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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없어도 강간? 정부 '비동의 강간죄' 논의 착수

 과거 연인 관계였던 이들에 의한 성폭력 범죄가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다. 성평등가족부가 23일 발표한 '2025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에 따르면, 전 애인에 의한 불법 촬영물 및 허위 영상물 피해 비율은 42.5%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22년 조사 당시의 13.8%와 비교했을 때 3년 만에 3배 이상 폭증한 수치다. 같은 기간 전 애인에 의한 성추행 피해 역시 5.6%에서 14.6%로 크게 늘어나면서, 친밀한 관계가 오히려 범죄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

 

디지털 성범죄의 양상도 더욱 악랄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주변 지인을 통해 유포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으나, 최근에는 가해자가 촬영물을 빌미로 직접 피해자를 협박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조사 결과 유포자의 협박을 계기로 피해를 알게 된 비중이 32.3%에 달했는데, 이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공포심을 이용해 지속적인 가해를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추가 유포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을 호소하는 여성 응답자도 85%를 넘어섰으며, 범죄의 수법이 지능화되고 대담해지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성폭력 범죄의 성립 요건에 대한 법적 해석과 실제 피해 현장 사이의 괴리도 여전하다. 강간 피해 당시 가해자가 폭행이나 협박 대신 강요나 속임수를 사용했다는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현행법이 폭행과 협박이 수반된 경우만을 강간으로 좁게 해석하고 있어, 실질적인 강압이나 기망에 의한 피해자들이 법적 보호의 테두리 밖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관계 부처와 함께 '비동의 강간죄' 입법을 포함한 최선의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2차 피해 문제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성폭력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렸을 때 "너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거나 "네가 여지를 주었다"는 식의 비난 섞인 반응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적지 않았다. 이러한 사회적 통념은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이 된다. 정부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표준지침을 보급하고 캠페인을 강화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회적 인식 변화 없이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피해 지원 제도에 대한 낮은 인지도 역시 해결해야 할 숙제다. 해바라기센터 등 전통적인 지원 기관은 70%대의 높은 인지도를 보였으나, 정작 디지털 성범죄 대응에 필수적인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이나 삭제 지원 요청권에 대해서는 절반 정도의 국민만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신속한 삭제가 피해 확산을 막는 핵심인 만큼, 전문 지원 센터의 기능을 널리 알리고 수사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홍보 전략이 시급한 상황이다.

 

전반적인 성폭력 피해 신고율이 1.8%라는 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은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 여전히 부실함을 방증한다. 대다수 피해자가 피해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거나 보복 및 2차 가해를 우려해 침묵을 선택하고 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범죄 증가와 2차 피해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언급하며,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도움을 요청하고 국가가 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재건축 입주권 지키려 서둘렀나…李, 아파트 매각 방식 도마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매수인 측에 17억 원대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돼 정치권과 부동산 시장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매매대금 29억 원 가운데 상당액을 매도인이 담보 형태로 남겨둔 셈이어서, 고가 주택 대출 규제를 사실상 피해 간 거래 방식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반면 재건축 절차상 매수인이 향후 조합원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등기 이전을 서둘렀다는 분석도 나온다.20일 대법원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금호1단지 아파트는 지난 14일 29억 원에 매매계약이 이뤄졌다. 이후 16일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은 매수인 2명의 공동명의로 이전됐다. 등기 과정에서는 이 대통령 부부가 매수인들을 상대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도 함께 확인됐다. 일반적인 아파트 매매에서는 매수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해당 금융기관이 담보 확보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된다. 하지만 이번 건은 매도인인 이 대통령 부부가 직접 근저당권자가 됐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거래와는 다른 양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매각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해당 단지는 신탁 방식 재건축을 추진 중이며,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앞둔 상태로 알려졌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는 조합 설립인가 또는 신탁 방식의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1가구 1주택자이면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보유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이 대통령은 장기간 보유 요건을 갖췄지만, 김 여사는 2018년 공동명의가 되면서 보유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때문에 고시 이후 거래가 마무리됐다면 매수인이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시장에서는 이를 이른바 ‘물딱지’ 위험이라고 부른다. 결국 매수인 입장에서는 고시 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는 것이 중요했고, 매도인 측이 잔금 일부를 나중에 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성사시켰을 가능성이 거론된다.문제는 이 방식이 현 정부의 대출 규제 기조와 충돌해 보인다는 점이다. 현재 수도권 고가 주택은 가격 구간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제한되며, 25억 원 초과 주택은 대출 가능액이 2억 원 수준으로 묶여 있다. 29억 원 아파트를 사려면 거액의 현금이 필요한데, 매도인이 사실상 자금 조달을 도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야권은 “국민에게는 대출 규제를 적용하면서 정작 대통령 본인은 우회 거래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주택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됐으며, 매각 자체는 부동산 정책 실천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등기상 조건은 매수자 사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