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학부모 98% "자녀 스마트폰 제한 찬성"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내 학부모들 역시 미성년자의 스마트폰 사용 제한에 압도적인 찬성 의사를 보이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호 의원이 전국 초·중·고 학부모 5만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98.1%가 미성년자의 기기 사용에 일정한 제약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이는 스마트폰이 청소년의 일상에 깊숙이 침투하면서 발생한 부작용이 가정 내에서 감당하기 힘든 수준에 도달했음을 시사한다.

 

학부모들이 느끼는 가장 큰 공포는 유해 콘텐츠 노출과 중독 문제다. 설문에 참여한 이들의 97.5%는 스마트폰이 부적절한 정보에 노출될 위험을 높인다고 답했으며, 학습 집중력 저하와 스스로 조절하기 힘든 과의존 상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90%를 상회했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을 두고 벌어지는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가족 해체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응답도 90.4%에 달해, 스마트폰이 단순한 통신 도구를 넘어 심각한 사회적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스마트폰 접촉 시기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국내 아동 10명 중 3명은 생후 24개월이 되기도 전에 스마트폰을 처음 접하며, 초등학교 입학 전 이미 개인 기기를 소유하는 비중도 상당하다. 부모들은 스마트폰의 유해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안전 확인과 교우관계 형성, 학교 생활 적응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기기를 사줄 수밖에 없는 모순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현실적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학부모들은 기능이 제한된 형태의 대안 기기 도입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조사 대상자의 92.2%는 자녀 보호 기능이 강화된 제한형 기기가 있다면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이들이 원하는 핵심 기능은 유해 콘텐츠 차단과 실시간 위치 확인 등 안전 관련 서비스다. 반면 중독을 유발하는 숏폼 콘텐츠나 익명 채팅, 게임 등은 원천적으로 배제된 기기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에듀 안심폰' 보급을 구체화하고 있다. 에듀 안심폰은 통화와 문자, 교육용 애플리케이션 등 필수 기능은 유지하되 청소년에게 유해한 SNS나 중독성 게임 기능은 과감히 삭제한 학생 전용 스마트 기기다. 김 의원은 학부모들이 스마트폰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안전상의 이유로 기기를 지급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정책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사용 금지를 넘어 건강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번 설문 결과를 토대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대규모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 교육 주체들이 모두 참여해 에듀 안심폰의 운영 기준과 학교 현장 적용 가능성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폰 사용 제한이 청소년의 기본권 침해라는 시각과 보호권 우선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에서, 이번 정책 논의가 국내 교육 환경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미프진 허용 검토에 산부인과계 발칵 “가이드라인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임신중절 유도 약물인 미프진의 국내 사용 허용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관련 입법이 장기간 멈춰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미프진 도입을 논의 테이블에 올리자 산부인과계를 중심으로 “안전성과 법적 책임 기준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성숙 국무총리는 지난 15일 성평등가족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를 불러 긴급 회의를 열었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미프진 도입 검토를 지시한 직후다. 정부가 발 빠르게 부처 협의에 착수한 것은 온라인 불법 유통과 제도 공백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산부인과의사회는 즉각 성명을 내고 “지극히 위험하고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미프진은 1988년 프랑스에서 개발된 임신중절 유도 약물로, 현재 100여 개국에서 사용되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2000년 이를 허가했고, 세계보건기구도 2005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에도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정식 판매와 처방이 불가능한 상태다. 임신 몇 주까지 낙태를 허용할지, 어떤 기준과 절차를 둘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법적 공백이 6년째 이어지고 있다.이 공백은 불법 시장 확대로 이어졌다. 정식 유통망이 없다 보니 일부 여성들은 해외 직구나 온라인 판매자를 통해 미프진을 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격은 50만원 안팎까지 치솟았고, 성분과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이 거래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적발한 온라인 불법 판매 알선·광고 사례는 3189건에 달한다.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상황을 두고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정부 대응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법으로 획일적인 주수 기준을 정하는 방식만이 해답은 아니라며, 임신부의 건강 상태에 따라 의사가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거론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바로 이 지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관련 법 개정 없이 의사의 재량에 맡길 경우, 부작용이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책임이 의료진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에서 “합법적인 사용 주수와 허용 기준이 명시된 법적 테두리 없이 약물을 처방·판매하게 하는 것은 의료 현장을 사법적 리스크에 노출시키는 일”이라고 밝혔다. 미프진 복용 후 불완전 유산이나 과다출혈 등이 발생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수술적 처치가 필요할 수 있는 만큼 명확한 진료 지침과 응급 대응 체계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국내 도입 절차를 둘러싼 안전성 논란도 있다. 의료계는 해외에서 사용 중인 약이라도 한국인에게 적합한 용량과 부작용 여부를 확인하는 가교 임상 등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김재연 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안전성 가이드라인과 유통 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 허용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미프진 논란은 단순한 약물 허용 여부를 넘어 낙태 관련 입법 공백, 여성 건강권, 의료진의 법적 책임, 불법 유통 차단 문제까지 얽힌 쟁점으로 번지고 있다. 정부가 제도권 관리 필요성을 앞세워 논의를 본격화한 가운데, 의료계는 안전성과 법적 기준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며 맞서고 있어 향후 부처 협의 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