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폰카의 반란, '대포카메라' 성능 잡나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양대 산맥인 애플과 삼성전자가 차기 플래그십 모델의 카메라 성능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하드웨어 전쟁에 돌입했다. 손안의 기기가 전문 촬영 장비인 일명 '대포카메라'의 영역을 넘보는 수준까지 진화하면서 화질과 배율 경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애플은 올가을 선보일 아이폰18 프로 시리즈에서 역사상 가장 큰 폭의 카메라 하드웨어 변화를 예고했으며, 삼성전자는 오는 2027년 출시될 갤럭시S27 울트라를 목표로 차세대 이미지 센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애플의 차기작인 아이폰18 프로는 후면 메인 카메라 모듈의 크기를 대폭 키우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최근 공급망을 통해 유출된 정보에 따르면, 카메라 모듈을 수용하기 위해 후면 패널의 두께가 전작보다 2㎜가량 두꺼워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단순한 외형 변화를 넘어 빛을 받아들이는 광학계 전체의 성능 향상을 의미한다. 특히 스마트폰 카메라의 한계로 지적되던 심도 조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메인 카메라에 가변 조리개를 탑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어 사진 작가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망원 카메라의 성능 개선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애플은 조리개 값을 키워 저조도 환경에서도 노이즈 없는 밝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도록 하드웨어를 보강할 계획이다. 이러한 물리적 사양의 변화는 개선된 카메라 조작 소프트웨어와 결합하여 사용자에게 전문 수동 카메라에 준하는 촬영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하드웨어의 물리적 한계를 소프트웨어 보정으로 극복하던 기존 전략에서 벗어나, 렌즈와 센서 자체의 체급을 키우는 정공법을 택한 셈이다.

 

삼성전자 역시 갤럭시S23 울트라 이후 유지해 온 2억 화소 메인 카메라의 센서를 5년 만에 교체하는 승부수를 던졌다. 현재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진 차세대 이미지 센서 '아이소셀 HPA'는 전작보다 크기가 커진 1/1.12인치 규격을 채택할 전망이다. 센서 크기가 커지면 수광량이 늘어나 어두운 곳에서도 선명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물리적 토대가 마련된다. 이는 고화소 경쟁을 넘어 실제 화질의 질적 도약을 꾀하려는 삼성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새로운 센서에 도입될 핵심 기술로는 '측면 오버플로 통합 캐퍼시티(LOFIC)'가 꼽힌다. 이 기술은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의 디테일을 동시에 살려내는 다이내믹 레인지를 획기적으로 넓혀주는 역할을 한다. 이미 중국 제조사들이 최상위 모델에 해당 기술을 탑재하며 공세를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도 최상위 모델인 울트라의 사양을 대폭 개선해 기술 주도권을 되찾겠다는 전략이다. 한동안 소프트웨어 후처리에 집중하던 삼성이 다시 하드웨어 경쟁의 전면에 나선 배경이기도 하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카메라 경쟁이 스마트폰의 교체 주기를 앞당기는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스마트폰의 상향 평준화 속에서 차별화를 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 여전히 카메라 성능이기 때문이다. 애플과 삼성전자가 각각 가변 조리개와 대형 센서라는 카드를 꺼내 들면서, 소비자들은 조만간 별도의 전문 카메라 없이도 영화적 연출이나 고품질의 야경 촬영이 가능한 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두 거인의 광학 전쟁은 모바일 기기의 한계를 다시 한번 허물고 있다.

 

'가짜뉴스 10억' 망법 시행, 표현의 자유 논란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전격 시행되면서 디지털 생태계에 거센 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허위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할 경우 강력한 경제적 징벌을 가하는 데 있다. 특히 수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이미 법원에서 허위로 판명된 정보를 다시 유포할 경우 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자칫 정당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법 시행과 함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목은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기준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단순한 불쾌감이나 정치적 비판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정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 선동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에만 한정해 개입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혐오표현의 경계가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작성 경위나 사회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태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과잉 검열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쏟아지고 있다.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부여된 관리 의무도 대폭 강화되었다. 네이버나 유튜브 같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혐오표현 신고를 접수할 경우 자율 정책에 따라 삭제나 노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방미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플랫폼 기업 자체가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책임은 정보를 직접 게재한 당사자에게 집중된다. 이는 플랫폼의 자율 규제를 독려하면서도 게시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보수적인 운영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개인 창작자뿐만 아니라 언론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역시 이번 법의 영향권에 들어왔다. 신문사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이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될 경우 언론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공익적 관심사나 공공복리를 위한 정보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예외 조항이 마련되었다. 또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언론사나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계정을 임의로 정지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도록 제한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성의 판단 기준을 두고 향후 법적 분쟁이 잦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야권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막음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법 시행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은 마스크를 쓰고 회의에 참석하는 등 항의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반면 여권과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격 살인과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적 장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 시행 첫날부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 해석이 충돌하면서, 향후 실제 과징금 부과나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지는 첫 사례가 법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결국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지, 아니면 온라인 공론장을 위축시키는 족쇄가 될지는 향후 방미통위의 심의와 법원의 판결에 달려 있다. 이용자들은 허위정보 발견 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갖춰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발언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압박감도 안게 되었다. 디지털 주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시작된 셈이다. 정부가 우려하는 '온라인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투명한 심의 절차와 객관적인 기준 확립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