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한지아, 인요한 임명에 "이재명 정부 사과"

 인요한 전 의원이 대한적십자사의 새로운 수장으로 선출되자 여권 내부에서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인 전 의원의 임명을 강하게 질타하며, 이번 인사가 현 정부가 지향하는 가치에 부합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특히 인 전 의원을 향해 '뉴이재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민주주의가 위협받던 결정적인 순간에 그가 보여준 선택이 공적인 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과거 여권 동료였던 인물에 대한 이례적인 정면 비판으로 해석된다.

 

한 의원이 문제 삼은 핵심은 대한적십자사라는 기관의 상징성과 인 전 의원의 과거 행보 사이의 괴리다. 인도주의와 생명 존중, 인간의 존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기관의 수장이라면 그에 걸맞은 삶의 궤적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인 전 의원은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정을 '가슴으로 이해한다'고 발언하며 계엄의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 한 의원은 이러한 인식이 인간의 존엄을 수호해야 할 적십자사 회장의 자격과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비상계엄 이후 인 전 의원이 보여준 태도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이 이어졌다. 한 의원은 인 전 의원이 자신의 판단에 대해 어떠한 성찰이나 사과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탄핵 표결 당시 불참했던 사실과 의원총회장에서 농담을 던지던 그의 목소리가 여전히 선명하다고 회상하며, 엄중한 시국을 가볍게 여겼던 인물의 공직 임명이 부적절함을 역설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민주주의를 위협했던 순간의 기억이 지워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한 의원의 주장이다.

 

인 전 의원의 과거 이력은 이번 논란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그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 편에서 통역을 맡는 등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행동했던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이다. 한 의원은 바로 그 점 때문에 인 전 의원의 최근 행보가 더욱 엄격하게 평가받아야 한다고 보았다. 과거의 훈장이 현재의 잘못된 정치적 선택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민주주의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이 계엄을 옹호하고 탄핵 표결에 불참한 것은 배신에 가까운 행위라는 시각이다.

 


이번 논란의 화살은 인 전 의원을 넘어 그를 중용한 이재명 정부로도 향했다. 한 의원은 이번 인사가 정부가 표방해온 '내란 청산'과 '실용주의'에 부합하는지 따져 물었다. 만약 인 전 의원 본인이 과거의 선택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지 않는다면, 그에게 중책을 맡긴 정부라도 대신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현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과 철학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을 드러낸 것으로, 향후 당정 관계나 야권과의 협치 과정에서도 상당한 진통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결국 인요한 전 의원의 적십자사 회장 취임은 단순한 기관장 인사를 넘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적 가치와 공직자의 책임 윤리를 묻는 시험대가 되었다. 한 의원의 비판은 인 전 의원 개인을 향한 공격을 넘어, 과거의 과오를 덮어둔 채 실용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인사에 대한 경고등을 켠 셈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가 인 전 의원의 사퇴 압박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정부의 정면 돌파로 마무리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한 인사가 초래한 파장이 어디까지 확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토론회…사법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을 물건과 분리하여 생명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민사집행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법무부와 법조협회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를 주제로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 보조견과 등록대상동물 등을 압류 금지 대상에 명시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법 개정을 통해 선언된 동물의 생명 존중 정신을 실제 사법 집행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 발표에 나선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변호사는 1인 가구 증가와 인간-동물 간의 정서적 유대를 고려할 때 민사집행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한 변호사는 특히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민사집행법상 명시적인 압류 금지 대상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문을 신설해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이무룡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압류 금지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등록대상동물'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제도를 압류 금지와 연계하자는 구상이다. 이 교수는 등록된 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보호자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등록 조치를 취하게 되는 긍정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아직 활성화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부수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이다.입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도 논의됐다.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악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영리 목적이 아닌 순수 반려 목적의 소유임을 채무자가 소명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가치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법 행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동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법 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정부 관계자들과 국회 입법조사처 등 유관 기관들도 이러한 입법 방향에 힘을 실었다.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장애인 보조견의 압류 금지 입법화 필요성에 이견이 없음을 밝히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아이디어들이 실제 법안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법제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도 동물의 비물건화가 민법을 넘어 사법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하며, 동물 복지 정책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여 동물이 생명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합리적인 입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정민 법무실장은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반려동물이 단순한 '압류 대상 물건'에서 '보호받아야 할 가족'으로 법적 신분이 격상되는 이번 입법 논의는,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