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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없어도 강간? 정부 '비동의 강간죄' 논의 착수

 과거 연인 관계였던 이들에 의한 성폭력 범죄가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다. 성평등가족부가 23일 발표한 '2025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에 따르면, 전 애인에 의한 불법 촬영물 및 허위 영상물 피해 비율은 42.5%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22년 조사 당시의 13.8%와 비교했을 때 3년 만에 3배 이상 폭증한 수치다. 같은 기간 전 애인에 의한 성추행 피해 역시 5.6%에서 14.6%로 크게 늘어나면서, 친밀한 관계가 오히려 범죄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

 

디지털 성범죄의 양상도 더욱 악랄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주변 지인을 통해 유포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으나, 최근에는 가해자가 촬영물을 빌미로 직접 피해자를 협박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조사 결과 유포자의 협박을 계기로 피해를 알게 된 비중이 32.3%에 달했는데, 이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공포심을 이용해 지속적인 가해를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추가 유포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을 호소하는 여성 응답자도 85%를 넘어섰으며, 범죄의 수법이 지능화되고 대담해지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성폭력 범죄의 성립 요건에 대한 법적 해석과 실제 피해 현장 사이의 괴리도 여전하다. 강간 피해 당시 가해자가 폭행이나 협박 대신 강요나 속임수를 사용했다는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현행법이 폭행과 협박이 수반된 경우만을 강간으로 좁게 해석하고 있어, 실질적인 강압이나 기망에 의한 피해자들이 법적 보호의 테두리 밖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관계 부처와 함께 '비동의 강간죄' 입법을 포함한 최선의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2차 피해 문제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성폭력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렸을 때 "너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거나 "네가 여지를 주었다"는 식의 비난 섞인 반응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적지 않았다. 이러한 사회적 통념은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이 된다. 정부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표준지침을 보급하고 캠페인을 강화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회적 인식 변화 없이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피해 지원 제도에 대한 낮은 인지도 역시 해결해야 할 숙제다. 해바라기센터 등 전통적인 지원 기관은 70%대의 높은 인지도를 보였으나, 정작 디지털 성범죄 대응에 필수적인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이나 삭제 지원 요청권에 대해서는 절반 정도의 국민만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신속한 삭제가 피해 확산을 막는 핵심인 만큼, 전문 지원 센터의 기능을 널리 알리고 수사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홍보 전략이 시급한 상황이다.

 

전반적인 성폭력 피해 신고율이 1.8%라는 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은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 여전히 부실함을 방증한다. 대다수 피해자가 피해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거나 보복 및 2차 가해를 우려해 침묵을 선택하고 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범죄 증가와 2차 피해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언급하며,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도움을 요청하고 국가가 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장윤기 사건 은폐 의혹, 국수본 압수수색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의 피의자 장윤기에 대한 경찰의 초동 수사 은폐 의혹이 경찰 지휘부의 조직적 개입설로 번지며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다. 사건 당시 수사 지휘 라인에 있던 핵심 간부가 국가수사본부의 지침이 있었다고 폭로하면서, 검찰과 경찰 특별수사단이 국수본을 상대로 전격적인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이는 단순한 현장 수사팀의 판단 착오를 넘어 경찰 수뇌부가 사건 축소에 직접 관여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어서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경찰 조직 전체에 미칠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사건의 발단은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이었던 박 모 경정의 영장실질심사 발언이었다. 박 경정 측은 법정에서 성범죄 목적 살인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사건 병합을 세 차례나 요청했으나, 국수본과 광주경찰청의 지침에 따라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즉, 현장 수사팀은 강간 살인 혐의를 입증하려 했으나 상급 기관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이를 가로막았다는 취지다. 이러한 주장은 그간 경찰이 주장해 온 '증거 부족에 따른 일반 살인 적용'이라는 해명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어서 논란이 거세다.검찰과 경찰 특별수사단은 박 경정의 폭로 직후인 2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광주지검은 경찰 내부에서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증거가 인멸된 정황을 포착하고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동시에 경찰 특별수사단도 당시 보고 체계와 지휘 라인에서 오간 문서들을 확보해 실제 부당한 지시가 내려졌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경찰 특별수사단은 박 경정의 주장과 달리, 그가 일반 살인 혐의로 사건을 송치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수사팀 관계자들의 진술과 확보된 정황 증거들은 박 경정이 수사 방향을 임의로 조정한 정황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 특수단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특수단은 박 경정에게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 과정에서 윗선의 묵인이나 방조가 있었는지도 함께 조사 중이다.이번 사태는 경찰의 수사 종결권과 보완 수사권 폐지 등 수사 구조 개혁 논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경찰 수사의 독립성을 상징하는 국수본이 오히려 사건 은폐의 진원지로 지목되면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국수본의 실제 지휘 문건이나 보고 내용이 확인될 경우, 사건의 성격이 '초동 부실'에서 '조직적 수사 개입'으로 완전히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다.현재 수사는 광산경찰서를 넘어 광주경찰청과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까지 전방위로 확대된 상태다. 검찰과 경찰이 동일한 사안을 두고 경쟁적으로 강제 수사를 벌이는 이례적인 상황 속에서, 장윤기 사건의 진실을 덮으려 했던 배후가 누구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사 기관들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당시 지휘 라인에 있던 고위 간부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며, 경찰 수뇌부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