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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 먹고 꿀잠 자자, 암 예방은 덤

 식물학적으로는 열매인 과일이지만 요리에서는 채소로 대접받는 토마토가 일 년 중 가장 맛있는 계절을 맞이했다. 5월부터 9월까지가 제철인 토마토는 특히 햇볕이 강렬한 6월에서 8월 사이에 당도와 영양이 정점에 달한다.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이 식재료에는 비타민 C와 K, 엽산, 칼륨 등 필수 영양소가 가득하며, 무엇보다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라이코펜이 풍부해 단순한 식품을 넘어선 '천연 영양제'로 불린다.

 

토마토의 가장 독보적인 효능은 각종 암을 억제하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에 있다. 붉은색을 띠게 하는 라이코펜 성분은 유해 산소를 제거하고 염증을 완화해 암세포의 성장 속도를 늦추는 역할을 한다. 특히 전립선암과 유방암, 폐암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잇따르고 있으며, 담배를 피울 때 발생하는 발암 물질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성분까지 함유되어 있어 흡연자들에게도 권장되는 식품이다.

 


중장년층의 고민인 뼈 건강과 시력 보호에도 토마토는 훌륭한 해답이 된다. 칼슘과 비타민 K가 풍부해 골밀도를 높이고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주며, 시력 유지에 필수적인 비타민 A가 들어있어 눈 건강을 지켜준다. 또한 칼륨 성분은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함으로써 심장마비 등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

 

여름철 몸매 관리를 원하는 다이어터들에게 토마토는 최고의 파트너다. 수분 함량이 매우 높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적은 양으로도 큰 포만감을 주며, 칼로리는 낮아 체중 감량 시 식단 구성에 매우 유리하다. 풍부한 섬유질은 변비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를 발휘한다. 뿐만 아니라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성분이 들어있어, 강한 햇빛에 노출되기 쉬운 여름철 피부 관리에도 도움을 준다.

 


토마토를 더욱 건강하게 즐기기 위해서는 조리법에 신경 써야 한다. 생으로 먹는 것도 좋지만, 열을 가해 익혀 먹으면 핵심 성분인 라이코펜의 체내 흡수율이 비약적으로 높아진다. 이때 올리브오일과 같은 건강한 지방을 곁들이면 흡수 효과는 배가된다. 달걀이나 견과류와 함께 섭취하면 단백질과 지방의 균형을 맞출 수 있어 영양학적으로 더욱 완벽한 식사가 된다.

 

다만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주의해야 할 점은 있다. 토마토는 칼륨 함량이 높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저하된 환자는 섭취량을 조절해야 하며, 과도하게 먹을 경우 위산 역류나 소화 불편을 겪을 수 있다. 당뇨 환자에게는 낮은 혈당 지수 덕분에 안전한 간식이 되지만,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춰 적당량을 꾸준히 섭취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제철을 맞은 토마토는 맛과 건강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선택이다.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토론회…사법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을 물건과 분리하여 생명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민사집행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법무부와 법조협회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를 주제로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 보조견과 등록대상동물 등을 압류 금지 대상에 명시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법 개정을 통해 선언된 동물의 생명 존중 정신을 실제 사법 집행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 발표에 나선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변호사는 1인 가구 증가와 인간-동물 간의 정서적 유대를 고려할 때 민사집행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한 변호사는 특히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민사집행법상 명시적인 압류 금지 대상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문을 신설해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이무룡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압류 금지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등록대상동물'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제도를 압류 금지와 연계하자는 구상이다. 이 교수는 등록된 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보호자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등록 조치를 취하게 되는 긍정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아직 활성화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부수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이다.입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도 논의됐다.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악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영리 목적이 아닌 순수 반려 목적의 소유임을 채무자가 소명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가치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법 행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동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법 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정부 관계자들과 국회 입법조사처 등 유관 기관들도 이러한 입법 방향에 힘을 실었다.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장애인 보조견의 압류 금지 입법화 필요성에 이견이 없음을 밝히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아이디어들이 실제 법안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법제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도 동물의 비물건화가 민법을 넘어 사법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하며, 동물 복지 정책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여 동물이 생명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합리적인 입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정민 법무실장은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반려동물이 단순한 '압류 대상 물건'에서 '보호받아야 할 가족'으로 법적 신분이 격상되는 이번 입법 논의는,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