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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 먹고 꿀잠 자자, 암 예방은 덤

 식물학적으로는 열매인 과일이지만 요리에서는 채소로 대접받는 토마토가 일 년 중 가장 맛있는 계절을 맞이했다. 5월부터 9월까지가 제철인 토마토는 특히 햇볕이 강렬한 6월에서 8월 사이에 당도와 영양이 정점에 달한다.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이 식재료에는 비타민 C와 K, 엽산, 칼륨 등 필수 영양소가 가득하며, 무엇보다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라이코펜이 풍부해 단순한 식품을 넘어선 '천연 영양제'로 불린다.

 

토마토의 가장 독보적인 효능은 각종 암을 억제하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에 있다. 붉은색을 띠게 하는 라이코펜 성분은 유해 산소를 제거하고 염증을 완화해 암세포의 성장 속도를 늦추는 역할을 한다. 특히 전립선암과 유방암, 폐암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잇따르고 있으며, 담배를 피울 때 발생하는 발암 물질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성분까지 함유되어 있어 흡연자들에게도 권장되는 식품이다.

 


중장년층의 고민인 뼈 건강과 시력 보호에도 토마토는 훌륭한 해답이 된다. 칼슘과 비타민 K가 풍부해 골밀도를 높이고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주며, 시력 유지에 필수적인 비타민 A가 들어있어 눈 건강을 지켜준다. 또한 칼륨 성분은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함으로써 심장마비 등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

 

여름철 몸매 관리를 원하는 다이어터들에게 토마토는 최고의 파트너다. 수분 함량이 매우 높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적은 양으로도 큰 포만감을 주며, 칼로리는 낮아 체중 감량 시 식단 구성에 매우 유리하다. 풍부한 섬유질은 변비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를 발휘한다. 뿐만 아니라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성분이 들어있어, 강한 햇빛에 노출되기 쉬운 여름철 피부 관리에도 도움을 준다.

 


토마토를 더욱 건강하게 즐기기 위해서는 조리법에 신경 써야 한다. 생으로 먹는 것도 좋지만, 열을 가해 익혀 먹으면 핵심 성분인 라이코펜의 체내 흡수율이 비약적으로 높아진다. 이때 올리브오일과 같은 건강한 지방을 곁들이면 흡수 효과는 배가된다. 달걀이나 견과류와 함께 섭취하면 단백질과 지방의 균형을 맞출 수 있어 영양학적으로 더욱 완벽한 식사가 된다.

 

다만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주의해야 할 점은 있다. 토마토는 칼륨 함량이 높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저하된 환자는 섭취량을 조절해야 하며, 과도하게 먹을 경우 위산 역류나 소화 불편을 겪을 수 있다. 당뇨 환자에게는 낮은 혈당 지수 덕분에 안전한 간식이 되지만,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춰 적당량을 꾸준히 섭취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제철을 맞은 토마토는 맛과 건강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선택이다.

 

 

 

재건축 입주권 지키려 서둘렀나…李, 아파트 매각 방식 도마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매수인 측에 17억 원대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돼 정치권과 부동산 시장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매매대금 29억 원 가운데 상당액을 매도인이 담보 형태로 남겨둔 셈이어서, 고가 주택 대출 규제를 사실상 피해 간 거래 방식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반면 재건축 절차상 매수인이 향후 조합원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등기 이전을 서둘렀다는 분석도 나온다.20일 대법원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금호1단지 아파트는 지난 14일 29억 원에 매매계약이 이뤄졌다. 이후 16일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은 매수인 2명의 공동명의로 이전됐다. 등기 과정에서는 이 대통령 부부가 매수인들을 상대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도 함께 확인됐다. 일반적인 아파트 매매에서는 매수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해당 금융기관이 담보 확보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된다. 하지만 이번 건은 매도인인 이 대통령 부부가 직접 근저당권자가 됐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거래와는 다른 양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매각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해당 단지는 신탁 방식 재건축을 추진 중이며,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앞둔 상태로 알려졌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는 조합 설립인가 또는 신탁 방식의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1가구 1주택자이면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보유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이 대통령은 장기간 보유 요건을 갖췄지만, 김 여사는 2018년 공동명의가 되면서 보유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때문에 고시 이후 거래가 마무리됐다면 매수인이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시장에서는 이를 이른바 ‘물딱지’ 위험이라고 부른다. 결국 매수인 입장에서는 고시 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는 것이 중요했고, 매도인 측이 잔금 일부를 나중에 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성사시켰을 가능성이 거론된다.문제는 이 방식이 현 정부의 대출 규제 기조와 충돌해 보인다는 점이다. 현재 수도권 고가 주택은 가격 구간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제한되며, 25억 원 초과 주택은 대출 가능액이 2억 원 수준으로 묶여 있다. 29억 원 아파트를 사려면 거액의 현금이 필요한데, 매도인이 사실상 자금 조달을 도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야권은 “국민에게는 대출 규제를 적용하면서 정작 대통령 본인은 우회 거래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주택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됐으며, 매각 자체는 부동산 정책 실천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등기상 조건은 매수자 사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