리 관련 상식을 숙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때 비로소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