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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없어도 강간? 정부 '비동의 강간죄' 논의 착수

 과거 연인 관계였던 이들에 의한 성폭력 범죄가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다. 성평등가족부가 23일 발표한 '2025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에 따르면, 전 애인에 의한 불법 촬영물 및 허위 영상물 피해 비율은 42.5%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22년 조사 당시의 13.8%와 비교했을 때 3년 만에 3배 이상 폭증한 수치다. 같은 기간 전 애인에 의한 성추행 피해 역시 5.6%에서 14.6%로 크게 늘어나면서, 친밀한 관계가 오히려 범죄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

 

디지털 성범죄의 양상도 더욱 악랄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주변 지인을 통해 유포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으나, 최근에는 가해자가 촬영물을 빌미로 직접 피해자를 협박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조사 결과 유포자의 협박을 계기로 피해를 알게 된 비중이 32.3%에 달했는데, 이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공포심을 이용해 지속적인 가해를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추가 유포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을 호소하는 여성 응답자도 85%를 넘어섰으며, 범죄의 수법이 지능화되고 대담해지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성폭력 범죄의 성립 요건에 대한 법적 해석과 실제 피해 현장 사이의 괴리도 여전하다. 강간 피해 당시 가해자가 폭행이나 협박 대신 강요나 속임수를 사용했다는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현행법이 폭행과 협박이 수반된 경우만을 강간으로 좁게 해석하고 있어, 실질적인 강압이나 기망에 의한 피해자들이 법적 보호의 테두리 밖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관계 부처와 함께 '비동의 강간죄' 입법을 포함한 최선의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2차 피해 문제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성폭력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렸을 때 "너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거나 "네가 여지를 주었다"는 식의 비난 섞인 반응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적지 않았다. 이러한 사회적 통념은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이 된다. 정부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표준지침을 보급하고 캠페인을 강화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회적 인식 변화 없이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피해 지원 제도에 대한 낮은 인지도 역시 해결해야 할 숙제다. 해바라기센터 등 전통적인 지원 기관은 70%대의 높은 인지도를 보였으나, 정작 디지털 성범죄 대응에 필수적인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이나 삭제 지원 요청권에 대해서는 절반 정도의 국민만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신속한 삭제가 피해 확산을 막는 핵심인 만큼, 전문 지원 센터의 기능을 널리 알리고 수사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홍보 전략이 시급한 상황이다.

 

전반적인 성폭력 피해 신고율이 1.8%라는 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은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 여전히 부실함을 방증한다. 대다수 피해자가 피해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거나 보복 및 2차 가해를 우려해 침묵을 선택하고 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범죄 증가와 2차 피해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언급하며,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도움을 요청하고 국가가 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명태균의 ‘예고 글’ 현실? 오세훈 벌금 1000만원에 서울시 술렁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과거 명태균 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명 씨는 지난달 4일 SNS를 통해 6·3 지방선거에서 5선에 성공한 오 시장을 향해 “당선 축하드립니다”라고 적었다. 그러나 곧바로 “잔칫날 재 뿌리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도 잘 알다시피 1심 유죄가 나온다”며 “경거망동하지 말고 자중자애하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의 유죄 가능성을 미리 언급한 듯한 표현이 1심 선고 이후 재조명되는 분위기다.명 씨는 같은 달 18일에도 서울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을 찾은 사진을 올리며 오 시장을 비판했다. 당시 그는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는 오세훈만 없구나?”라고 적었고, 이어 “서울 시민께 재선거는 아니더라도 재보궐 선거를 선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나마 천만다행”이라고 주장했다. 다음 날에는 국민의힘을 향해 “오 시장 유죄 선고 이후 펼쳐질 당내 정치 투쟁을 잘 준비하라”는 글도 남겼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 원,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그 비용 일부를 김 씨가 대신 지급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소장에 적힌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으며, 재판부는 김 씨가 명 씨 측에 총 2100만 원을 대납했다고 봤다.이번 사건은 오 시장이 명 씨로부터 여러 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그 비용을 제3자가 대신 내도록 했다는 의혹에서 출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오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고, 강 전 부시장과 김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앞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명 씨의 진술 신빙성도 일부 인정했다. 명 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오 시장이 선거를 앞두고 “살려달라”,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 여론조사 대가로 아파트를 약속받았다는 취지의 진술도 했다. 재판부는 명 씨 진술이 완전히 일관되지는 않고, 다른 형사 사건 피고인이라는 점에서 유불리를 의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다만 모든 진술을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오 시장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선고 직후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며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으로 선고됐다”고 말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이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화 행사에 참석한 뒤에도 “명태균과 관련해 저희 쪽에 전달됐다고 주장되는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는 20건이고, 그 사실은 증거와 함께 다 밝혀졌다”며 “그런데 기소는 10건만 했고, 판결은 그중 5건만 유죄라고 했다. 항소심에 가면 어떻게 될지 기대된다”고 말했다.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 취임이 제한되고, 이미 재직 중인 경우 직을 잃게 된다. 이에 따라 오 시장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서울시장직 상실과 보궐선거 가능성이 현실화된다.특검법상 신속 재판 원칙에 따라 1심은 6개월, 2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 이 일정대로라면 내년 1월 말쯤 대법원 판단이 나올 수 있다. 오 시장 측이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이번 사건의 최종 결론은 상급심 판단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