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폰카의 반란, '대포카메라' 성능 잡나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양대 산맥인 애플과 삼성전자가 차기 플래그십 모델의 카메라 성능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하드웨어 전쟁에 돌입했다. 손안의 기기가 전문 촬영 장비인 일명 '대포카메라'의 영역을 넘보는 수준까지 진화하면서 화질과 배율 경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애플은 올가을 선보일 아이폰18 프로 시리즈에서 역사상 가장 큰 폭의 카메라 하드웨어 변화를 예고했으며, 삼성전자는 오는 2027년 출시될 갤럭시S27 울트라를 목표로 차세대 이미지 센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애플의 차기작인 아이폰18 프로는 후면 메인 카메라 모듈의 크기를 대폭 키우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최근 공급망을 통해 유출된 정보에 따르면, 카메라 모듈을 수용하기 위해 후면 패널의 두께가 전작보다 2㎜가량 두꺼워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단순한 외형 변화를 넘어 빛을 받아들이는 광학계 전체의 성능 향상을 의미한다. 특히 스마트폰 카메라의 한계로 지적되던 심도 조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메인 카메라에 가변 조리개를 탑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어 사진 작가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망원 카메라의 성능 개선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애플은 조리개 값을 키워 저조도 환경에서도 노이즈 없는 밝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도록 하드웨어를 보강할 계획이다. 이러한 물리적 사양의 변화는 개선된 카메라 조작 소프트웨어와 결합하여 사용자에게 전문 수동 카메라에 준하는 촬영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하드웨어의 물리적 한계를 소프트웨어 보정으로 극복하던 기존 전략에서 벗어나, 렌즈와 센서 자체의 체급을 키우는 정공법을 택한 셈이다.

 

삼성전자 역시 갤럭시S23 울트라 이후 유지해 온 2억 화소 메인 카메라의 센서를 5년 만에 교체하는 승부수를 던졌다. 현재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진 차세대 이미지 센서 '아이소셀 HPA'는 전작보다 크기가 커진 1/1.12인치 규격을 채택할 전망이다. 센서 크기가 커지면 수광량이 늘어나 어두운 곳에서도 선명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물리적 토대가 마련된다. 이는 고화소 경쟁을 넘어 실제 화질의 질적 도약을 꾀하려는 삼성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새로운 센서에 도입될 핵심 기술로는 '측면 오버플로 통합 캐퍼시티(LOFIC)'가 꼽힌다. 이 기술은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의 디테일을 동시에 살려내는 다이내믹 레인지를 획기적으로 넓혀주는 역할을 한다. 이미 중국 제조사들이 최상위 모델에 해당 기술을 탑재하며 공세를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도 최상위 모델인 울트라의 사양을 대폭 개선해 기술 주도권을 되찾겠다는 전략이다. 한동안 소프트웨어 후처리에 집중하던 삼성이 다시 하드웨어 경쟁의 전면에 나선 배경이기도 하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카메라 경쟁이 스마트폰의 교체 주기를 앞당기는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스마트폰의 상향 평준화 속에서 차별화를 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 여전히 카메라 성능이기 때문이다. 애플과 삼성전자가 각각 가변 조리개와 대형 센서라는 카드를 꺼내 들면서, 소비자들은 조만간 별도의 전문 카메라 없이도 영화적 연출이나 고품질의 야경 촬영이 가능한 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두 거인의 광학 전쟁은 모바일 기기의 한계를 다시 한번 허물고 있다.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토론회…사법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을 물건과 분리하여 생명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민사집행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법무부와 법조협회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를 주제로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 보조견과 등록대상동물 등을 압류 금지 대상에 명시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법 개정을 통해 선언된 동물의 생명 존중 정신을 실제 사법 집행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 발표에 나선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변호사는 1인 가구 증가와 인간-동물 간의 정서적 유대를 고려할 때 민사집행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한 변호사는 특히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민사집행법상 명시적인 압류 금지 대상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문을 신설해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이무룡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압류 금지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등록대상동물'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제도를 압류 금지와 연계하자는 구상이다. 이 교수는 등록된 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보호자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등록 조치를 취하게 되는 긍정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아직 활성화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부수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이다.입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도 논의됐다.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악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영리 목적이 아닌 순수 반려 목적의 소유임을 채무자가 소명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가치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법 행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동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법 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정부 관계자들과 국회 입법조사처 등 유관 기관들도 이러한 입법 방향에 힘을 실었다.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장애인 보조견의 압류 금지 입법화 필요성에 이견이 없음을 밝히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아이디어들이 실제 법안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법제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도 동물의 비물건화가 민법을 넘어 사법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하며, 동물 복지 정책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여 동물이 생명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합리적인 입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정민 법무실장은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반려동물이 단순한 '압류 대상 물건'에서 '보호받아야 할 가족'으로 법적 신분이 격상되는 이번 입법 논의는,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