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폭행 없어도 강간? 정부 '비동의 강간죄' 논의 착수

 과거 연인 관계였던 이들에 의한 성폭력 범죄가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다. 성평등가족부가 23일 발표한 '2025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에 따르면, 전 애인에 의한 불법 촬영물 및 허위 영상물 피해 비율은 42.5%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22년 조사 당시의 13.8%와 비교했을 때 3년 만에 3배 이상 폭증한 수치다. 같은 기간 전 애인에 의한 성추행 피해 역시 5.6%에서 14.6%로 크게 늘어나면서, 친밀한 관계가 오히려 범죄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

 

디지털 성범죄의 양상도 더욱 악랄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주변 지인을 통해 유포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으나, 최근에는 가해자가 촬영물을 빌미로 직접 피해자를 협박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조사 결과 유포자의 협박을 계기로 피해를 알게 된 비중이 32.3%에 달했는데, 이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공포심을 이용해 지속적인 가해를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추가 유포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을 호소하는 여성 응답자도 85%를 넘어섰으며, 범죄의 수법이 지능화되고 대담해지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성폭력 범죄의 성립 요건에 대한 법적 해석과 실제 피해 현장 사이의 괴리도 여전하다. 강간 피해 당시 가해자가 폭행이나 협박 대신 강요나 속임수를 사용했다는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현행법이 폭행과 협박이 수반된 경우만을 강간으로 좁게 해석하고 있어, 실질적인 강압이나 기망에 의한 피해자들이 법적 보호의 테두리 밖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관계 부처와 함께 '비동의 강간죄' 입법을 포함한 최선의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2차 피해 문제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성폭력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렸을 때 "너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거나 "네가 여지를 주었다"는 식의 비난 섞인 반응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적지 않았다. 이러한 사회적 통념은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이 된다. 정부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표준지침을 보급하고 캠페인을 강화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회적 인식 변화 없이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피해 지원 제도에 대한 낮은 인지도 역시 해결해야 할 숙제다. 해바라기센터 등 전통적인 지원 기관은 70%대의 높은 인지도를 보였으나, 정작 디지털 성범죄 대응에 필수적인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이나 삭제 지원 요청권에 대해서는 절반 정도의 국민만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신속한 삭제가 피해 확산을 막는 핵심인 만큼, 전문 지원 센터의 기능을 널리 알리고 수사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홍보 전략이 시급한 상황이다.

 

전반적인 성폭력 피해 신고율이 1.8%라는 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은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 여전히 부실함을 방증한다. 대다수 피해자가 피해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거나 보복 및 2차 가해를 우려해 침묵을 선택하고 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범죄 증가와 2차 피해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언급하며,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도움을 요청하고 국가가 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가짜뉴스 10억' 망법 시행, 표현의 자유 논란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전격 시행되면서 디지털 생태계에 거센 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허위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할 경우 강력한 경제적 징벌을 가하는 데 있다. 특히 수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이미 법원에서 허위로 판명된 정보를 다시 유포할 경우 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자칫 정당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법 시행과 함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목은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기준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단순한 불쾌감이나 정치적 비판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정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 선동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에만 한정해 개입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혐오표현의 경계가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작성 경위나 사회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태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과잉 검열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쏟아지고 있다.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부여된 관리 의무도 대폭 강화되었다. 네이버나 유튜브 같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혐오표현 신고를 접수할 경우 자율 정책에 따라 삭제나 노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방미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플랫폼 기업 자체가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책임은 정보를 직접 게재한 당사자에게 집중된다. 이는 플랫폼의 자율 규제를 독려하면서도 게시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보수적인 운영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개인 창작자뿐만 아니라 언론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역시 이번 법의 영향권에 들어왔다. 신문사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이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될 경우 언론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공익적 관심사나 공공복리를 위한 정보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예외 조항이 마련되었다. 또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언론사나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계정을 임의로 정지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도록 제한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성의 판단 기준을 두고 향후 법적 분쟁이 잦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야권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막음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법 시행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은 마스크를 쓰고 회의에 참석하는 등 항의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반면 여권과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격 살인과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적 장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 시행 첫날부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 해석이 충돌하면서, 향후 실제 과징금 부과나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지는 첫 사례가 법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결국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지, 아니면 온라인 공론장을 위축시키는 족쇄가 될지는 향후 방미통위의 심의와 법원의 판결에 달려 있다. 이용자들은 허위정보 발견 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갖춰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발언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압박감도 안게 되었다. 디지털 주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시작된 셈이다. 정부가 우려하는 '온라인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투명한 심의 절차와 객관적인 기준 확립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