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학부모 98% "자녀 스마트폰 제한 찬성"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내 학부모들 역시 미성년자의 스마트폰 사용 제한에 압도적인 찬성 의사를 보이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호 의원이 전국 초·중·고 학부모 5만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98.1%가 미성년자의 기기 사용에 일정한 제약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이는 스마트폰이 청소년의 일상에 깊숙이 침투하면서 발생한 부작용이 가정 내에서 감당하기 힘든 수준에 도달했음을 시사한다.

 

학부모들이 느끼는 가장 큰 공포는 유해 콘텐츠 노출과 중독 문제다. 설문에 참여한 이들의 97.5%는 스마트폰이 부적절한 정보에 노출될 위험을 높인다고 답했으며, 학습 집중력 저하와 스스로 조절하기 힘든 과의존 상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90%를 상회했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을 두고 벌어지는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가족 해체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응답도 90.4%에 달해, 스마트폰이 단순한 통신 도구를 넘어 심각한 사회적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스마트폰 접촉 시기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국내 아동 10명 중 3명은 생후 24개월이 되기도 전에 스마트폰을 처음 접하며, 초등학교 입학 전 이미 개인 기기를 소유하는 비중도 상당하다. 부모들은 스마트폰의 유해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안전 확인과 교우관계 형성, 학교 생활 적응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기기를 사줄 수밖에 없는 모순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현실적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학부모들은 기능이 제한된 형태의 대안 기기 도입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조사 대상자의 92.2%는 자녀 보호 기능이 강화된 제한형 기기가 있다면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이들이 원하는 핵심 기능은 유해 콘텐츠 차단과 실시간 위치 확인 등 안전 관련 서비스다. 반면 중독을 유발하는 숏폼 콘텐츠나 익명 채팅, 게임 등은 원천적으로 배제된 기기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에듀 안심폰' 보급을 구체화하고 있다. 에듀 안심폰은 통화와 문자, 교육용 애플리케이션 등 필수 기능은 유지하되 청소년에게 유해한 SNS나 중독성 게임 기능은 과감히 삭제한 학생 전용 스마트 기기다. 김 의원은 학부모들이 스마트폰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안전상의 이유로 기기를 지급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정책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사용 금지를 넘어 건강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번 설문 결과를 토대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대규모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 교육 주체들이 모두 참여해 에듀 안심폰의 운영 기준과 학교 현장 적용 가능성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폰 사용 제한이 청소년의 기본권 침해라는 시각과 보호권 우선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에서, 이번 정책 논의가 국내 교육 환경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명태균의 ‘예고 글’ 현실? 오세훈 벌금 1000만원에 서울시 술렁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과거 명태균 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명 씨는 지난달 4일 SNS를 통해 6·3 지방선거에서 5선에 성공한 오 시장을 향해 “당선 축하드립니다”라고 적었다. 그러나 곧바로 “잔칫날 재 뿌리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도 잘 알다시피 1심 유죄가 나온다”며 “경거망동하지 말고 자중자애하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의 유죄 가능성을 미리 언급한 듯한 표현이 1심 선고 이후 재조명되는 분위기다.명 씨는 같은 달 18일에도 서울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을 찾은 사진을 올리며 오 시장을 비판했다. 당시 그는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는 오세훈만 없구나?”라고 적었고, 이어 “서울 시민께 재선거는 아니더라도 재보궐 선거를 선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나마 천만다행”이라고 주장했다. 다음 날에는 국민의힘을 향해 “오 시장 유죄 선고 이후 펼쳐질 당내 정치 투쟁을 잘 준비하라”는 글도 남겼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 원,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그 비용 일부를 김 씨가 대신 지급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소장에 적힌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으며, 재판부는 김 씨가 명 씨 측에 총 2100만 원을 대납했다고 봤다.이번 사건은 오 시장이 명 씨로부터 여러 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그 비용을 제3자가 대신 내도록 했다는 의혹에서 출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오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고, 강 전 부시장과 김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앞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명 씨의 진술 신빙성도 일부 인정했다. 명 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오 시장이 선거를 앞두고 “살려달라”,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 여론조사 대가로 아파트를 약속받았다는 취지의 진술도 했다. 재판부는 명 씨 진술이 완전히 일관되지는 않고, 다른 형사 사건 피고인이라는 점에서 유불리를 의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다만 모든 진술을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오 시장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선고 직후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며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으로 선고됐다”고 말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이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화 행사에 참석한 뒤에도 “명태균과 관련해 저희 쪽에 전달됐다고 주장되는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는 20건이고, 그 사실은 증거와 함께 다 밝혀졌다”며 “그런데 기소는 10건만 했고, 판결은 그중 5건만 유죄라고 했다. 항소심에 가면 어떻게 될지 기대된다”고 말했다.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 취임이 제한되고, 이미 재직 중인 경우 직을 잃게 된다. 이에 따라 오 시장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서울시장직 상실과 보궐선거 가능성이 현실화된다.특검법상 신속 재판 원칙에 따라 1심은 6개월, 2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 이 일정대로라면 내년 1월 말쯤 대법원 판단이 나올 수 있다. 오 시장 측이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이번 사건의 최종 결론은 상급심 판단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