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한지아, 인요한 임명에 "이재명 정부 사과"

 인요한 전 의원이 대한적십자사의 새로운 수장으로 선출되자 여권 내부에서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인 전 의원의 임명을 강하게 질타하며, 이번 인사가 현 정부가 지향하는 가치에 부합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특히 인 전 의원을 향해 '뉴이재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민주주의가 위협받던 결정적인 순간에 그가 보여준 선택이 공적인 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과거 여권 동료였던 인물에 대한 이례적인 정면 비판으로 해석된다.

 

한 의원이 문제 삼은 핵심은 대한적십자사라는 기관의 상징성과 인 전 의원의 과거 행보 사이의 괴리다. 인도주의와 생명 존중, 인간의 존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기관의 수장이라면 그에 걸맞은 삶의 궤적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인 전 의원은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정을 '가슴으로 이해한다'고 발언하며 계엄의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 한 의원은 이러한 인식이 인간의 존엄을 수호해야 할 적십자사 회장의 자격과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비상계엄 이후 인 전 의원이 보여준 태도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이 이어졌다. 한 의원은 인 전 의원이 자신의 판단에 대해 어떠한 성찰이나 사과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탄핵 표결 당시 불참했던 사실과 의원총회장에서 농담을 던지던 그의 목소리가 여전히 선명하다고 회상하며, 엄중한 시국을 가볍게 여겼던 인물의 공직 임명이 부적절함을 역설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민주주의를 위협했던 순간의 기억이 지워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한 의원의 주장이다.

 

인 전 의원의 과거 이력은 이번 논란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그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 편에서 통역을 맡는 등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행동했던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이다. 한 의원은 바로 그 점 때문에 인 전 의원의 최근 행보가 더욱 엄격하게 평가받아야 한다고 보았다. 과거의 훈장이 현재의 잘못된 정치적 선택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민주주의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이 계엄을 옹호하고 탄핵 표결에 불참한 것은 배신에 가까운 행위라는 시각이다.

 


이번 논란의 화살은 인 전 의원을 넘어 그를 중용한 이재명 정부로도 향했다. 한 의원은 이번 인사가 정부가 표방해온 '내란 청산'과 '실용주의'에 부합하는지 따져 물었다. 만약 인 전 의원 본인이 과거의 선택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지 않는다면, 그에게 중책을 맡긴 정부라도 대신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현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과 철학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을 드러낸 것으로, 향후 당정 관계나 야권과의 협치 과정에서도 상당한 진통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결국 인요한 전 의원의 적십자사 회장 취임은 단순한 기관장 인사를 넘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적 가치와 공직자의 책임 윤리를 묻는 시험대가 되었다. 한 의원의 비판은 인 전 의원 개인을 향한 공격을 넘어, 과거의 과오를 덮어둔 채 실용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인사에 대한 경고등을 켠 셈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가 인 전 의원의 사퇴 압박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정부의 정면 돌파로 마무리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한 인사가 초래한 파장이 어디까지 확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7·7법' 앞두고 댓글창 얼어붙은 온라인

이른바 ‘7·7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앞두고 온라인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20·30세대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오는 7일부터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강화된 책임을 부과한다. 허위조작정보 유통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0만명 이상인 대형 플랫폼에는 해당 정보의 삭제와 차단 등 유통 방지 의무를 지운다. 반복적으로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다.시행일이 가까워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법 적용을 피하는 글쓰기 방식이 공유되고 있다. 단정적인 표현 대신 “그렇다고 한다”, “그런 말이 나온다”는 식으로 문장을 바꾸라는 조언이 대표적이다. 일부 맘카페와 소셜미디어에서도 “인터넷 글을 조심해야 한다”는 경고성 게시물이 이어지고 있다. 이용자들은 단순한 의견 표현이나 정치적 풍자까지 문제 삼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불안을 드러내고 있다.특히 젊은 층에서는 게시글 작성뿐 아니라 ‘좋아요’, 공유, 댓글 등 일상적인 온라인 활동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정부나 관련 기관이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라면, 이용자들이 법적 위험을 피하려고 스스로 표현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논란은 허위조작정보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느냐에 집중된다. 개정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투명성센터의 지원을 받는 민간 사실확인 단체가 관련 업무를 맡도록 했다. 그러나 시민사회에서는 정부 지원을 받는 단체가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정 사안이 정쟁화될 경우 사실확인 결과 자체가 또 다른 갈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입법 과정에서도 반발은 이어졌다. 야권은 법안을 ‘온라인 검열법’이라고 비판했고, 일부 시민단체와 언론단체 역시 공론장 위축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다. 그럼에도 법안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을 앞두게 됐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개정법 철회 요구에는 한 달여 만에 14만명 넘게 동의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플랫폼 업계의 부담도 커졌다. 네이버, 카카오, 메타 등 대형 사업자는 신고된 정보에 대해 삭제·차단 조치를 하고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나 과징금을 받을 수 있어, 사업자들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게시물을 선제적으로 걸러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명백한 허위정보뿐 아니라 정책 비판, 권력 감시, 풍자성 콘텐츠까지 차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전문가들은 악성 허위정보와 사이버 렉카식 콘텐츠로 인한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기준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강한 제재부터 시행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허위정보 규제와 표현의 자유 보호 사이의 균형을 세밀하게 설계하지 못하면, 개정법은 피해 구제 장치가 아니라 시민들의 발언을 위축시키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