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 구글 검색으로 관세 결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핵심 정책들이 공식 통계가 아닌 인터넷 검색이나 비전문가의 조언에 의존해 결정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폭로가 나왔다. 뉴욕타임스의 백악관 담당 기자들인 매기 하버만과 조나단 스완은 23일 발간한 저서 <정권교체>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초기 14개월간의 혼란스러운 의사결정 과정을 낱낱이 공개했다. 이 책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가 제출한 공식 관세율 보고서를 불신하며 보좌관에게 구글 검색을 통해 '진짜 숫자'를 가져오라고 지시하는 등 국가 중대사를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참모들을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폭언과 조롱도 일상적이었던 것으로 묘사됐다. 상호관세 정책 발표를 앞두고 고율 관세의 위험성을 경고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대통령은 "나약하다"거나 "겁쟁이"라는 욕설 섞인 비난을 퍼부었다. 전문가의 분석보다는 온라인상의 반응과 자신의 직관을 우선시하는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은 백악관 내부를 공포 분위기로 몰아넣었으며, 이는 합리적인 정책 조율이 불가능한 구조적 난맥상으로 이어졌다.

 


대통령의 과도한 자기과시와 황당한 행보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들도 대거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히틀러나 나폴레옹보다 강하다는 내용의 문서를 '역사학자의 분석'이라며 홍보했으나, 실제 작성자는 골프 선수의 캐디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백악관 집무실 벽난로에 직접 금장식을 붙이려고 시도하거나, 프랑스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파리 개선문의 구조를 묻는 등 국정 운영보다는 개인적인 취향과 전시 행정에 집착하는 모습이 참모들의 증언을 통해 생생하게 전달됐다.

 

백악관 내부의 보안 유지 실패와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도 책을 통해 공식화됐다. J D 밴스 부통령은 책에 인용된 대화 내용이 너무나 구체적이라는 점을 들어 백악관 내부에 도청 장치가 설치되었거나 누군가 몰래 녹음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저자들은 출처를 밝히지 않았으나, 1,000건이 넘는 인터뷰와 녹취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이 책의 신빙성은 정권 핵심부조차 당혹케 할 수준이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 대통령을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정보를 유출하는 반대 세력이 공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저자들은 이번 폭로가 단순한 가십을 넘어 공익을 위한 저널리즘의 결과물임을 강조했다. 이들은 인터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재편하려 하고 있으며, 국내 정치적 고려나 제도적 견제 장치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임기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통념에도 불구하고, 현재 백악관의 의사결정 구조가 지닌 위험성이 너무나 크기에 실시간 폭로가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현재 미국 정계는 이번 저서가 향후 국정 운영과 다가올 선거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저자들을 비난하며 반격에 나섰지만, 구체적인 증언들이 쏟아지면서 행정부의 신뢰도는 거센 도전에 직면했다. 국가의 명운이 걸린 정책들이 대통령의 즉흥적인 기분과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는 폭로는 미국을 넘어 전 세계 동맹국들에게도 커다란 불확실성을 던져주고 있다.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토론회…사법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을 물건과 분리하여 생명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민사집행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법무부와 법조협회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를 주제로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 보조견과 등록대상동물 등을 압류 금지 대상에 명시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법 개정을 통해 선언된 동물의 생명 존중 정신을 실제 사법 집행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 발표에 나선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변호사는 1인 가구 증가와 인간-동물 간의 정서적 유대를 고려할 때 민사집행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한 변호사는 특히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민사집행법상 명시적인 압류 금지 대상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문을 신설해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이무룡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압류 금지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등록대상동물'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제도를 압류 금지와 연계하자는 구상이다. 이 교수는 등록된 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보호자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등록 조치를 취하게 되는 긍정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아직 활성화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부수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이다.입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도 논의됐다.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악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영리 목적이 아닌 순수 반려 목적의 소유임을 채무자가 소명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가치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법 행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동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법 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정부 관계자들과 국회 입법조사처 등 유관 기관들도 이러한 입법 방향에 힘을 실었다.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장애인 보조견의 압류 금지 입법화 필요성에 이견이 없음을 밝히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아이디어들이 실제 법안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법제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도 동물의 비물건화가 민법을 넘어 사법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하며, 동물 복지 정책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여 동물이 생명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합리적인 입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정민 법무실장은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반려동물이 단순한 '압류 대상 물건'에서 '보호받아야 할 가족'으로 법적 신분이 격상되는 이번 입법 논의는,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